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회사 창업 시 유의사항 및 사업전략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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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회사 창업 시 유의사항 및 사업전략포인트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창업 시 유의사항 및 사업전략포인트

2. 수출입 절차의 주요사항 요약

3. 기타 참고사항

본문내용

는 출발 3일전 반드시 항공편이 예약되어 있는지 재확인해야 하며, 부득이 다른 항공사의 항공편을 이용해야 할 경우에는 항공권 구입 항공사에서 변경이서를 받아 다른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항공권은 구입조건에 따라 변경이서가 안되는 것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4) 환전(Exchange)
환전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원화와 달러의 환율에 맞춰 바꾸면 된다. 그러나 경비계획서에 의하여 사용해야 되고 남은 동전이 없게 만들어야 하며, 어느 나라에 가서는 환전에 조심해야 하는 등 신경쓰이는 일이 많다. 우리나라의 화폐는 아직 국제시장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므로 출국 전에 달러($), 파운드(£), 엔(¥) 등으로 바꾸어 가지고 나가야 한다. 세계에서 한국돈을 바꿀 수 있는 곳은 오직 태국의 방콕뿐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달러로 바꾸어 가지고 나가서 현지 화폐로 재환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달러 환전 시에는 100, 20, 10, 1불 단위로 환전해 두는 것이 편리하며, 여행자수표로 70-80%를 소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5)출입국 절차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떠날 수 있는 교통편은 현재 비행기와 선박이 있다.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 출발시간 2시간 전에 공항에 나와 탑승수속과 출국수속을 해야 한다. 먼저 출입국신고서를 기재하고 항공사 카운터에 여권, 항공권, 공항세 영수증을 낸다.
짐은 무게를 달아(20㎏이 넘으면 초과요금을 부과) 콘베어를 통해 비행기 쪽으로 보내지고 수화물 탁송표와 보딩패스(좌석권)를 받는다. 수화물 탁송표와, 여권·출입국신고서(E/D Card)등을 가지고 세관검사와 출국심사를 받는다. 세관검사 때는 마약·밀수·고가품 등을 검사 받고 고가품 반출 시는 세관에 신고하고 확인서를 받아 입국때 세관에 보여 주어야만 세금을 물지 않는다. 출국심사는 E/D 카드만 정확히 쓰면 별다른 질문은 하지 않고 여권 이상유무 정도만 확인한다. 그리고 안전검사를 위해 전자식 문을 통하게 된다.
출국심사대를 지나면 바로 앞에는 공항면세점이 있고 좌우로 탑승게이트가 있다. 면세점에서 쇼핑이나 구경을 하고 본인의 보딩패스(좌석권)에 명기된 탑승 게이트 번호를 찾아가 항공기 출발시간 약 30분 전까지 탑승대기실에서 대기하면 된다. 시간이 되면 승무원들이 보딩패스를 받고 연결통로를 따라 비행기로 들어가 자리에 앉는다.
기내에서는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필요한 물건은 승무원에게 요구하여 이용한다. 항공기 도착시간이 가까워지면 도착국가에 신고할 입국신고서와 세관 신고서를 기내에서 사전에 기재토록 승무원이 신고지를 배부하여 준다. 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보관하였다가 입국수속시 제출하면 된다.
상대국에 입국할 때에는 최대한 깨끗한 복장을 할 필요가 있으며, 입국심사시의 질문에 성실하게 대답할 의무가 있다. 또한 입국 시 다시 써야 되는 E/D 카드(출입국 기록카드)도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이 좋다. 비행기에서 내리면 빠른 걸음으로 입국심사대에 도착한다. 늦게 되면 긴 줄을 서야 한다. 입국목적과 체류일수, 체재할 곳을 묻는 것이 상례이나 입국신고서를 정확히 잘 기재하면 질문도 별로 하지 않는다.
입국심사를 통과하면 화물회수지의 콘베어에 가서 자기 짐을 찾아 세관검사를 받는데 짐이 작을 경우는 쉽게 통과하며, 세관신고품이 없으면 녹색문으로 나온다. 공항의 은행에서 환전하고 여행안내소에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고 공항버스를 이용하여 시내로 진입하면 된다.
2) 무역관련 기관, 단체
(1) 주요 경제, 무역관련 단체
기관, 단체명
전화 번호
FAX 번호
한국무역협회(KITA)
551-0114
551-5100
대한상공회의소(KCCI)
316-3114
757-9475
전국경제인연합회
3771-0114
3771-0110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785-0010
782-0247
한국경영자총협회
3270-7311
706-1059
한국능률협회
719-8225
719-704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551-4181/9
551-4477
대한상사중재원
551-2000/1
551-2020
산업연구원
962-6211/8
963-8540
중소기업진흥공단
769-6700
769-6708
한국공업표준협회
369-8114
369-8265
(2) 주한 외국기관, 단체
기관, 단체명
전화 번호
비 고
국제연합 공업개발부
785-7075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한국협회
584-3156
국제연합 아동기금
764-9937
러시아 상공회의실
551-1335
노르웨이 선급협회
734-7327
로이드 선급협회
734-8953
말레이시아 관광진흥청
779-4251
미국 국제교류처
795-3606
미국 동식물검역소
725-5495
미국 대두협회
736-5501
미국 상공회의소
752-3061
미국 선급협회
780-8443
미국 미조리주정부 한국사무소
551-3991
미국 면화협회
722-3681
미국 알래스카주정부 한국사무소
739-8058
미국 오클라호마주정부 한국사무소
784-2225
미국 유타주정부 한국사무소
586-7900
미국 임산물협회
722-3685
미국 버어지니주 항만국
739-6248
미국 플로리다주정부 한국사무소
551-6368
미태평양지역 한국교역처
265-4370
기관, 단체명
전화 번호
비 고
일본상공회의소
755-6672
일본해사협회
754-3625
프랑스상공회의소
749-3454
러시아무역대표부
797-6404
유럽연합 상공회의소
543-9301
중국 기술진출구총공사
775-8890
태국관광청
779-5417
포르투칼 관광진흥청
773-6425
프랑스 선급협회
555-8922
핀랜드 관광국
777-5943
필리핀 관광청
525-1709
하와이 관광청
773-6719
한국스리랑카 문화교류협의회
730-8528
한국 아랍친선협회
730-5897
한국 이스라엘문화교류협회
774-8826
한독상공회
774-3979
한러경제협회
761-3477
한일친선협회
792-6158
한일협력위원회
755-0645
한중문화협회
765-6195
호주식육축산공사
720-7090
홍콩관광협회
778-4403
중국국제무역상회 서울대표부
551-4613
한국 스칸디나비아재단
2265-9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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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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