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과 경찰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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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정폭력과 경찰의 대응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가정폭력의 정의

Ⅲ. 가정폭력 유형

Ⅳ. 가정폭력특례법상의 경찰조치
1. 신고에 의한 출동
2. 폭력행위의 제지
3. 범죄수사
4. 임시조치의 신청
5. 피해자에 대한 조치

Ⅴ. 경찰의 대응실태
1. 초동대응 미흡
2. 대응전문인력
3. 유관기관 협조

Ⅵ. 경찰의 대응현황
1. 검거 및 조치 현황
2. 검거경위
3. 경찰의 가정폭력범죄 사건처리
4. 여성범죄 전담부서 운영
5. 가정폭력범죄 대응 교육실시
6. 여성상담실 운영

Ⅶ. 경찰개입의 필요성

Ⅷ. 경찰대응의 문제점 및 한계
1. 가정폭력범죄 인지상의 한계
2. 응급조치상의 문제
3. 가정폭력특례법 시행상의 비실효성 문제
4. 경찰의 적극적 개입의지 부족

Ⅸ. 경찰대응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1. 가정폭력범죄의 경찰인지 강화
2.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
3. 가정폭력처벌법의 실효성 확보
4. 인적자원의 확충과 전담반 편성
5. ‘가정폭력 대책 협의회’ 구성

Ⅹ.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관 인계 및 사건 조사 후 일반형사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의 구분이며 3차적으로는 사건 처리 후 법원의 조치 이행 및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중 1차적 대응이외의 부분은 파출소 등 일반적 경찰기능에서는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전문적 지식과 판단 및 경험이 필요하나 부분이며 지역사회복지 기능과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지원 기관과의 상설협조 체제가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정폭력범죄 전담반을 편성하고 수사와 전담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 배치하되 책임자는 반드시 여성 경찰관으로 하여야 가정폭력문제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추게 될 것이다.
5. ‘가정폭력 대책 협의회’ 구성
경찰청 주관으로 경찰과 여성특별위원회, 보건복지부, 여성단체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가정폭력 대책 협의회”를 구성하여 경찰의 현행 가정폭력 대응체제와 정책, 실무에 있어 어떠한 문제가 있는 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해결책을 모색하고 여성계와 사회복지기능 및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기능에서 제안하는 경찰의 변화방향과 경찰이 처한 현실과의 차이를 조율해 나가야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현 의회에서의 논의를 거쳐 가정폭력 방지법에 명시돈 경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 행동요령과 조치 내용 등을 자게하고 알기 쉽게 설명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경찰교육교재 내에 위 매뉴얼 내용을 삽입하고 가정폭력방지법 시행초기에 실시했던 교양과 현장점검을 새로 마련된 매뉴얼에 따라 재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정폭력 문제에 경찰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사회적인 요구를 각급 경찰관에게 정확하고 분명하고 명료하게 알리고 이에 부합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제도적, 정책적, 실무적 장치를 완비하여야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경찰의 바람직한 대응능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경찰은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어 자부심과 주인의식, 책임의식을 가지고 업무의 발전과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장애를 겪고 있으며 경찰의 과도한 중앙 집권적 구조와 열악한 보수 및 처우로 인한 전반적인 사기저하가 이러한 문제점을 가중시키고 있음은 물론이다.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이를 ‘부부싸움’정도로 여기는 ‘보통남자’ 경찰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기대하기는 애초부터 무리한 욕심인지도 모른다. 다시 말하면, 정권이나 권력의 하수인이나 심부름꾼이 아니라 ‘주민의 대표’, ‘민중의 보호자’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의 신고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자신의 일”이라는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잘못할 때에는 고객이며 주인인 주민들이 준엄한 문책을 할 수 있는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경찰제도를 갖추어야 경찰중심으로 사회공동체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시키며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 궁극적으로 가정과 사회의 평화를 회복하는 살기 좋은 사회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Ⅹ. 결론
가정폭력특례법이 시행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이 크게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것은 가정폭력 관련 특별법의 제정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과 인식이 변화됨에 따라 가정폭력 발생 신고가 과거보다 증가된 데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겠으나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에 뿌리깊이 만연된 가정폭력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가정폭력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대응을 포함한 기존 대책들의 문제점을 대폭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가패자의 처벌이 중심이 되는 형사사법적 대책 외에 폭력적 사회문화를 퇴치하는 등의 사회문화적 대책과 사회 복지적 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이중에서도 경찰대응을 포함한 형사사법적 대책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먼저 경찰은 가정폭력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가정 내의 인권보호 뿐만 아니라 질서유지 차원에서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경찰이 가정폭력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제반 법령상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행 가정폭력특례법에서는 경찰이 어느 기관보다 가장 큰 책임과 역할을 맡고 있으나 정작 스스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이것은 경찰에 대한 지나친 불신으로 경찰이 거의 무권한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바꾸어 말하면 현행법구조하에서는 경찰의 적극적 의지를 기대할 수도 없고 업무의 효율성도 기할 수 없다고 하겠다.
현행 가정폭력특례법상의 응급조치를 보면 경찰이 체포나 격리조치 등에 관한 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현장에 개임하여 가해자를 격리시키고 접근을 금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임시조치를 신청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검사의 청구와 판사의 결정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관계상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 또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찰응급조치가 효과적으로 행해지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여러 나라의 경우처럼 경찰에게 응급조치에 관한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본다. 이외에도 가정폭력 관련법규의 시행상의 비효율적인 요소들을 개선해야만 가정폭력방지라는 이 법의 제정취지에 맞게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개정과 더불어 경찰 내에서도 이를 뒷받침해 줄 수사지침의 마련이나 가정폭력전담반 편성 등 실무상의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운회,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찰대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3.
김충규, 가정폭력 실태와 경찰대책에 관한 연구, 1999.
박종수,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2004.
이성순, 가정폭력의 실태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2003.
김영화,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태도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2002.
김병주, 한국의 가정폭력, 백산자료원, 2002.
김재엽, 한국의 가정폭력, 학지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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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6.04
  • 저작시기2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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