[저작권][저작권법][저작권보호]저작권과 저작권법 및 저작권보호(저작권과 저작권법, 저작물의 종류, 저작권을 보호하는 이유, 저작권법의 보호대상, 저작권 계약, 저작권 보호 및 인식의 제고,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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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작권][저작권법][저작권보호]저작권과 저작권법 및 저작권보호(저작권과 저작권법, 저작물의 종류, 저작권을 보호하는 이유, 저작권법의 보호대상, 저작권 계약, 저작권 보호 및 인식의 제고, 저작권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디지털시대의 디지털기술

Ⅲ. 저작권과 저작권법

Ⅳ. 저작물의 종류
1. 보호되는 저작물
1)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저작물
4) 미술저작물
5)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
7) 영상저작물
8)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10) 2차적저작물
11) 편찬저작물
2.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Ⅴ. 저작권을 보호하는 이유

Ⅵ. 저작권법의 보호대상

Ⅶ. 저작권의 인정범위와 법률적 내용

Ⅷ. 저작권 계약

Ⅸ. 인터넷상의 저작권 분쟁 사례

Ⅹ. 저작권 보호 및 인식의 제고
1.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 저작권 등록의 증가

Ⅺ. 결론

본문내용

권심의조정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동 위원회는 저작권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심의하여 정책의 기초를 제공하고, 저작권 및 인접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자들이 법원 제소 이전에 합의를 모색할 수 있는 조정 기능을 갖고 있다. 특히 조정은 재판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동 위원회는 2001년 9월말까지 저작권위탁관리업체의 수수료율, 심의 등 73건을 심의하였고, 분쟁 조정은 접수 388건 가운데 성립 162건, 불성립 175건, 취하 46건, 진행 중 5건 등의 처리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저작권에 관한 분쟁은 통상 저작자와 이용자 사이에 공개적으로 사건화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고, 인격적?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지 않는 이상 적극적으로 구제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려는 의식이 보편화되어 있어서 동 위원회가 그동안 처리한 조정건수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조정건수가 연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볼 때 이는 저작물의 경제적 이용이 증대되고 저작권자의 권리의식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동 위원회가 저작권에 관한 일반적인 권리관계를 상담하는 ‘저작권 전화’의 이용실태를 보아도 그러하다. 이 상담 전용 ‘저작권 전화’는 분쟁의 사전예방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 그동안 대학 및 관련업계 순회 저작권 강연회를 연 5~6회 실시하고, 매년 저작권 세미나 및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시민들의 저작권 인식의 확대를 도모하며, 한편 각계의 저작권 실무 담당자를 위한 3개월 과정의 ‘저작권 문화학교’를 매년 실시하여 15기에 걸쳐 715명의 수료자를 배출, 저작권 분야 종사자 및 학생들의 전문지식 함양에 기여하고 있다.
그 밖에 급속히 변화하는 국내외 저작권 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멀티미디어 등 첨단기술의 발달에 따라 나타나는 새로운 현상들에 대한 법적?제도적 수용방안을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저작권제도 연구사업에도 힘을 쏟고 있다. 또한 홍보?출판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여 그동안 정기간행물 ?계간 저작권?과 월간 ?저작권 소식?, 그리고 저작권 관계 자료집과 연구논문을 망라하여 총 64종을 발행?배포하였다. 또한 국내 유일의 ‘저작권 자료실’을 설치?운영하여 저작권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2. 저작권 등록의 증가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에 대하여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저작권 등록이 저작권 보호의 요건은 아니지만 관련 등록을 해 둠으로써 저작권에 대한 분쟁이 생길 때 그 입증이 용이하며, 저작권 침해에 대처하기 쉽다는 이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저작권의 변동, 즉 저작재산권의 양도나 처분제한,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등은 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법적 실익이 크다. 이와 같은 저작권 등록은 저작자들의 의식이 점차 고양되면서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1957년에 제정?시행된 구 「저작권법」에서 30년간의 저작권 등록이 1,189건으로 연평균 약 40건임에 비하여 1987년부터 1999년 사이에는 연평균 약 273건이고, 현재 약 1,000건에 달한다.
저작물의 중점이 어문저작물에서 음악?미술?건축?편집저작물 등으로 다변화됨에 따라 최근의 저작권 등록도 음악, 미술, 건축, 편집저작물(데이터베이스 포함) 등 각 분야에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987년 이후의 등록에서는 미술저작물의 등록이 어문저작물의 등록을 앞지르고 있다. 그리고 2000년에 이르러서는 등록의 효력을 강화한 개정 「저작권법」의 시행과 아울러 저작권 전문기관인 동 위원회로의 등록업무 이관으로 문화산업 관련 모든 분야에서 등록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저작권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시행될 경우 새로운 보호가 주어지는 데이터베이스 내지 디지털콘텐츠의 등록건수도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밖에 지난 1999년 10월부터 자체 서버를 운용하여 www.copyright.or.kr 주소로 인터넷망을 이용한 위원회 업무 안내, 상담 문의에 대한 답변 및 기타 저작권 관련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결론
디지털의 물결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부문에서 우리의 생활양식을 바꾸어 놓고 있다.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저작권 환경은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변화에 대응하는 각국의 자세는 진지하면서도 상이하다. 일부 국가들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능동적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다른 일부 국가들은 여전히 변화의 수용을 버거워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디지털 기술은 선진국에 못지 않을 정도로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고, 관련 분야의 산업도 이에 발맞추어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반면, 법률이나 제도는 기술의 발전 속도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디지털 기술의 등장은 무엇보다도 저작권법의 전면적인 정비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나라든지 디지털 기술의 전개에 대해 분명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으며, 이제까지 드러난 현상만을 보고 저작권법을 맞춰 가는 작업조차 힘겨워하는 실정이다. 저작권법상 제기된 많은 숙제들을 여전히 이해당사자에게 넘긴 채 부분 개정으로 만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법률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분야는 매우 한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저작물의 이용 형태가 다양화하는 데 따라 일부 권리를 신설한다거나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조치에 대해서 별도의 구제 수단을 제공하는 등이 고작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몇 차례 저작권법을 개정하였으나, 이것들은 주로 세계저작권협약,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 협정, 베른협약 등을 국내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1986년 이후 저작권계의 현안이 되었던 여러 문제들은 여전히 고쳐지지 않았다. 멀티미디어 시대를 맞이하여 기존의 저작권 문제도 함께 해결할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과거와 다른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도전을 받고 있고 따라서 적극적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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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7.12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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