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의의
Ⅱ. 상업장부의 종류
Ⅲ. 상업장부와 재무제표
Ⅳ. 상업장부의 보존
Ⅴ.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Ⅱ. 상업장부의 종류
Ⅲ. 상업장부와 재무제표
Ⅳ. 상업장부의 보존
Ⅴ.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본문내용
※ 자산평가의 일반원칙
원가(原價)주의
시가(時價)주의
저가(低價)주의
기준
취득원가 또는 제조원가(고정자산인 경우는 減價)
평가시점의 시장가액
원가와 시가 중 낮은 가액
장단점
주관적 요소 개입여지 적음
현재가치 반영, 평가익 계상
기업자산 건실
※ 상법상 자산평가의 원칙(원칙: 손익법 ⇒ 원가주의)
유동자산의 평가
고정자산의 평가
현금, 당좌예금(이상 평가 불요), 유가증권,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 상품, 원재료
비품
(1) 원칙: 원가 또는 시가 자유선택주의
(2) 예외: 저가(시가)주의
(시가가 원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경우)
원가주의
- 상당한 감가액(통상감가)
- 예측하지 못한 감손(우발감가)
*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특칙
원칙: 원가주의
예외: (동일)
*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특칙(영업권)
-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원 가(취득가액)
- 5년내 매결산기에 균등액 이상 상 각의무
※ 장부의 확정
개인상인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작성과 동시에 확정
통상의 업무집행절차
(총사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의 과반수 결의)
이사회 승인→감사의 감사→주주(사원)총회의 승인
* 주식회사: 外監法
※ 장부의 공시
개인상인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규정 없음)
(규정 없음)
* 주주 사원 및 회사채 권자는 재무제표의 열람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소수주주는 회계장부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Ⅳ. 상업장부의 보존
1. 보존의무를 지는 자
① 영업을 폐지한 경우(상인자격이 소멸한 경우에도)- 지속
②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인, 양수인이 장부를 인수한 경우에는 양수인
③ 상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
2. 보존방법
① 문서(원본 보존의무)
② 마이크로필름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보존(유효)
-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태로 보존,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용기록 보관의무
- 필요 즉시 열람(영상 및 출력) 할 수 있는 상태 요함
- 멸실 훼손에 대비한 조치 강구의무
3. 보존기간
상업장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
전표, 기타 유사서류
10년
*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 주문장, 영수증 등 분쟁에 대비한 증거자료
5년(1995년 개정상법)
* 기산점: 상업장부- 장부폐쇄일
Ⅴ.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개인상인의 경우
회사의 경우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불이익 또는 벌칙 없다.(불완전법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과 벌칙
(기재하지 않거나 또는 부실기재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원가(原價)주의
시가(時價)주의
저가(低價)주의
기준
취득원가 또는 제조원가(고정자산인 경우는 減價)
평가시점의 시장가액
원가와 시가 중 낮은 가액
장단점
주관적 요소 개입여지 적음
현재가치 반영, 평가익 계상
기업자산 건실
※ 상법상 자산평가의 원칙(원칙: 손익법 ⇒ 원가주의)
유동자산의 평가
고정자산의 평가
현금, 당좌예금(이상 평가 불요), 유가증권,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 상품, 원재료
비품
(1) 원칙: 원가 또는 시가 자유선택주의
(2) 예외: 저가(시가)주의
(시가가 원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경우)
원가주의
- 상당한 감가액(통상감가)
- 예측하지 못한 감손(우발감가)
*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특칙
원칙: 원가주의
예외: (동일)
*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특칙(영업권)
-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원 가(취득가액)
- 5년내 매결산기에 균등액 이상 상 각의무
※ 장부의 확정
개인상인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작성과 동시에 확정
통상의 업무집행절차
(총사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의 과반수 결의)
이사회 승인→감사의 감사→주주(사원)총회의 승인
* 주식회사: 外監法
※ 장부의 공시
개인상인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규정 없음)
(규정 없음)
* 주주 사원 및 회사채 권자는 재무제표의 열람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소수주주는 회계장부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Ⅳ. 상업장부의 보존
1. 보존의무를 지는 자
① 영업을 폐지한 경우(상인자격이 소멸한 경우에도)- 지속
②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인, 양수인이 장부를 인수한 경우에는 양수인
③ 상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
2. 보존방법
① 문서(원본 보존의무)
② 마이크로필름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보존(유효)
-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태로 보존,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용기록 보관의무
- 필요 즉시 열람(영상 및 출력) 할 수 있는 상태 요함
- 멸실 훼손에 대비한 조치 강구의무
3. 보존기간
상업장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
전표, 기타 유사서류
10년
*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 주문장, 영수증 등 분쟁에 대비한 증거자료
5년(1995년 개정상법)
* 기산점: 상업장부- 장부폐쇄일
Ⅴ.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개인상인의 경우
회사의 경우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불이익 또는 벌칙 없다.(불완전법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과 벌칙
(기재하지 않거나 또는 부실기재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