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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모성보호의 의의

Ⅲ. 모성보호의 필요성

Ⅳ. 모성보호의 정책 행위
1. 정부
2. 기업
3. 노동
4. 여성

Ⅴ. 모성보호의 내용
1. 출산 휴가의 연장
2. 유급 육아휴직 제도 신설
3. 남녀 고용평등에 관한 규정
4. 여성의 연장․야간․휴일근로 제한 규정을 조정
5. 성희롱 행위의 처벌을 강화

Ⅵ. 모성보호와 육아 휴직
1.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실태
2. 육아휴직 이용 사례
3. 육아휴직의 문제점
1) 자녀 연령의 제한
2) 임용권자의 재량사항 문제
3) 제도적 지원 미흡
4. 육아휴직제도 정착 방안

Ⅶ. 모성보호의 강화 방안

Ⅷ. 결론 및 제언
1. 모성보호 강화
1) 정부의 감시, 감독 강화
2) 산전후휴가비용 전액 사회보험화
3) 유사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법제화
4) 생리휴가․태아검진휴가
2. 직장과 가정의 양립
1) 육아휴직제도 정착 방안 마련
2) 직장․국립보육시설 확대
3) 정부의 지원 확대

참고문헌

본문내용

.19(2003년, 통계청)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출산의 사회적 의미에 대한 인정, 기업주의 여성고용 기피구실의 제거, 여성의 계속 고용을 위한 산전후휴가 사회분담의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산전후휴가 90일분의 임금을 전액 사회보험에서 부담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노총을 비롯한 여성·노동단체로 구성된 ‘여성노동연대회의’가 산전후휴가비용 전액 사회보험화를 위해 마련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어야 한다.
3) 유사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법제화
현재 법으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조사대상 사업장의 절반 정도가 이미 유사산휴가 규정을 두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 모법 또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유사산휴가를 명시함으로써 사업장에서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핵가족화의 진전에 따라 여성의 출산시 간호할 수 있는 가족이 배우자 외에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실제로 산모와 신생아를 간호할 수 있도록 배우자의 간호휴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조사결과, 64.4%의 사업장에서 이미 5일 이하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한 파급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이를 법제화해야 한다.
4) 생리휴가·태아검진휴가
주5일제 실시 사업장의 경우 기존의 유급 생리휴가가 무급으로 전환된 사업장이 35%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은 노동조합이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것으로, 단체협약에 법을 상회하는 규정을 정했을 경우 단체협약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가 무급으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단체협약에 유급으로 규정되어 있던 생리휴가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여 여성노동자의 모성기능을 보호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생리현상은 여성의 생래적인 모성기능 때문에 발생하는 여성에게 특수한 현상으로 임신, 출산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모성기능의 하나이다. 또한 유급생리휴가제도는 여성노동자가 생리기간 중에 무리하게 근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해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생리휴가는 결코 노동시간 단축 논의와 맞바꿀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휴가일수 계산과는 별도로 여성의 건강권 확보와 모성보호의 측면에서 유급으로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번 조사결과, 67.0%의 사업장에 태아검진휴가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42.8%의 사업장에서 ‘동료·상사의 눈치’ 때문에 태아검진을 위해 병원에 가기가 어렵다고 응답한 것을 감안, 임산부에 대한 유급산전검진휴가를 단체협약에 명시해야 한다.
2. 직장과 가정의 양립
1) 육아휴직제도 정착 방안 마련
조사결과, 29.9%의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규정이 없다고 응답해 산전후휴가에 비해 법의 이행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절반이 넘는 56.7%의 사업장에서 과거에 육아휴직을 받았거나 현재 육아휴직중인 노동자가 ‘없다’고 응답했다는 사실 역시 현행법의 실효성이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노동조합 및 회사 차원의 교육 강화, 사업장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가 필요하며, 휴직후 원직복직 보장, 대체인력 확보,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 금지 등에 대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2) 직장·국립보육시설 확대
직장보육시설은 236개로, 전체 보육시설 24,142개의 1.0%에 불과하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도 84.5%의 사업장에서 직장보육시설이 없다고 응답한 것처럼 절대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와 회사의 지원 확대가 절실히 요구된다. 직장보육시설 확대를 위해서는 의무설치사업장을 ‘남녀 상시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벌칙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대상사업장은 반드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민간보육시설이 전체 보육시설의 94% 이상을 차지하여 민간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전체의 5.5%에 불과한 국공립시설을 확대해야 한다. 한편 시간외 근로, 휴일근로가 잦은 노동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직장보육시설 확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이에 대한 대안으로 휴일보육시설,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등의 특수보육시설을 확대해야 한다.
3) 정부의 지원 확대
현재 0-3세의 영아에 대해 저소득층의 경우 무상보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그 외의 계층에 대해서는 사립시설이 대부분이고, 주로 부모가 보육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국공립시설의 경우 3-6세 아동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하고 있으나 사립시설은 대부분 개인 부담으로 되어 있다. 실제로 보육예산(국비)은 4,038억원으로, GDP 대비 0.13% 수준에 불과한 반면 선진국 평균은 0.5%로, 보육예산비율이 높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도 77.8%의 사업장에서 보육 수당을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회사로부터의 공식적 지원도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육비용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모성보호 강화와 직장·가정 양립의 실현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61.9%의 사업장이 ‘정부의 지원확대’라고 응답한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참고문헌
1. 김경주(2002), 여성정책결정과정에서의 정책네트워크분석 근로여성의 모성보호정책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2. 김엘림(1993), 육아휴직제도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41 한국여성개발원
3. 김영화 외(2002), 현대사회와 여성복지, 양서원
4. 국회여성특위(1999), 모성보호정책 근로여성의 모성보호관련법 중심으로, 국회여성특별위원회
5. 백진아(2001), 90년대 여성노동정책의 형성과 담론 남녀고용평등법과 모성보호관련법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발표논문
6. 취업여성의 모성보호비용과 자녀양육비용의 사회적 분담방식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 개발원
7. 한국노동조합총연맹(2000),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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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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