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A_I. 事件의 槪要
A_II. 判決의 要旨
1. 원심 판결의 취지
2. 대법원 판결의 취지
(1) 미성년자가 신용카드 이용 계약을 취소함이 가능한지의 여부
(2) 미성년자가 신용카드 이용 계약을 취소함에 따른 매매계약 존속의 여부
(3) 원심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A_III. 評 釋
1. 쟁점의 소재
2. 원고 측 주장의 검토
(1) 관련 법조의 검토
(2) 관련 학설의 검토
(3) 해당 사안의 구체적 검토
3. 반환 의무의 범위
(1) 관련 법조의 검토
(2) 해당 사안의 구체적 검토
A_IV. 結 論
A_II. 判決의 要旨
1. 원심 판결의 취지
2. 대법원 판결의 취지
(1) 미성년자가 신용카드 이용 계약을 취소함이 가능한지의 여부
(2) 미성년자가 신용카드 이용 계약을 취소함에 따른 매매계약 존속의 여부
(3) 원심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A_III. 評 釋
1. 쟁점의 소재
2. 원고 측 주장의 검토
(1) 관련 법조의 검토
(2) 관련 학설의 검토
(3) 해당 사안의 구체적 검토
3. 반환 의무의 범위
(1) 관련 법조의 검토
(2) 해당 사안의 구체적 검토
A_IV. 結 論
본문내용
터 이들을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하고, 이를 규율하는 민법 제748조 제2항을 적용하여, 신용카드발행인이 가맹점에 지급한 대금에 소송 기간 동안의 이자를 붙여 반환하도록 함이 법리적으로 합당할 것이다. 그 이자율은 법정 이율인 연 5% 규정을 따른다. 다만 전술했던 바와 같이, 민법 제5조 제2항에 의거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따르지 않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신용카드 이용계약(카드회원가입계약)의 취소는 법리적으로 그릇된 점이 없다. 따라서 카드회원가입계약은 무효화 되었으므로 신용카드발행인이 약관에 기초하여 수수료, 지연이자를 받으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A_IV. 結 論
1. 우선, 미성년자인 신용카드회원들(김다은, 김희진, 노연정, 문정은, 박주영, 송민진, 신효원, 심예라, 어선영, 오수정, 유지순, 유진숙, 이은혜, 이정은, 이주현, 조재은, 주영민)이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2. 원고들(김다은, 김희진, 노연정, 문정은, 박주영, 송민진, 신효원, 심예라, 어선영, 오수정, 유지순, 유진숙, 이은혜, 이정은, 이주현, 조재은, 주영민)이 가맹점과의 매매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물품과 제공받은 용역이 부당이득으로 반환의 대상이 된다는 원고들(김다은, 김희진, 노연정, 문정은, 박주영, 송민진, 신효원, 심예라, 어선영, 오수정, 유지순, 유진숙, 이은혜, 이정은, 이주현, 조재은, 주영민)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과, 원심을 수긍한 대법원 판결은 법리적으로 합당하다.
3. 이들이 패소한 시점부터 이들을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하고, 이를 규율하는 민법 제748조 제2항을 적용하여, 신용카드발행인이 가맹점에 지급한 대금에 소송 기간 동안의 이자를 붙여 반환하도록 함이 법리적으로 합당할 것이다. 그 이자율은 법정 이율인 연 5% 규정을 따른다. 다만 전술했던 바와 같이, 민법 제5조 제2항에 의거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따르지 않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신용카드 이용계약(카드회원가입계약)의 취소는 법리적으로 그릇된 점이 없다. 따라서 카드회원가입계약은 무효화 되었으므로 신용카드발행인이 약관에 기초하여 수수료, 지연이자를 받으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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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_IV. 結 論
1. 우선, 미성년자인 신용카드회원들(김다은, 김희진, 노연정, 문정은, 박주영, 송민진, 신효원, 심예라, 어선영, 오수정, 유지순, 유진숙, 이은혜, 이정은, 이주현, 조재은, 주영민)이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2. 원고들(김다은, 김희진, 노연정, 문정은, 박주영, 송민진, 신효원, 심예라, 어선영, 오수정, 유지순, 유진숙, 이은혜, 이정은, 이주현, 조재은, 주영민)이 가맹점과의 매매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물품과 제공받은 용역이 부당이득으로 반환의 대상이 된다는 원고들(김다은, 김희진, 노연정, 문정은, 박주영, 송민진, 신효원, 심예라, 어선영, 오수정, 유지순, 유진숙, 이은혜, 이정은, 이주현, 조재은, 주영민)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과, 원심을 수긍한 대법원 판결은 법리적으로 합당하다.
3. 이들이 패소한 시점부터 이들을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하고, 이를 규율하는 민법 제748조 제2항을 적용하여, 신용카드발행인이 가맹점에 지급한 대금에 소송 기간 동안의 이자를 붙여 반환하도록 함이 법리적으로 합당할 것이다. 그 이자율은 법정 이율인 연 5% 규정을 따른다. 다만 전술했던 바와 같이, 민법 제5조 제2항에 의거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따르지 않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신용카드 이용계약(카드회원가입계약)의 취소는 법리적으로 그릇된 점이 없다. 따라서 카드회원가입계약은 무효화 되었으므로 신용카드발행인이 약관에 기초하여 수수료, 지연이자를 받으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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