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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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설립목적 및 연혁
1. 설립목적
2. 연혁

II. 조직 구성
1. 예금보험위원회
2. 이사회
3.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사항

Ⅲ. 부서별 업무

Ⅳ. 재정
1. 예산
2. 기금조성
3. 재무관리현황

Ⅴ. IMF 시기의 예금보험공사의 역할과 성과
1. 부실금융기관 정리와 공적자금 지원
2. 예금대지급 및 예금자보호
3. 부실금융기관의 사후관리
4. 예금보험공사의 성과

Ⅵ. 예금보험공사에 관한 궁금증 ( Interview )

본문내용

이러한 홍보부족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A6. 예금보험공사는 자사의 홍보를 위해 홍보실도 만들었고, 특히 신문을 통해 홍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의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비용상의 이유로 TV를 통한 홍보를 많이 못하여서 그 효과가 미비한 것 같다. 또한 도로공사나 철도공사와 같이 사람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공사가 아닌 것도 한 원인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 예금보험공사에서는 「대학생 우수논문 현상 공모전」과 「어린이 KDIC(예금보험공사)체험캠프」등을 운영하면서 꾸준히 홍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Q7. 4차 FTA의 협상의 결과로 공공성이 강한 국책은행에 대한 개방요구가 철회되었다고 들었다. 따라서 이중 하나인 예금보험공사도 개방으로 인한 경쟁 압력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개방요구의 철회가 예금보험공사의 독점적 지위에 대한 영구적 보장이라고는 볼 수 없는데, 이러한 외국의 개방요구에 대한 예금보험공사만의 장기적 대응전략이 있는지? 그리고 외국의 예보에 비해 우리나라 예금보험공사의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는 어떤가?
A7. 현재 FTA와 관련된 예금보험공사의 이슈는 국경간의 금융거래 이다. 이는 한국의 지점이 없이도 미국의 금융회사가 한국 사람들에게 금융상품을 직접 팔 수 있고, 반대로 미국의 지점이 없이도 한국의 금융회사가 미국사람들에게 금융상품을 직접 팔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상업적 주재 없이도 금융거래를 할 경우에는 투자자의 보호가 문제 된다. 예를 들어 한국의 A라는 사람이 한국의 지점이나 법인을 통하여 미국 금융회사의 금융상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 직접 금융상품을 구입하였는데, 미국 금융회사가 파산하였을 경우 A는 구제받을 수 있느냐가 문제인 것이다. 또한 국경간의 금융거래가 가능하더라도 각 나라 간에 보호를 해주는 정도가 상이한 것도 문제이다. 즉, 소비자는 보호해주는 양이 많은 나라의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므로 자본이 꾸준하게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동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외국의 예금보호관련 제도 중 장점을 받아들여 보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업체에 예금을 하였고 그 금융회사가 파산할 경우에는 외국인의 신분에 관계없이 보호해주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보호를 해주지 않고 있다.
Q8. 예금보험공사가 부보금융기관(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관)에 관한 리스크를 조사할 때, 각 은행이 경영권침해나 회사정보누출을 우려하여 리스크조사를 피하려 하는 경향은 없는지?
A8. 물론 각 은행에서는 리스크조사를 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은행으로서는 리스크조사를 위한 자료나 공간의 제공이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실을 막기 위한 리스크조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실이 잘 드러나지 않다가 일거에 드러나게 되어 제2의 금융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이유로 각 은행의 한계비용과 사회전체의 한계비용을 적절히 조절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각 은행이 리스크조사를 받지 않아서 비용을 최소화시키면 각 은행의 비용은 떨어지겠지만, 결과적으로 사회전체의 비용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사회전체의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매달 각 은행에 대한 리스크조사를 할 경우에는 은행의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과 합의가 필요한 것이다. 현재에는 보통 1년에 한 번씩 리스크조사를 하고 있는데, 건전한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2~3년에 한 번씩 리스크조사를 하고 있다.
리스크조사를 하는 방법은 금감원과 한국은행, 그리고 예금보험공사가 부보금융회사로부터 분기별로 재무정보를 받아서 이를 전산화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이 전산화된 정보를 분석하여 각 은행에 대한 문제, 예를 들면 자금의 유동성에 대한 문제나 자산운용에 대한 문제를 알 수 있게 된다. 예금보험공사는 분석한 정보를 토대로 각 은행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조사를 통해서 파산할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이를 막기 위해 금감원을 중심으로 시정조치를 취하게 된다. 그러나 파산을 막을 수 없는 경우에는 파산을 선고하고 예금보험공사에서 자금을 동원하여 정리를 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매각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Q9. 예금자보호제도의 도입 이후 현재에는 5000만원까지 보호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경제성장에 따른 보호액 인상의 정책적 고려는 없는지?
A9. 현재까지 보호한도의 적정수준에 대한 이론은 없다. 따라서 IMF나 Old Bank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보호액의 적정수준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보호액을 정하였는데, 이들이 조사한 보호액의 적정수준은 1인당 GNP대비 2배정도 이다. 우리나라의 1인당 GNP가 약 15,000달러이므로 현재 우리나라의 보호액수준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예금액 전부를 보장할 경우에는 예금자가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신경을 쓰지 않고 금리수준에만 관심을 보이게 된다. 금융기관 역시 안전성보다는 고수익고위험의 불건전한 경영형태를 추구하여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 전액을 보호하지 않고 부분만 보호해주는 예금부분보호 제도를 사용 중이다. 이 제도를 사용할 경우에는 금융시장 참여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고, 금융기관의 경영 내실화를 유도하여 시장규율을 확립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경제성장을 하여 1인당 GNP가 3만 불 수준으로 높아질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예금의 보호액 수준을 상향 조치할 수도 있다.
Q10. 예금자보호제도가 악용되는 사례는 없는지?
A10. 일부 소규모의 은행에서는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면서 금리를 시중보다 높게 정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이럴 경우 경영부실화로 인한 파산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예금자는 시중은행보다 금리를 더 높게 책정한 은행을 조사하여 보호한도인 5000만원씩 분산하여 저금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가 바로 예금자보호제도가 악용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한 제도의 설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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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1.08
  • 저작시기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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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35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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