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와 공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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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매매와 공창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매매란 무엇인가?
2. 성매매는 어떻게 시작 되었는가?
3. 공창제
4. 우리나라의 성매매 실태
1) 공창제의 의의
2) 공창제에 대한 찬반입장과 그 논거들
5. 성매매 방지법
1) 성매매방지법 제정의 의의
2) 성매매방지법 제정운동의 과정
3) 성매매방지법안의 한계 및 남은 과제
(참고자료)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Ⅲ. 결론

본문내용

는 폐지를 명하거나 지원시설 및 상담소를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종류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권한의 위임) 여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2.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담소를 설치운영한 자
3.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제2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
제24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시설상담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하여 설치된 일시보호소 및 선도보호시설은 이 법에 의한 일반지원시설 또는 청소년지원시설로, 자립자활시설은 이 법에 의한 자활지원센타로, 여성복지상담소는 이 법에 의한 성매매피해상담소로 각각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이 법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종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하여 설치된 일시보호소, 선도보호시설, 자립자활시설, 여성복지상담소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및 성매매피해상담소로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 사회복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②아동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그 종사자
③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선도보호시설”을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원시설로 한다.
④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Ⅲ. 결론
앞으로 한국의 성 시장은 더더욱 번창할 조짐을 보인다. 소비와 쾌락, 육체와 성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매매춘을 부추기는 신종 향락산업들이 무분별하게 확산되어 가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에로티시즘이나 성해방과 같은 것에 대한 자신 있는 담론들이 본격적으로 제시되지 못한 상태에서 주로 외설과 퇴폐의 검열에 대한 논란들만이 혼란스럽게 터져 나오는 틈바구니를 타고 성 시장은 더더욱 흥청거리게 될 것이다. 이처럼 성 시장이 일상의 생활문화 속에 점점 더 자연스럽게 침투해 가는 상황에 대해 우리 사회는 아무런 제동장치를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감증만 키워 가는 듯하다. 매매춘을 위시한 성 시장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이 없이 종전과 같이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대응책을 찾은 것은 이 문제의 핵심을 비켜 가는 것이다. 법 개정이나 일회적 단속조치들이 필요 없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사회 통제력과 대안적인 정책의 바탕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법과 제도의 차원뿐만 아니라 문화적, 교육적, 정치적 차원의 국가적 입장이 제시되는 틀이 있어야 함을 말한다. 예컨대 매매춘을 위시한 성의 상품화 현상을 총체적으로 꿰뚫어 보고 그것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 그리고 성 시장이 다른 사회 분야들과 얽혀 있는 병폐의 고리들에 적극 대처하는 방안들을 상호 일관성 있게 확립하는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이는 물론 성 시장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사회적 의지를 전제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의지를 일구어 내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성 시장을 소비 자본주의가 가져다주는 매혹적인 선물이거나 우리의 가부장적 성문화가 베푸는 자유와 관용의 특혜로 받아들여 온 착각에서 깨어나는 새로운 시각과 성문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후지메 유키, 2007, 성의 역사학 “근대 국가는 성을 어떻게 관리 하는가”, 삼인출판사
손관재, 2007, 성과 심리, 학문사
이을록 , 2006, 매춘현장 “팔리는 여자”, 자유시대사
조국, 2006, 성매매, 사람생각
유은주, 2006, 성매매, 청소년의 삶의 과정, 한국학술정보
-인터넷 사이트
법제처 http://www.moleg.go.kr/
성매매여성인권지원센터 www.himn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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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8.31
  • 저작시기2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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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26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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