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유전자재조합기술
2. 유전자재조합 농작물의 개발방법
1) 아그로박테리움법
2) 원형질세포법
3) 입자총법
3.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정성
1) 신규성
2) 알레르기성
3) 항생제 내성
4) 독성
4. GMO에 대한 각국의 정책
5. 유전자변형농산물의 동향과 미래
2. 유전자재조합 농작물의 개발방법
1) 아그로박테리움법
2) 원형질세포법
3) 입자총법
3.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정성
1) 신규성
2) 알레르기성
3) 항생제 내성
4) 독성
4. GMO에 대한 각국의 정책
5. 유전자변형농산물의 동향과 미래
본문내용
입된 항생제 내성 표식 유전자의 인체에 대한 유해성 인체에 유해하다는 보고 없음, FDA : 가나마이신 내성 유전자를 식품첨가물로 인정
- 인체에 대한 무해성 주장 근거: 대부분 위장에서 분해, 식물의 내성유전자가 미생물에 이전되어 발현될 가능성이 없음
4) 독성
유전자재조합에 의해 만들어진 물질이 해충 소화관내의 효소에 의하여 해충에 유해한 독소로 전환되어 살충효과 아직 인체에 대한 악영향은 보고되지 않음 만성독성, 유전독성등의 안전성확인 필요
4. GMO에 대한 각국의 정책
1) 미국: 범정부적으로 GMO 개발 판매에 가장 적극적
- FDA(식품의약품청) : GMO식품의 안전성 담당
- APHIS/USDA(농업부 동식물검역청): GMO의 환경에 대한 영향 담당, 토양생물에 미치는 영향, 잡초화 가능성 판정
- EPA(환경보호청): GMO의 상업화와 야외재배 담당, GMO의 환경 및 인체에 대한 영향 판정
2) EU: GMO의 안전성에 대한 확신이 없음
-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GMO 수입 허용과 금지에 대해 여러 번 입장을 바꾸다가 최근 허용
- 영국: GMO 개발과 이용에 적극적
- 아일랜드, 네델란드, 스위스: 독자적인 라벨링
-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GMO 수입 금지
3) 일본: GMO 라벨링 의무화 철회. 행정지도 강화
4) 국제기구
-UNEP(UN개발기구): '생물안전성 의정서' 채택
- 국제식품규격위원회: GMO에 대해서는 유기농산물 표시 인정불가
- WHO(세계보건기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식량기구(FAO): GMO의 안전성 평가 기준과 방법 개발
5) 우리나라
- 보건복지부, 농림부,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관련 규정 및 제도 마련중
- 연구개발: 초기단계. 상업화 부재, 이미 GMO 콩과 옥수수가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환경단체, 소비자단체 : GMO 수입 반대
5. 유전자변형농산물의 동향과 미래
1) EU의 GMO 안정성 문제제기 미국의 GMO 안정성 입증 주장 미국의 라벨링 도입 거부 '생물안전성 의정서(Biosafety Protocol)': UNEP(UN 개발기구)에서 1999년 채택 GMO의 생태계 파괴와 국제간의 거래 규제
2) GMO시장 규모 : 재배면적, 시장규모 급성장
3) 개발방향:
생산성 위주 (제초제,살충제 내성) 영양성 강화
4) 국제흐름: 도입거부 라벨링 일반농산물화
5) 대체식품수요증가: 유지 농산물과 같은 자연식품 수요 급증
- 인체에 대한 무해성 주장 근거: 대부분 위장에서 분해, 식물의 내성유전자가 미생물에 이전되어 발현될 가능성이 없음
4) 독성
유전자재조합에 의해 만들어진 물질이 해충 소화관내의 효소에 의하여 해충에 유해한 독소로 전환되어 살충효과 아직 인체에 대한 악영향은 보고되지 않음 만성독성, 유전독성등의 안전성확인 필요
4. GMO에 대한 각국의 정책
1) 미국: 범정부적으로 GMO 개발 판매에 가장 적극적
- FDA(식품의약품청) : GMO식품의 안전성 담당
- APHIS/USDA(농업부 동식물검역청): GMO의 환경에 대한 영향 담당, 토양생물에 미치는 영향, 잡초화 가능성 판정
- EPA(환경보호청): GMO의 상업화와 야외재배 담당, GMO의 환경 및 인체에 대한 영향 판정
2) EU: GMO의 안전성에 대한 확신이 없음
-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GMO 수입 허용과 금지에 대해 여러 번 입장을 바꾸다가 최근 허용
- 영국: GMO 개발과 이용에 적극적
- 아일랜드, 네델란드, 스위스: 독자적인 라벨링
-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GMO 수입 금지
3) 일본: GMO 라벨링 의무화 철회. 행정지도 강화
4) 국제기구
-UNEP(UN개발기구): '생물안전성 의정서' 채택
- 국제식품규격위원회: GMO에 대해서는 유기농산물 표시 인정불가
- WHO(세계보건기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식량기구(FAO): GMO의 안전성 평가 기준과 방법 개발
5) 우리나라
- 보건복지부, 농림부,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관련 규정 및 제도 마련중
- 연구개발: 초기단계. 상업화 부재, 이미 GMO 콩과 옥수수가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환경단체, 소비자단체 : GMO 수입 반대
5. 유전자변형농산물의 동향과 미래
1) EU의 GMO 안정성 문제제기 미국의 GMO 안정성 입증 주장 미국의 라벨링 도입 거부 '생물안전성 의정서(Biosafety Protocol)': UNEP(UN 개발기구)에서 1999년 채택 GMO의 생태계 파괴와 국제간의 거래 규제
2) GMO시장 규모 : 재배면적, 시장규모 급성장
3) 개발방향:
생산성 위주 (제초제,살충제 내성) 영양성 강화
4) 국제흐름: 도입거부 라벨링 일반농산물화
5) 대체식품수요증가: 유지 농산물과 같은 자연식품 수요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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