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채권양도 통지의 철회
1. 문제의 소재
2. 채권양도의 통지
3. 채권양도 통지의 철회
4. 채권양도 통지의 철회방법
1. 문제의 소재
2. 채권양도의 통지
3. 채권양도 통지의 철회
4. 채권양도 통지의 철회방법
본문내용
4.8.31.선고 63다826판결)
(2) 지명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그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양도인이 그 해제를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해제사실을 통지하거나 양수인이 채권양도통지철회에 동의하였다는 동의서를 채무자가 수령하여야 한다.(대판 1993.7.13.선고 92다4178판결)
(2) 지명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그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양도인이 그 해제를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해제사실을 통지하거나 양수인이 채권양도통지철회에 동의하였다는 동의서를 채무자가 수령하여야 한다.(대판 1993.7.13.선고 92다4178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