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부정부패의 문제점
Ⅲ. 정부의 반부패 개혁을 위한 제․개정 대상 관련 법
1. 「공직자윤리법」의 개정내용 진단 및 대안
2. 「부패방지법」의 개정내용 진단 및 대안
3. 「돈세탁방지법」의 개정내용 진단 및 대안
4. 「인사청문회법」의 개정내용 진단 및 대안
5. 「정치자금법」의 개정내용 진단 및 대안
6. 「검찰청법」의 개정내용 진단 및 대안
Ⅳ. 부정부패방지제도의 개혁방안
1. 통합적인 부패방지법의 제정
2. 「공직자 표준행동강령」(대통령)의 제정
3. 돈세탁 방지 및 실명거래의 확립 및 부정한 재산의 엄격한 몰수
4. 독립적이고 강력한 사정기관의 설치
5. 공직사회 내부비리 제보자의 적극적 보호
Ⅴ. 결론
Ⅱ. 부정부패의 문제점
Ⅲ. 정부의 반부패 개혁을 위한 제․개정 대상 관련 법
1. 「공직자윤리법」의 개정내용 진단 및 대안
2. 「부패방지법」의 개정내용 진단 및 대안
3. 「돈세탁방지법」의 개정내용 진단 및 대안
4. 「인사청문회법」의 개정내용 진단 및 대안
5. 「정치자금법」의 개정내용 진단 및 대안
6. 「검찰청법」의 개정내용 진단 및 대안
Ⅳ. 부정부패방지제도의 개혁방안
1. 통합적인 부패방지법의 제정
2. 「공직자 표준행동강령」(대통령)의 제정
3. 돈세탁 방지 및 실명거래의 확립 및 부정한 재산의 엄격한 몰수
4. 독립적이고 강력한 사정기관의 설치
5. 공직사회 내부비리 제보자의 적극적 보호
Ⅴ. 결론
본문내용
배되는 부적절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공직자들의 복무자체나 친절서비스 행정 등과 관련된 내용들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 효과적이며, 선물 등이나 부당이익 등의 수수 또는 이익충돌상황에서의 처리기준 등 실질적으로 부정-비리와 연계될 수 있는 직무관련 내용들만을 중심으로하는 공직자 표준행동강령을 제정하는 것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3. 돈세탁 방지 및 실명거래의 확립 및 부정한 재산의 엄격한 몰수
미국식의 돈세탁 방지법을 제정하여 부정한 돈의 은닉 또는 위장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뇌물 등의 수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기존의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더욱 강화하여 부정한 재산을 엄격히 추징하여 환수하여야 한다. 돈세탁 행위를 규제하고 처벌하는 것은 세계적 경향이며, 미국을 선두로 영국, 스위스 등이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4. 독립적이고 강력한 사정기관의 설치
그 동안의 경험으로 국민들은 이제 아무리 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해도 별로 믿지 않는다. 따라서 부정부패를 효과적으로 막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독립적이고 강력한 사정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어 대통령의 강력한 부패척결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책의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부패방지기구의 실천성과 유용성을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정부패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대통령직할의「(가칭)부패방지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본다. 단, 기존의 감사원이나 검찰 및 각 부서 감찰실의 사정기능과의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 신설되는 부패방지대책위원회는 사정정책의 집행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감사원 부정방지대책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을 포함하여 부패방지정책의 조사와 개발, 기획, 점검 그리고 교육과 홍보 및 상담 등을 전담하는 정책위원회로 그 성격을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동 위원회 활동의 전문성 제고와 국민적 정당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구성을 민관합동으로 하며, 그 위원장은 민간인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공직사회 내부비리 제보자의 적극적 보호
개인의 이익에 앞서 국가나 사회의 이익을 위하여 공익정보제공자를 보호하는 제도야 말로 부패에 무감각한 공직사회를 바로 세우는데 중요한 방안이 된다. 많은 부패사건이 내부의 고발에 의해서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으며, 행정조직 내부의 공무원이 누구보다도 부정과 부패를 잘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양심있고 정직한 공무원이나 용기있게 고발을 하는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마련은 지극히 당연하다. 체제적 부패가 보편화된 한국사회에서 보편적인 부패현상으로서 발생할 경우에는 부패행위의 적발 가능성은 더욱 어려워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적인 윤리의식에 근거하여 부패행위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부패행위에의 개입을 거부할 수 있다하여도 소속 조직에서 원만하게 조직생활을 하기가 사실상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현행 법률상으로 공직자는 부정과 부패에 대하여 고발할 의무가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것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모순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양심있는 공직자에 대한 최소한의 법률적 보호가 현실적으로 요구될 수밖에 없다. 물론 이와 같은 내부고발자보호법은 그 목적에 상응하는 효과를 충분히 거두기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많은 국가들이 운영하는 것은 바로 이 법률이 지니고 있는 목적과 그 효과의 가능성 때문이라 할 수 있다.
Ⅴ. 결론
외환위기는 규범을 어긴 우리 모두의 도덕적 위해(moral hazard), 특히 공공부문에 만연한 부패행태가 오랫동안 누적된 결과라고 해서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부패(corruption)의 語源이 라틴어의 \'함께(cor)\'와 \'파멸하다(rupt)\'의 합성어(김혁래·문정인, 1998)임을 절감할 수 있다.
부패를 줄이기 위해서는 ① 부패를 유발하는 여건과 환경의 정비, ② 부패친화적인 행정시스템의 개혁, ③ 부패통제정책과 제도의 내실화, ④ 공직자와 국민의 의식전환 및 교육·훈련 등 전문직업적인 사회화(professional socialisation)의 4가지 방향에서 체계적·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미시적·단선적인 관점에서 강성 일변도의 비현실적인 정책을 추진하거나, 인기에 편승하여 검증되지 않은 대증요법과 구먹구구식 제도를 남발할 경우 시행착오는 물론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를테면 역대 정부처럼 출범 초기의 강력한 사정작업이 공직자의 무사안일 행태를 낳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사정작업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거듭되어서는 안된다. 政敵 청산, 국면 전환, 정권의 정당성 보완 또는 유권자의 심리적 洗淨(카타르시스)을 통해 득표의 극대화를 겨냥하는 반부패 정책이 금물임도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 글은 위 4가지 부패방지 측면 중 부패통제정책에 초점을 둔다. 부패통제정책은 크게, ① 통제시점을 기준으로 사전통제와 사후통제, ② 통제주체를 기준으로 내부통제, 준외부통제 및 외부통제로 나뉜다. 사전통제는 행동강령, 재산등록과 공개, 이해관계상충(conflict of interests) 규제, 내부견제시스템, 정보공개 등을, 그리고 사후통제는 부패신고의 처리·보상 및 보호, 공공감사, 수사와 형사처벌 등을 각각 포괄한다. 한편 내부통제는 내부감사와 내부견제시스템 및 행동강령에 의해, 준외부통제는 감사원, 국무조정실, 검찰과 경찰 등 부패방지 임무를 수행하는 정부기관과 협회와 조합 등에 의해, 그리고 외부통제는 국회, 언론기관 및 시민사회단체에 의해 각각 수행된다.
부패통제가 이처럼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기 때문에, 이 글은 사후통제의 핵심적 수단인 공공감사와 형사정책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되, 사전통제에 속하는 공직윤리정책도 언급한다. 다만 전술한 것처럼 부패에 대한 통제정책 만으로는 부패방지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이 글의 논의가 실효를 거두려면 공직 환경, 행정시스템 및 공직자와 국민의 의식도 함께 달라질 수 있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3. 돈세탁 방지 및 실명거래의 확립 및 부정한 재산의 엄격한 몰수
미국식의 돈세탁 방지법을 제정하여 부정한 돈의 은닉 또는 위장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뇌물 등의 수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기존의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더욱 강화하여 부정한 재산을 엄격히 추징하여 환수하여야 한다. 돈세탁 행위를 규제하고 처벌하는 것은 세계적 경향이며, 미국을 선두로 영국, 스위스 등이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4. 독립적이고 강력한 사정기관의 설치
그 동안의 경험으로 국민들은 이제 아무리 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해도 별로 믿지 않는다. 따라서 부정부패를 효과적으로 막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독립적이고 강력한 사정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어 대통령의 강력한 부패척결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책의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부패방지기구의 실천성과 유용성을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정부패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대통령직할의「(가칭)부패방지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본다. 단, 기존의 감사원이나 검찰 및 각 부서 감찰실의 사정기능과의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 신설되는 부패방지대책위원회는 사정정책의 집행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감사원 부정방지대책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을 포함하여 부패방지정책의 조사와 개발, 기획, 점검 그리고 교육과 홍보 및 상담 등을 전담하는 정책위원회로 그 성격을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동 위원회 활동의 전문성 제고와 국민적 정당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구성을 민관합동으로 하며, 그 위원장은 민간인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공직사회 내부비리 제보자의 적극적 보호
개인의 이익에 앞서 국가나 사회의 이익을 위하여 공익정보제공자를 보호하는 제도야 말로 부패에 무감각한 공직사회를 바로 세우는데 중요한 방안이 된다. 많은 부패사건이 내부의 고발에 의해서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으며, 행정조직 내부의 공무원이 누구보다도 부정과 부패를 잘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양심있고 정직한 공무원이나 용기있게 고발을 하는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마련은 지극히 당연하다. 체제적 부패가 보편화된 한국사회에서 보편적인 부패현상으로서 발생할 경우에는 부패행위의 적발 가능성은 더욱 어려워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적인 윤리의식에 근거하여 부패행위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부패행위에의 개입을 거부할 수 있다하여도 소속 조직에서 원만하게 조직생활을 하기가 사실상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현행 법률상으로 공직자는 부정과 부패에 대하여 고발할 의무가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것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모순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양심있는 공직자에 대한 최소한의 법률적 보호가 현실적으로 요구될 수밖에 없다. 물론 이와 같은 내부고발자보호법은 그 목적에 상응하는 효과를 충분히 거두기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많은 국가들이 운영하는 것은 바로 이 법률이 지니고 있는 목적과 그 효과의 가능성 때문이라 할 수 있다.
Ⅴ. 결론
외환위기는 규범을 어긴 우리 모두의 도덕적 위해(moral hazard), 특히 공공부문에 만연한 부패행태가 오랫동안 누적된 결과라고 해서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부패(corruption)의 語源이 라틴어의 \'함께(cor)\'와 \'파멸하다(rupt)\'의 합성어(김혁래·문정인, 1998)임을 절감할 수 있다.
부패를 줄이기 위해서는 ① 부패를 유발하는 여건과 환경의 정비, ② 부패친화적인 행정시스템의 개혁, ③ 부패통제정책과 제도의 내실화, ④ 공직자와 국민의 의식전환 및 교육·훈련 등 전문직업적인 사회화(professional socialisation)의 4가지 방향에서 체계적·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미시적·단선적인 관점에서 강성 일변도의 비현실적인 정책을 추진하거나, 인기에 편승하여 검증되지 않은 대증요법과 구먹구구식 제도를 남발할 경우 시행착오는 물론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를테면 역대 정부처럼 출범 초기의 강력한 사정작업이 공직자의 무사안일 행태를 낳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사정작업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거듭되어서는 안된다. 政敵 청산, 국면 전환, 정권의 정당성 보완 또는 유권자의 심리적 洗淨(카타르시스)을 통해 득표의 극대화를 겨냥하는 반부패 정책이 금물임도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 글은 위 4가지 부패방지 측면 중 부패통제정책에 초점을 둔다. 부패통제정책은 크게, ① 통제시점을 기준으로 사전통제와 사후통제, ② 통제주체를 기준으로 내부통제, 준외부통제 및 외부통제로 나뉜다. 사전통제는 행동강령, 재산등록과 공개, 이해관계상충(conflict of interests) 규제, 내부견제시스템, 정보공개 등을, 그리고 사후통제는 부패신고의 처리·보상 및 보호, 공공감사, 수사와 형사처벌 등을 각각 포괄한다. 한편 내부통제는 내부감사와 내부견제시스템 및 행동강령에 의해, 준외부통제는 감사원, 국무조정실, 검찰과 경찰 등 부패방지 임무를 수행하는 정부기관과 협회와 조합 등에 의해, 그리고 외부통제는 국회, 언론기관 및 시민사회단체에 의해 각각 수행된다.
부패통제가 이처럼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기 때문에, 이 글은 사후통제의 핵심적 수단인 공공감사와 형사정책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되, 사전통제에 속하는 공직윤리정책도 언급한다. 다만 전술한 것처럼 부패에 대한 통제정책 만으로는 부패방지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이 글의 논의가 실효를 거두려면 공직 환경, 행정시스템 및 공직자와 국민의 의식도 함께 달라질 수 있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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