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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인정하는 것이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합의 할 수 있음에도 공존할 수 있음에도 한쪽에 일방적 논리로 강제한다면 우리 사회의 관용은 없어지고 오히려 폭력만을 재생산할 뿐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양심의 충돌이 예상되는 법률에 대해 그 충돌을 피할 수 있는 법적대안을 만들어주어야 하는 것 또한 국가의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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