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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본문내용
11.1. 사업연도 중도의 신고, 납부와 결정, 징수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 후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인세를 미리 납부, 징수하도
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중간예납, 원천징수, 수시부과 라 한다.
1. 중간예납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그 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1)중간예납의무자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이다. 따라서 사업연도가 6월을 초과하지
않는 법인은 중간예납의무를 지지 않는다.
예외) ①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지 않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설립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는 중간예납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은
최초 사업연도에는 중간예납을 하여야 한다.
② 중간예납기간 중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에 대하여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③ 청산법인도 중간예납을 하지 않는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중간예납세액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
- 직전사업연도의 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x 6 / 직전사업연도월수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에는 가산세는 포함하고 토지등 양도소득
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한다. 이것은 당해 법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으로 하되,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가 경정된 경우에는 그 경정으로 인하
여 증감된 세액을 가감하여 계산한다.
4) 비과세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와 환급
-비과세법인에게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금액 중 당해 비과세법인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비과세법인이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기 전에 당해 채권 등을 배도한 경우에는 당
해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채권 등의 매
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당해 비과세법인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
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거래사실을 확인한 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 후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인세를 미리 납부, 징수하도
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중간예납, 원천징수, 수시부과 라 한다.
1. 중간예납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그 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1)중간예납의무자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이다. 따라서 사업연도가 6월을 초과하지
않는 법인은 중간예납의무를 지지 않는다.
예외) ①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지 않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설립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는 중간예납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은
최초 사업연도에는 중간예납을 하여야 한다.
② 중간예납기간 중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에 대하여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③ 청산법인도 중간예납을 하지 않는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중간예납세액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
- 직전사업연도의 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x 6 / 직전사업연도월수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에는 가산세는 포함하고 토지등 양도소득
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한다. 이것은 당해 법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으로 하되,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가 경정된 경우에는 그 경정으로 인하
여 증감된 세액을 가감하여 계산한다.
4) 비과세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와 환급
-비과세법인에게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금액 중 당해 비과세법인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비과세법인이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기 전에 당해 채권 등을 배도한 경우에는 당
해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채권 등의 매
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당해 비과세법인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
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거래사실을 확인한 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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