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의 우선변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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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II.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

III. 임금채권의 최우선 변제

IV. 임금채권 우선변제의 방법

V. 임금채권 우선변제위반의 효과

VI. 임금채권보장제도

본문내용

하여 임금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VI. 임금채권보장제도
1. 의의
기업의 도산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및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 취지
임금채권 우선변제 규정이 있으나 사업주의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 그 실효성이 없고,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경매절차를 거치는 경우 그 기간이 오래 걸리므로 퇴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채권보장제도가 도입 되었다.
3. 체당금의 지급범위
체당금의 지급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최종 3년간의 퇴직금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으로 하되, 연령에 따라 그 상한액을 제한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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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0.16
  • 저작시기2007.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3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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