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상]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현황과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문제점 및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선방안(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사례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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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상]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현황과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문제점 및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선방안(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사례 중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산재보상제도의 목적

Ⅲ. 산재보험의 대상과 급여
1. 대상자
2. 급여
1) 요양 급여
2) 휴업급여
3) 장애급여
4) 간병 급여
5) 유족 급여
6) 상병보상연금
7) 장의비

Ⅳ. 산재보험 적용 규모

Ⅴ. 산재보험급여
1. 보험급여 지급현황
2. 보험급여의 종류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장의비
7) 상병보상연금
3. 보험급여의 임금변동 순응률제

Ⅵ. 산재보험 적용 및 보험료 징수
1. 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
1) 산재보험 적용범위
2) 산재보험 적용업종 확대과정
3) 산재보험 적용규모 확대과정
2. 보험재정의 건전화
1) 수입
2) 보험료 납부
3) 보험료 공제
3.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1) 업종별 보험요율
2) 개별실적요율
3) 급여 징수
4. 징수업무 개선
1) 보험사무조합
2) 연체금
3) 가산금

Ⅶ. 산업재해근로자 복지사업
1. 근로복지시설의 설치
2. 재해근로자 복지사업의 확대

Ⅷ. 산재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사례 중심)

Ⅸ. 결론

본문내용

가 매우 많음.
한국(‘01) : 신규 요통요양자 878명 가운데 근무기간 1년 미만 14.7%, 1~5년 29%, 5~10년 25.4% 등 10년 미만이 69.8%
독일(‘02) : 근골격계질환 인정자의 근골격계 부담 작업 경력은 대부분 10년 이상이었으며, 특히 요통 요양자(직업병 번호 2108, 2109, 2110) 195명의 부담 작업 경력은 10년 이상이 174명으로 89.2%였음.
뇌심혈관계, 정신질환, 간질환
뇌심혈관계질환 발생자는 ‘04년 2,285(사망788명), ‘03년 2,358(사망 820명)으로 사망재해원인 가운데 1위임.
일본의 뇌·심장질환의 발생건수는 ‘01년 143건, ‘02년 317건, ‘03년 312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정신질환의의 발생건수는 ‘01년 70건, ‘02년 100건, ‘03년 108건으로 소폭 증가하는 추세임.
뇌심혈관계질환의 산재승인률은 ‘96년 21.9%에서 ‘01년 71.5%로 크게 증가하였다가 ’04년은 62.8%, ‘05년 6월 현재 949명이 발생하여 52.6%의 인정률을 보였으며, 지난 4년간 정신질환으로 업무상 재해를 신청한 자들은 모두 479명인데 그 중 55.9%인 268명이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았음.
일본의 뇌심장질환의 산재승인률은 각 20.7%(01년) 38.7%(02년), 44.5%(03년)를 보이며, 정신질환의 경우 산재승인률은 각 26.4%(01년), 29.3%(02년), 24.7%(‘03년)를 보이고 있음.
독일은 뇌심혈관계 및 간질환으로 1963년부터 2004년까지 23건이 신청되었으나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건수는 없음.
심근경색 : 10건, 심장질환 고혈압 10건, 뇌졸중 3건 신청
직무스트레스 및 정신질환 : 산재인정 건수가 없음.
미국, 캐나다는 갑작스런 업무적 정신적 쇼크이외에는 직무스트레스 및 정신재해는 인정하지 않고 있음.
작업관련성질환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산재인정기준이 없음.
근골격계질환
우리나라는 근골격계질환을 신체 부담 작업 및 요통으로 구분하고, 산재인정이 되는 질환만을 언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질환별 신체부담작업, 작업기간에 따른 산재인정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우리나라 : 상지 경견완증후군의 발생 대상을 6개월 이상으로 요부 부문의 작업기간을 3개월(단기간), 10년(장기간)으로 구분만 하고 있으며, 그 마저도 환자의 70%가 10년 미만의 작업경력임.
독일은 근골격계질환을 9개, 일본은 4개로 대분류(근골격계질환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하고 각 질환별 노출과 질환 발생의 시간적 관계, 중량물의 기준?빈도, 부위별 위험요인, 비 직업요인 등 작업관련성 평가에 대한 부문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음.
또한 일본은 과중한 업무에 대하여 매우 상세한 정량적 기준을 서술하고 있음.
우리는 2004년 11월 근골격질환 산재인정처리지침이 개발되었으나 원론적이고 포괄적인 기준만을 담고 있어 근로복지공단 일선지사에서 활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특히 노출과 질환 발생의 시간적 관계, 부위별 위험요인, 비직업요인 등 작업관련성 평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언급되지 않고 있어 누구나 산재신청만 하면 승인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주고 있음.
뇌심혈관질환 및 정신질환
우리나라는 정신질환에 대한 인정기준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뇌심혈관질환 인정기준에 대하여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 “만성적으로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함” 등 지극히 주관적인 해석이 가능한 기준을 갖고 있음.
특히 “만성적인 과로”의 정의를 발병 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는 것으로 규정하여 지나치게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항을 두고 있음.
일본은 뇌심혈관질환과 “발병직전부터 전날까지의 사이에 발생 상태를 시간적 및 장소적으로 명확히 할 수 있는 이상사건에 조우한 것”, “병에 근접한 시기에서 특히 과중한 업무에 취로한 것”, “발병 전의 장기간에 걸쳐서 현저하게 피로의 축적을 시키는 특히 과중한 업무에 종사한 것” 등으로 구분하고 이상사건, 장?단기 과로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정신질환에 대하여도 1999년 정신장애 관련 지침 설정 후 ① 정신장해 발병의 유무, 발병 시기 및 질환명의 확인, ② 업무에 의한 심리적 부하의 강도 평가, ③ 업무 이외의 심리적 부하의 강도 평가, ④ 개 체측 요인의 평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체크리스트를 통하여 검토한 후에 일정 요건 하에서 인정함.
독일은 뇌심혈관 및 정신질환의 산재인정건수가 없으며, 미국?캐나다는 정신질환에 대하여 단기적 쇼크에 의한 질환이외에는 산재인정이 되지 않는 다고 규정하고 있음.
Ⅸ. 결론
우리나라는 1995년에 1인당 국민소득 1만불을 달성하여 선진산업국의 대열을 바짝 뒤쫑고 있으며, 성장의 가속도가 붙어 2000년대 초에는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에 ILO에 가입하였으며, 1993년에는 EU(유럽연합)가 단일시장 형성과 단일통화 유통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었고 그와 더불어 EU회원국들 내에서 산재보험을 공동 적용하기 위한 제도적 검토도 아울러 하고 있다. 우리나라 산재보험은 1995년 5월부터 운영주체가 정부(노동부)로부터 반관반민 공공단체인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된 이후 피재근로자에게 봉사하는 서비스기관으로 탈바꿈하려는 변신을 적극적으로 꾀하고 있다. 또한 1994년에는 UR이 타결되고 1995년에 WTO체제가 출범하였으며, 1996년에는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하는 등 바야흐로 우리나라는 세계화?국제화의 물결에 휩싸이고 있다. 이와 같은 내적?외적 상황변화와 함께 정부에서는 2000년대를 향한 ?국민생활 속에서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국가목표하에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 있으며, 이와 동시에 각종 비합리적인 제도를 정비하여 가고 있다. 이와 같은 비합리적인 제도정비의 일환으로 타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산재보험에 있어서 신속성?객관성?합리성?형평성의 원칙에 벗어나는 각종 제도들을 정비해야만 하는 시대적인 절박한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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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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