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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문제][인권운동][여성장애인 성폭력][여성장애인][여성장애인인권][성폭력][장애인][장애인문제][성문제]여성장애인문제와 인권운동 및 여성장애인 성폭력 문제의 현황, 향후 정책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여성장애인의 정의

Ⅲ. 여성장애인의 현황 및 문제점

Ⅳ. 여성장애인관련 법률 조항

Ⅴ. 여성장애인 인권운동
1. 국외
1) UN을 중심으로 한 여성장애인 인권운동
2) 쉬아(SHIA)의 여성장애인 권리선언
2. 국내
1) 인권운동의 역사
2) 여성장애인관련 법률 조항

Ⅵ. 지원체계의 문제점
1. 상담과 지원체계
2. 의료적 대처와 지원체계
3. 법적 대처와 지원체계
1) 법적 절차상의 문제점
2)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점

Ⅶ.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을 활성화

본문내용

남자 수화통역자사를 통해서는 도저히 진술을 할 수가 없었다. 더구나 시간 개념이 흐린 청각장애인의 특성을 그대로 지닌 피해자였다. 그러다 보니 진술과정에서 피해날짜가 몇 번이나 반복되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번복과 증거 불충분 등으로 가해자는 불기소 처리돼 풀려났다 : A-1
엄마, 아빠, 4명의 오빠 모두가 정신치제인 피해자를 돕기 위해 마을주민들은 변호사를 사려고 준비하던 중이었는데, 경찰은 마을이장에게 “고발은 시끄럽게 한다. 변호사 사가지고 해봐야 돈 몇십만원, 살아봐야 3개월 살면되고 이십만원 벌금 물고 나올텐데 구태여 거액 드리고 하지 마라...”라는 식의 얘기를 했다. 조사과정에서도 경찰이 사건 현장을 찾기보다는 7명의 가해자들만 경찰서에 불러드려 진술을 받았다 : A-2
② 검찰수사
한편 성폭력상담소나 여성의전화 상담원들은 필자와의 인텨뷰에서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없었고,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였다고 응답하였다.
③ 법원에서의 진술
실제로 성폭력특별법 제 22조(심리의 비공개)에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공개하지 않을 수 있고, 증인으로 소환받은 피해자와 가족은 사생활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성폭력특별법 제 22조 2항(신뢰관계에 있는 자등의 동석)에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고,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해자가 지정하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피해자가 정신지체일 경우는 장애특성을 잘 이해하는 전문가가 함께 동석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는 시각?청각 장애 등 다른 장애영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성폭력특별법상에 증인신문이나 수사과정에서 장애 특성을 잘 이해하는 전문가가 반드시 동석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해 놓아야 할 것이다.
2)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점
① 형법 제 302조의 문제점
여성장애인이 성폭력 피해를 당하는 과정을 보면 그것이 무엇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거나 사랑이나 관심으로 착각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위계나 위력’을 폭행이나 협박 즉 물리적 강제로 해석하는데는 큰 무리가 따른다. 그리고 형법 제 302조는 아직까지 친고죄로 되어있다.
따라서 형법 제 302조의 ‘위계와 위력’은 보다 넓고 완화되게 해석돼야 하고 당연히 친고죄는 폐지되어야 한다.
② 성폭력특별법의 문제점
성폭력특별법 제 8조에는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자는 형법상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 죄에 정한형으로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신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여성이란 어느 정도의 정신능력을 가진 여성을 말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아직까지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법해석이 문제가 되는데, 피해장애인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되는 법해석이 돼야 할 것이다. 실제로 여성장애인이 성폭력을 당했을 때 이 법이 적용돼 기소된 경우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었다.
또한 성폭력특별법에는 시설여성장애인의 경우에만 친고죄가 폐지되어 있고, 재가여성장애인에 대한 친고죄는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재가 여성장애인은 전국적으로 47만 명에 이르고 있어 시설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보다 휠씬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재가여성장애인들은 성폭행을 당하고도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원인이 되어 직접 고소를 하지 못하거나 고소에 어려움을 당하기 마련인데, 이는 친고죄란 미명하에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피해가 그대로 방치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친고죄 폐지의 대상이 시설장애인과 재가장애인 모두를 포함한 여성장애인 전체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청각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법해석이 필요하며 이러한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Ⅶ.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을 활성화
정신지체 여성장애인의 성폭행을 예방하고 여성장애인 쉼터는 조속히 설치, 운영되어야 한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에 접수된(공식, 비공식) 정신지체 여성장애인의 성폭행 사건만 해도 8건 정도가 된다. 한 해, 전국의 성폭력상담소를 통해 8건의 사례가 접수되었다는 것에 비춰보면 드러나지 않아서이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성폭행이 많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힘없고 사회적으로 약한 정신지체여성장애인이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의사 표현이 확실하지 않고, 모자른 사람은 건드려도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이 작용하여 아무런 죄책감도 가지지 않은 채 오랜 기간동안 상습적으로 자신의 성적노리개로 삼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차원의 여성장애인에 대한 지원책이 거의 없다. 예를 들어, 쉼터가 없어 피해자가 생겨도 모두 본인의 책임으로 넘겨져 당사자나 가족들만이 감당하도록 하고 있으며, 결혼생활에 대한 보장이 전혀 없어, 자연스런 성적욕구를 드러내고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다. 정신지체인도 지역사회에서 조금만 인정하고 도와주면, 결혼이 충분히 가능한데, 국가에서 가사나 육아활동을 지원하면 그들도 인간다운 생활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피해를 당했을 시 정신적, 신체적으로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10여개의 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일반적인 여성쉼터는 운영되고 있지만 그곳도 공동체 생활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성장애인이 함께 생활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물론 사회통합적인 방향으로 가야겠지만,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곡은 일반여성들과 다른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만을 위한 쉼터가 필요하다. 또 한가지는 이러한 성폭행, 폭행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성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의 여성장애인에 대한 정책과 제도의 강화, 특히 결혼생활 지원(육아 및 가사지원)과 쉼터마련, 성교육프로그램 실시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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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1.24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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