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적 침해와 수용유사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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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용적 침해와 수용유사침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Ⅱ. 收用類似侵害의 觀念
1. 制度的 意義
2. 類似槪念과의 區別
3. 歷史的 發展
(1) 初期의 收用類似侵害理論
(2) 收用類似侵害理論의 擴大

Ⅲ. 法的根據
1. 獨逸
2. 우리 나라
(1) 學說
(2) 判例
(3) 檢討

Ⅳ. 收用類似的 侵害法理의 適用要件
1. 財産權에 대한 侵害
2. 公用侵害
(1) 公共必要
(2) 公權力行使에 의한 財産權侵害
3. 特別한 犧牲
4. 侵害의 違法性

Ⅴ. 獨逸의 收用類似的 侵害理論의 展開
(1) 收用類似的 侵害理論의 成立
(2) 收用類似的 侵害理論의 發展
(3) 자갈採取事件判決
(4) 收用類似的 侵害理論의 修正

Ⅵ. 收用的 侵害와 補償
1. 意義
2. 要件
(1) 特別犧牲
(2) 侵害의 違法性ㆍ意圖性

Ⅶ. 우리나라의 導入問題와 立法論的 解決
1. 導入問題
2. 立法論的 對應

본문내용

에서가 아니라, 1794년의 프로이센 일반란트법 총칙 제74조와 제75조의 규정에 근거한 관습법으로서의 희생보상청구권(Aufopferungsanspruch)에 토대를 둔 것으로 동 법리를 재정립하고 있다. 정연주, 앞의 글, p109~112
Ⅵ. 收用的 侵害와 補償
1. 意義
수용적 침해보상도 독일의 연방사법재판소에 의하여 정립된 것으로서, 적법한 공행정작용의 비전형적이고 비의도적인 부수적 효과로써 발생한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수용적 침해는 주로 사실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사회기초시설의 설치공사와 관련되는 경우가 많다. 그 전형적인 예로는 보통 장기간의 지하철공사로 인해 인근 상가나 백화점고객이 현저히 감소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들 수 있는바, 연방사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사태와 관련하여 이 법리를 정립한 것이다. 김동희, 앞의 책, p568
공공공사로 인하여 재산권에 대해 가해지는 일정한도의 제한은 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제약으로서, 국민은 원칙적으로 이를 감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그 손해의 내용이나 범위가 매우 심각한 경우에는, 타인에게는 부과되지 않은 수인한도를 넘는 특별한 손해로서 보상을 요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공행정작용의 예외적이고 비의도적인 부수적 효과로서 개인의 재산권에 부과되는 특별한 희생은 통상적으로 예측될 수 없는 것이므로, 관계법에는 보상규정이 없는 것이 보통이다. 독일 연방사법재판소는 이러한 경우의 침해행위를 수용적 침해행위로 정의하고, 법률상 보상규정의 결여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재산권에 부과된 특별한 희생은 보상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정립한 것이다. 김동희, 앞의 책, p568
연방사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재산권의 침해행위는 원칙적으로 사실행위에 의한 것이고 또한 그것이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기본법 제14조 제3항상의 수용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동조상의 연결조항의 적용은 없고, 따라서 근거법에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당해 행정작용의 위법성의 문제는 제기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수용적 침해이론은 이처럼 관계법에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당해 행위의 위법성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그로 인한 특별한 손해를 전보하여 주려는데 그 특질 또는 존재의의가 있는 것이다. 김동희, 앞의 책, p568~569
2. 要件
(1) 特別犧牲
독일의 판례에 따르면 수용적 침해에서 침해를 뜻하는 적법한 행정작용의 부수적 효과는 그것이 행정작용의 한 부분이고, 또한 그 행정작용을 규율하는 법률상의 수권 하에 들어오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어야 하고, 이 때 수용법원칙의 유추 하에 침해결과가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의 차원에서 무보상이 되는 경우를 능가할 때에만 보상청구권이 인정된다.
(2) 侵害의 違法性ㆍ意圖性
수용의 경우와 같이 적법성이 보상청구권의 전제요건이 된다. 여기서 적법판단의 대상은 그 부수적인, 의도되지 않은 효과가 손해로 나타난 처분이다. 그리고 행위가 적법하다는 것이 행위의 결과가 적법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결과는 위법하다. 여기서 행위불법과 결과불법의 구별이 문제된다. 수용유사침해의 경우에는 양자가 동시에 발생하지만, 수용적 침해에서는 결과불법만이 발생한다. 수용적 침해가 고유한 책임제도인지 아니면 수용유사침해의 한 종류인지도 문제된다. 그리고 여기서 침해는 의도된 침해가 아니라 의도되지 않은 침해를 뜻한다. 침해의 직접성과 침해의 공공복지관련성은 수용유사침해의 경우와 같다. 홍정선, 앞의 책, p665
Ⅶ. 우리나라의 導入問題와 立法論的 解決 김철용, 앞의 책, p509
1. 導入問題
수용유사침해이론의 우리 나라에의 도입에 대해서는 학설상 찬반양론이 있다. 우리 대법원은 “수용유사침해의 이론은 국가 기타 공권력의 주체가 위법하게 공권력을 행사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였고, 그 효과가 실제에 있어서 수용과 다름없을 때에는 적법한 수용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이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인데, 1980년 6월 말경의 비상계엄 당시 국군보안사령부 정보처장이 언론 통폐합조치의 일환으로 사인소유의 방송사 주식을 강압적으로 국가에 증여하게 한 것은 위 수용유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 1993.10.26, 93다6409
고 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원심은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주식수용은 개인의 명백히 자유로운 동의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나아가 법률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위법한 침해이고 이는 결국 법률의 근거 없이 개인의 재산을 수용함으로써 발생한 이른바 수용유사적 침해이므로, 이로 인한 특별한 희생, 즉 손실을 당한 원고는 자연법의 법리나 구 헌법 제22조 3항의 효력으로서 국가에게 그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그 보상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고, 피고는 상고이유에서 원심이 인정한 수용유사적 침해이론은 우리 헌법상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2. 立法論的 對應
우리 실정법은 행정상 손해배상과 행정상 손실보상의 양 제도를 구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치국가에 있어서는 위법침해는 본래 제거되어야 하는 것임에 대하여 적법침해는 이를 수인하여야 한다는 차이를 무시할 수 없으며 행정상 손해배상은 행정상 손실보상과 기능상의 차이가 있어 손해의 전보라는 측면과 아울러 위법한 공무의 운영에 대한 비난이라는 측면도 아울러 갖고 있음은 앞에서 본바와 같다. 그러나 침해의 적법ㆍ위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간이ㆍ신속한 구제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영역에 있어서는 통일보상이론에 의거하여 행위규범성을 묻지 않는 행정상의 보상입법을 개별적으로 제정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상 손해배상과 행정상 손실보상의 어느 제도에 의하여도 전보되지 아니하는 영역에 있어서 사인의 부담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구제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때에는 재정ㆍ조세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법관이 해석론에 의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고 입법자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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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6.05
  • 저작시기2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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