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기관][중앙인사위원회][외국 중앙인사기관 사례]중앙인사기관의 정의, 중앙인사기관의 필요성, 중앙인사기관의 현황, 중앙인사기관의 문제점, 향후 중앙인사기관의 발전 방안 분석(외국 중앙인사기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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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기관][중앙인사위원회][외국 중앙인사기관 사례]중앙인사기관의 정의, 중앙인사기관의 필요성, 중앙인사기관의 현황, 중앙인사기관의 문제점, 향후 중앙인사기관의 발전 방안 분석(외국 중앙인사기관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중앙인사기관의 정의 및 필요성

Ⅲ. 중앙인사기관의 현황

Ⅳ. 중앙인사기관의 문제점
1. 중앙인사관장기관 이원화 및 기능 배분 문제
2. 중앙인사위원회의 독립성 문제
3. 행정자치부의 인사 전문성 문제
4. 특정직 인사 관련 공정성 문제

Ⅴ. 외국의 중앙인사기관 사례
1. 일본
1) 인사원
2) 총무성
3) 중앙인사기관의 기능 분담 재고
2. 대만
1) 고시원(考試院)
2) 인사행정처
3. 미국
1) 인사관리처
2) 실적제보호위원회
3) 연방노사관계위원회

Ⅵ. 중앙인사기관의 발전방안
1. 단기적 발전방안
2. 장기적 발전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한 인사 사항을 관장하여 인사 정책 및 관리에 관해 연구하고 관련 규정을 입안하는데 관여한다.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은 인사교류, 보상, 능력개발, 시험제도 발전, 장애인 고용, 사기관리, 공무원 복지, 퇴직, 승진, 공직윤리 등이다. 인사행정처는 이 외에도 총정원관리, 행정능률관리, 정부개혁안 마련 및 추진, 그리고 행정원 내 각부처 인사기관을 관장하고 있다. 고시원이 시험, 임용, 신분보장, 퇴직, 해고, 근무평정, 승진과 인사이동, 실적관리 등의 인사관련 법과 규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한편 인사행정처는 인사 행정의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시험 선발 및 임용 등의 제반 인사업무에 대한 고시원의 감독을 받게 된다. 또한 인사관련 법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업무는 고시원의 관할이며 인사행정처는 법규정을 건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정부 개혁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면 인사행정처는 고시원과 긴밀히 협조하게 된다. 대만 전체 공무원의 90% 이상이 행정원 소속이고 이들 공무원의 효율적 관리는 인사행정처의 책임이기 때문에 각 부처의 의견과 고시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사관련 법의 제정이나 개정안을 만드는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3. 미국
1) 인사관리처
인사관리처는 부처독임형태로 대통령의 직접 지휘와 감독 하에 있으며 연방 공무원의 인사관리 전반에 걸쳐 대통령을 보좌하는 중앙인사기관이다. 인사관리처장은 임기 4년의 임기제이며 상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분이 보장되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완전히 예속되어 있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사관리처는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개발하며 유지하기 위한 전반적인 인사기능을 수행한다. 즉, 공무원 분류제도, 임용, 급여, 복무, 퇴직, 교육훈련, 평가를 비롯해서 심지어는 실적제보호위원회의 권한이 아닌 노사관리까지 담당하는 등 인사관리의 포괄적인 책임을 진다.
미국에서는 인사규정 제정이나 충원 등의 기본 인사 업무가 부처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사관리처는 기본적으로 지원 내지 조언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중앙인사기관인 인사관리처는 그 중에서 고위공무원의 교육과 리더십 개발, 공무원 복리, 그리고 인적자원 시스템 구축 등의 측면에서 전 정부 차원의 통합적 인사관리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실적제보호위원회
실적제 보호위원회는 행정부 소속의 독립기관이자 준사법기관으로 연방정부의 실적주의 원칙을 지킬 책임을 진다. 1978년 카터 행정부 때 인사개혁법에 준거하여 설립되었다. 위원회는 과거 인사위원회에서 담당하던 공무원의 이의신청, 실적주의 원칙 준수, 인사관리처의 처분에 대한 심사 기능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상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7년이며 재임명될 수 없다. 동일 정당에서 2인 이상이 임명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초당적 지위를 보장하고 있다. 대통령에 의한 해임의 요건도 무능이나 직무태만 또는 업무상 부정행위로 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독립성을 확고히 보장한다.
실적제 보호위원회의 중요 기능에는 첫째, 연방공무원의 파면?해임 등의 불이익 처분에 대한 소청, 재임용탈락 및 정기승급에서 제외된 자의 소청 등을 심사한다. 둘째, 인사관리처가 제정한 각종 규칙이 실적제의 원칙에 위반될 시에는 무효선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3) 연방노사관계위원회
상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같은 해에 2인 이상이 임명되지 않도록 시차적으로 임명한다. 노사관계위원회는 3인의 합의제 인사기관이며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진다. 연방노사관계위원회는 연방공무원의 노동기본권 특히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방정부 내의 노사관계 정책 및 노사관계 문제를 담당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불공정 노동행위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한 청문회 실시 및 해결, 고용조건에 관한 교섭권 부여에 관한 기준 제정, 성실한 교섭 의무에 관한 문제 해결, 각 기관에서 노동단체와의 교섭사항으로 결정해야 할 것에 대한 기준 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Ⅵ. 중앙인사기관의 발전방안
한국 중앙인사행정기관의 발전방안을 단계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단기적 발전방안
단기적으로는 독립합의형의 단일한 중앙인사기관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중에서 어느 안을 선택할 것이지는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국민의 여망을 고려한 가치판단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장기적 발전방안
단기적으로는 개혁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또한 엽관제를 방지하고 실적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독립합의제의 기관이 유리하지만, 실적제가 정착되고 개혁정책이 마무리되어 인사제도가 안정화되면, 인사기능의 관리도구화와 인사정책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새롭게 정비한 미국형으로 발전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미국형은 미국이 엽관제의 방지를 위한 중앙인사위원회 설치기간을 거치고 난 후에, 실적제를 바탕으로 인사기능의 관리도구화와 인사정책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새롭게 정비한 유형이다. 이 유형은 병립형을 택하여 효율성과 실적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각 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에 의하여 인사정책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이다. 다만 실적제의 확립이라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그렇지 못하면, 엽관제의 영향력을 받기 쉬운 여건에 있다.
참고문헌
◎ 김재기 저(1999) / 행정학 / 법문사
◎ 강성철 외(1996) / 새 인사행정론서울: 대영문화사
◎ 박동서(1991) / 한국행정의 개혁 / 법문사
◎ 박연호(2001) / 인사행정신론 / 서울 : 법문사
◎ 오성호(1999) / 중앙인사기관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연구 중앙인사위원회의 전문성·독립성·집권성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제33권 제3호
◎ 유민봉(1996) / 인사행정론 / 서울: 문영사
◎ 오성호(1999) / 중앙인사기관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연구 / 한국행정학보33권 3호
◎ 중앙인사위원회(2004) / 공무원인사개혁백서 / 서울 : 중앙인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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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6.18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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