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강간 문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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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강간죄
1. 강간죄의 보호법익
2. 우리 학계의 통설

II. 아내강간의 유형

III. 통계 자료

IV. 아내강간을 부정하는 견해의 근거와 그에 대한 비판
1. 철회할 수 없는 암묵적 동의 이론
2. 단일체 이론
3. 혼인의 프라이버시 이론
4. 혼인상의 화해 이론
5. 독일에서의 아내강간 정당화 이론

V. 아내 강간에 대한 외국의 입장

VI. 우리나라의 학설

VII. 대법원 판례

VIII. 아내강간 처벌의 입법노력과 반대의견

IX.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주장했다. 또 부부강간죄 법정형을 일반강간죄(3년 이상 징역)보다 높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한 데 대해서도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해져 부부 재결합이나 원만한 합의, 자녀 양육문제를 푸는 것에 장애가 된다.”며 반대했다. 변협은 “다만 입법을 꼭 해야 할 경우 ‘폭행을 수반한 부부강간’을 ‘부부강간’으로 바꾸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처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형량을 높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조선닷컴 2005년8월18일자.(원문 그대로 인용.)
IX. 결론
현재 우리나라의 통설인 아내강간 부정설은 부부관계의 특수성 이론에 기대어 있다. 그러나 그 근저에는 여성에 대한 전근대적 차별적 시각이 자리 잡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통설이 강간죄의 보호법익을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파악하면서도 그 침해주체가 남편이 된다고 하여 예외를 두는 것은 모순이다. 강간죄의 객체에서 아내를 제외하는 데에는 강간죄의 보호법익이 여성의 정조라는 남성 중심적 관념이 깔려있는 것이다. 즉, 강간죄의 보호법익을 여성의 정조로 보면서, 강간행위에 대한 처벌을 ‘그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하게 된 아내의 소유주인 남편에 대한 보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관념에 따라 남편에 의한 강간은 처벌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아내강간에 대하여 가정 내부의 문제라거나 불필요한 형벌권의 확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시각은 여성의 인권을 넘어 약자의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아직도 가정 내부에서 약자일수 밖에 없는 여성이 그 존엄성과 직결되는 성적자기결정권의 문제에서조차 공권력이 아닌 남편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야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하고 야만적인 일이다. 오히려 이러한 문제야 말로 형벌권의 개입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남녀차별과 가정폭력 등 「여권문제」에 있어서 한국의 상황은 국제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지적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특히 「부부간의 강간죄」처벌을 촉구하며「저항했다면 반드시 강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엔 고문방지협약위원회는 부부간 강간을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희망했다.
유엔의 이러한 권고에 따라, 사회일반의 법 감정을 도외시 한 채, 만연히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 여성의 인권이 크게 신장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서구 각국은 강간죄의 객체를 ‘사람’ 또는 ‘타인’ 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많은 경우 아내강간을 여타의 강간과 마찬가지로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좀 더 민감하게 그 타당성을 검증하고 시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노력의 결실은 아내강간의 인정이어야 한다.
덧붙여 아내 강간이 무려 25%에 육박하고 있다는 통계 수치는 사태의 심각성을 나타내 주기도 하지만, 이 모두를 처벌한다면 가정 중 1/4이 파괴 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기도 하다. 더군다나 여성스스로 조차 남편에 의한 강간을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은 실정이다 보니 아내 강간 처벌에 대한 우려가 더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여성들은 실질적으로 이를 범죄로 인식하고 있고 남편으로부터의 보복과 자녀가 받을 불이익을 걱정으로 여타의 아무런 구호도 받지 못한 채 살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 『2004년상반기가정폭력설문분석』
또한, 이렇게 성적학대에 시달리던 여성들이 오히려 가해자가 되어 자신의 남편을 살해하는 일도 많은 경우에 발생하고 있다. 많은 가정이 파괴될 것이라는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지 아내 강간을 처벌하지 않는 방법이어서는 안 된다. 결국 그렇게 버텨낸 가정은 남성을 위한 가정일 뿐일 것이다.
우리는 아내강간을 친고죄 혹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는 것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친고죄 규정이 가해자보다 피해자를 오히려 수치스럽게 여기는 폐습적 가치관을 바탕에 깔고 있다는 비판이 지지를 얻고 있다. 반의사불벌죄로의 규정도 이미 독일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경죄에 있어서는 일정한 경우 형벌소추여부를 개인에게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지만 강간죄와 같은 중죄에 있어서는 사회적 위해성이 중대하므로 개인에게 소추재량권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에 찬동한다. 이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등에서 그러하듯, 강간의 보호법익이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이라면 그것을 가장 많이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률을 규정해야 한다.
*참고문헌
조국,『刑事法의 性偏向』, (2003, 박영사)
『여성인권과아내강간토론회자료집』(2000, 한국여성의전화연합)
『2004년상반기가정폭력설문분석』(2004,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인터넷 법률신문 『강간, '구성요건 완화'·'대상은 확대'』 (2007.02.13.)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25019
뉴시스 『남성.성전환자 강간도 법적 보호..성폭력법 개정안 '추진'』 (2007.04.18. 11:35)
http://www.newsis.com/newsis/Index?title=사회&pageTp=Sub1&pId=10200&cId=
조선닷컴 『변협 부부강간죄 도입 반대』 (2005.08.18. 01:48)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5081870005
대법원 1970.3.10. 선고, 70도29 판결
*목차
I. 강간죄
1. 강간죄의 보호법익
2. 우리 학계의 통설
II. 아내강간의 유형
III. 통계 자료
IV. 아내강간을 부정하는 견해의 근거와 그에 대한 비판
1. 철회할 수 없는 암묵적 동의 이론
2. 단일체 이론
3. 혼인의 프라이버시 이론
4. 혼인상의 화해 이론
5. 독일에서의 아내강간 정당화 이론
V. 아내 강간에 대한 외국의 입장
VI. 우리나라의 학설
VII. 대법원 판례
VIII. 아내강간 처벌의 입법노력과 반대의견
IX.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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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1.14
  • 저작시기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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