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에 대한 위헌심사 판례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내용

시한 것이라면 매우 적절하고 현명한 헌법부합적 해석이라는 데에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동 조항의 위헌성여부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동 법원의 기각결정이유에 찬성할 수 없다. 동 조항이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을 규약 및 신고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음으로 하여 연합단체강제가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이제까지 국가권력(노동행정)은 그와 같이 이 법을 운영함으로써 무수한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그의 기본적 인권인 단결활동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하여 왔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그 대표적 사례의 하나가 이 사건원고인 언노련이고 그리하여 노동자의 기본권침해의 법으로 작용하는 동 조항의 위헌성여부에 대한 심판제청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_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위헌제청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단순한 합헌적 해석의 노력을 기울이는 데에 그쳐서는 위헌법률심사제에 대한 법리적 원칙에 따른 검토의 자기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기본권제한과 관련 있는 법률에 대한 위헌제청은 기본권제한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헌법상의 원칙을 준수하였는가를 엄격히 검토하고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 점을 전혀 간과하고 있다. 동 조항이 분명히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열거되고 있고 동 법 시행령 제8조는 필요적 기재사항 중 누락이 있는 경우 20일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는 한 신고서를 반려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또한 이미 신고증교부를 받은 후에도 위의 사유가 새로 발생한 경우 그 시정기간(30일)내에 행정관청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38] 으면 행정관청은 그 노조에게 법내노조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기본권인 노조자유설립을 침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조항을 실정법규상 명시해 두고 있는 것이며 실제의 운영도 그러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주2) 이와 같이 실정법규에 근거하여 노동조합의 설립 및 그 존속이 행정부에 의해 심각하게 견제 방해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신청의 결정에서는 당연히 문제된 조항들이 헌법상의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는가를 논의했어야 한다. 즉, 위의 여러 조항들이 기본권제한의 목적상의 한계인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위한 불가피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인가, 또한 그 법률규정은 법집행자의 자의적 해석 적용의 여지가 있게 규정되지는 않았는가, 그리고 필요 이상의 과잉제한은 아닌가,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우려는 없는가(이상 헌법 제37조 2항 참조) 등을 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한 검토없이 동 신청을 기각한 것은 법원이 동 신청에 대한 판단유탈의 과오를 면할 수 없다고 본다.
주2)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이 유일한 예의로서 한국노총에 가입하지 아니한 법내 노동조합연합단체이다. 그러나 이 노조 역시 신고증확보투쟁을 격렬하게 전개한 이후 비로소 신고증을 교부받았다.
_ 결론적으로 말해, 이 사건 기각결정이유에서 행한 고등법원의 동 조항에 대한 해석은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취소의 소송 자체에서의 판단이라면 훌륭한 결론이라 할 수 있겠지만 위헌제청신청사건에서의 판단으로는 크게 과오를 범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결과적으로 최근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사회적으로 민감한 영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의 위헌법률심판에서 이른바 '한정합헌'이라는 판단기법을 도입함으로써 문제의 핵심을 교묘히 피해가는 태도와 기본적으로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요컨대 헌법수호의지의 결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들이라 하겠다.
_ (3) 노동계의 대응: 이 판결을 계기로 현단계 우리나라 노조의 민주적 개편을 통한 노조활성화라는 과제를 위한 노동계의 법적 측면에서의 대응책으로는 첫째, 이 판결의 취지를 내세워 이후 신규노조(단위노조든 연합단체노조든 불문) 결성시 당해노조가 가입을 원하는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노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규약과 설립신고서의 해당 기재사항난을 비워둔 채 신고서를 제출하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하여 안일하게 현상유지를 해 온 연맹과 노총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행정관청이 가입상급노조의 인준증을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서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신고서반려처분을 할 경우, 행정소송을 무더기로 제출하면서 의연하게 단결력을 구축하여 정상적 조합활동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 특히 인준증에 관하여 유의할 것은 본래 인준증이라는 것은 신고서제출시 법률이 요구하는 필요적 첨부사항이 아니라는 점이다. 노동조합법 제13조 1항에 의하면 노조설립신고는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39] 을 뿐이다. 따라서 당해노조가 임의로 인준증을 첨부하는 것은 별문제이나 행정관청이 그것을 요구할 법적 근거는 없는 것이다. 더구나 이번의 판결에 의해 규약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제5호는 상급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노조의 경우 기재할 필요없는 것으로 인정됨으로써 인준증이란 더이상 노조설립신고와 관련지을 여지가 없는 것이다. 또한 이미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기존노조도 원하지 않는 상급노조로부터 탈피하고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유의해야 할 것은 아직 이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또한 다른 사건의 경우 모든 법원이 이 판결에 당연히 구속되어 같은 결론을 낼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곤란하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근원적으로는 설립신고서 및 규약에 상급단체가입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도록 한 규정 자체의 위헌성을 들어 그 폐지운동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_ 둘째, 노조활성화를 위한 시급한 대응으로는 무엇보다 노조법 제3조 단서 5호의 폐지운동을 전개하는 일이다. 그것은 노동법개정운동의 전개와 함께 이 조항에 의한 피해노조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이 조항의 위헌제정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여 법정투쟁을 꾸준히 병행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하여 기존연맹이나 노총과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새로운 산별노조 및 노총의 결성가능성을 현실적으로 획득할 때 비로소 국가권력과 자본의 노동통제의 편의를 축소시킬 수 있는 진정한 노동자단결을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가격1,000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04.09.11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6390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