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법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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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친족법 판례평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판결

2.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판결

3. 대법원 1984.2.28. 선고 82므67 판결

4. 대법원 2000.9.5. 선고 99므1886 판결

5. 대법원 1991.1.15. 선고 90므446 판결

본문내용

는 것이고,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불치의 질환에 이환된 일방이 배우자로부터의 원조가 제한됨에 따라 경제적 고통을 받게 되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는 이혼당사자간의 재산분할청구 등 개인 간 또는 사회적인 부양의 문제로 어느 정도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을 뿐이다.
(3) 평석
배우자 일방이 정신병에 걸렸다고 하여 이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하여 이혼을 인정한다면 인도주의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정신병이 불치의 것이라면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 모두는 끊임없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불치의 정신병에 걸린 배우자의 부양을 위해 건강한 타방배우자에게 일생을 참고 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혼을 허용한 대법원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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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페이지
  • 등록일2007.05.03
  • 저작시기2007.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07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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