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프랑스의 법학교육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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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독일의 법조인 양성제도
1. 법학교육제도의 기본구조 및 특성
2. 1단계 법학교육제도
1) 독일의 법과대학
2) 학생선발
3) 교과내용
4) 교육형태
3. 법조인 선발제도
1) 예과과정 졸업시험(Studienbegleitende eistungskontrolle)
2) 실무 교육기간(Praktische Studienseit)
3) 제 1차 사법시험(ersts Staatsprufung)
2. 2단계 법학교육
1) 사법연수과정(Vorbereitungsdienst)
2) 2차 사법시험
3. 독일의 국가사법시험제도
4.“2003년법조인양성개혁법”에 따른 변화
1) 주요개선내용
2) 법과대학의 수업
3) 제 1차시험
4) 사법연수과정
5) 제 2차 국가시험
5. 독일의 법학교육제도의 평가

Ⅲ. 프랑스의 법조인 양성제도
1. 법학교육제도의 기본구조 및 특성
2. 법학교육제도
1) 프랑스의 법과대학
2) 프랑스의 교육과정
ⅰ) 법학기초검청과정(la Capacitè en droit)
ⅱ) 법학기술검정과정(le D.U.T. mention droit
ⅲ) 학위과정
3. 법조인 양성제도
4. 프랑스의 법학교육제도에 대한 평가

참고 문헌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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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법학기술검정과정(le D.U.T. mention droit)
법학부분 기술검정과정인 le D.U.T. mention droit는 ‘바깔로레아’를 취득한 학생이나 특별입학시험을 통과한 학생에게 입학이 허용되어 2년간의 특별연수 과정을 거쳐 사회진출을 가능케 하는 단기직업훈련의 성격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 이 학위과정은 직장생활의 적응을 강조하고 이론과 실제의 업무를 연결시켜 다양한커리큘럼을 마련하고 있다. 특색으로는 직접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 강사로서 관계 교과목을 맡는 것이 전 강의 시간의 15%이상을 차지 해야 한다는 점이다.
ⅲ) 학위과정
프랑스에서는 기존에 더그(DEUG)-4학기, 리상스(licence)-2학기, 메트리즈(maitris), 데어아(DEA) 혹은 데어에스에스(DESS)- 4학기, 독토라(doctorat)-6학기의 과정이었으나, 2003년부터 3-5-8 또는 L.M.D(리상스-마스터-독토라)로 불리는 개혁과 함께 새로이 재편 되었다. 법과대학에서의 첫 학위는 리상스(licence)는 3년간의 일반적 수준의 법학교육을 마친 학생들에게 수여된다. 이때에는 법학의 기초분야 즉, 형법이나, 헌법 민법, 계약법, 국제법 등을 배우게 된다. 리상스는 일정한 수의 직장인에게도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특히 리상스과정의 학생들은 주로 공무원 임용시험을 준비하는데 수업내용이 매우 일반적으로 리상스에서 공부를 마치는 대학생의 숫자는 그리 많지 않다. 리상스를 취득하고 나면 다음 단계인 마스터를 준비 하는데, 마스터는 2년 과정이다. 첫해에는 일반과정으로서 어떤 의미에서는 리상스의 3년간의 수업의 연장이라 할 수 있으며, 동시에 4년차에는 법대생으로서는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리상스에 비해 선택과목의 폭이 넓다. 마스터 3년차에는 직업을 위한 직업마스터와 법학박사와 같이 학문연구를 하는 전공마스터로 나뉘어져 전공에 대한 심화학습을 하게 된다. 이과정까지 마쳐야 법학공부의 마무리가 될 수 있고, 이 5년간의 과정이 끝나면 대부분 대학을 졸업한다. 이후 박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독토라(doctorat)에 등록하여 학위논문을 준비하는데 3년 과정이다 전 훈, 프랑스에서의 법학교육, 영남법학, 영남법학연구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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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조인 양성제도
프랑스에서의 대학교육은 사회기능 인력양성을 직업체계에 맞추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학위별 사회진출이 결정되어 진다. 법관이 되고자 하는 졸업생들은 국립행정관학교와 국립사법관학교에 입학을 해야 한다.
국립행정관학교의 입학시험에 합격한 후 27개월간의 연수 과정을 거치면 행정법원의 판사가 되는데, 국립행정관학교 졸업자는 고급공무원, 감사관 등에 종사한다. 행정관 학교 졸업자 중에 상위 5-6명 정도가 행정재판관에 임용되고 그 수료생들 중 대부분이 행정부, 의회 등에 진출한다.
사법관이 되기 위해서는 판사와 검사 구분 없이 사법관 임용 시험이라는 동일한 시험을 통해 선발하며 국립사법관학교에서 31개월간의 연수과정을 거치게 된다. 또한 변호사들 중 매년 약 30여명의 정도가 6개월의 연수를 거쳐 사법관으로 임명되기도 한다.
변호사는 전국적으로 35개 설치되어있는 변호사연수원에서 선발, 양성하고 변호사연수원 선발시험은 국가고시가 아닌 일반시험의 형태로 치러진다. 국적을 불문하고 변호사 직이 개방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국적자는 물론 일반외국인도 프랑스인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지방변호사연수원의 입학시험에 합격하고 18개월의 연수과정을 거쳐 변호사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지방변호사외의 변호사 명부에 등록하여 변호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변호사를 선발하는 방법은 정구선발과 비정규선발로 나뉘어 지는데 정규선발이란 법학석사 또는 동등학위를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비정규 선발은 일정한 전문직에 종사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선발방법이다.
외국인의 경우 유럽연합국, 유럽경제공동체연합국 또는 스위스연방국적의 변호사는 자국의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채 외국의 변호사로 개업할 수 있다. 이외에는 변호사 평가시험에 합격한 후 프랑스의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지방변호사회에 등록하고 개업 할 수 있다.
이처럼 프랑스 변호사시험제도는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4. 프랑스의 법학교육제도에 대한 평가
프랑스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각 법조 지역별로 별도의 양성과정을 두고 있다는 점인데 이러한 양성교육과정의 방식은 각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유용하다는 면이 있는 반면, 법관의 관료화라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 이러한 법관의 관료화를 막기 위해 일반 시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참심제와 배심제, 그리고 사법관으로 구성된 노동조합 등이 존재하고 있다. 법학교육기관등이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짧다는 지적도 있다. 국립사법관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사법관으로 임명되는데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나이도 어린 상태의 법관들에게 너무 막중한 임무가 부여된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사법관과 변호사가 서로 폐쇄적인 교육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법관의 판결을 변호사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또, 법학외의 교양과목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습득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법과대학에서의 실무교육의 부재인데, 실무교육은 각 지역별 양성기관이 맡고, 교양교육(이론)은 법과대학에서 맡는 걸로 이원화 되어 있지만, 법학 그 자체의 학문이 실용적으로 당위로서의 법은 존재로서의 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법 현실을 도외시한 이론법학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 하나의 큰 특징은 변호사 자격 취득에 있어서 국적과 학력의 차별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김종근, 법학교육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법조인 양성제도를 중심으로, 광운대학교 대학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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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문 헌
김성수, 법학교육제도 개편에 관한 연구, 부산외국어대, 2005
김종근, 법학교육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법조인 양성제도를 중심으로, 광운대 학교 대학원, 2006
정태욱, 법조인 양성제도에 관한 연구, 부산외국어대 교육대학원, 2004
전 훈, 프랑스에서의 법학교육, 영남법학, 영남법학연구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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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3.04
  • 저작시기2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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