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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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업무상재해의 일반적 판단기준

Ⅲ.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 범위

Ⅳ.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 고의의 부존재

Ⅴ. 결

본문내용

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휴업보상 또는 장해보상을 아니할 수 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고의의 부존재
근로자가 고의, 재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인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아니한다.
Ⅴ. 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은 업무수행성과 기인성을 중심으로 하여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업무수행성이 재해판단에 있어서 1차적 기준이 되고 있으나 이는 모든 재해에 대해서 요구되는 불가결한 기준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업무상재해의 인정에 있어서 각종 업무의 실태와 기업운영방법의 구체적 내용 및 산재보험의 기본 취지와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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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0.16
  • 저작시기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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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3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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