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마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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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마크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환경마크제도
2. 세계 각국의 환경마크제도
3. 방충, 방습제
4. 의생활과 환경

본문내용

명이 산재와 그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한다.
또, 의복의 낭비라는 면도 있다. 어릴 적에 입던 옷은 지금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어머니 말로는 사촌동생들에게 주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 사촌 동생들이 새 옷을 사서 입는다면 수많은 옷감들이 몇 번을 입고는 버려진다고 볼 수 있다. 체형에 변화가 생겨 버려진 옷은 분명 태워져 없어졌을 것이다. 이처럼 옷은 자연자원을 소비하여 생산해낸 것인데 몇 번을 입고는 버려지게 된다. 물론 집 근처에 구제 옷을 파는 곳이 있긴 하지만 그 옷을 사서 입는다는 것이 심리적으로 꺼려져 보통 사 입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수 많은 자원들이 낭비되어지고 있는 한 단면이다.
의복의 세탁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의복을 세탁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는 처리라는 또 다른 자원의 낭비라는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가 수돗물로 마실 수 있는 것으로 이중의 자원낭비가 발생된다.
이처럼 의복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환경문제에 부딪히게 되며 그러한 환경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환경물질들은 철저한 관리를 통해 우리 건강생활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사전에 막아야 할 것이며 입고 나서 버려지는 의복으로 인한 자원 낭비의 문제는 우리가 꼭 필요한 옷만 골라 입는 성숙된 소비의식으로 연결된다. 버려지는 옷 중에 쓸 수 있는 것은 물려주든지 제 3국의 못 입는 사람들에게 보내 줄 수 여유가 필요할 것이며 그것을 물려주는 것 그리고 받아 입는 것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 재활용을 통한 잠자는 옷의 순환도 꼭 필요하며 의복의 재활용에 관해 깊이 있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다. 마지막으로 세탁과정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과 재 처리과정의 자원 낭비측면에서는 세탁은 필수 불가결하지만 세탁을 하는 세탁제의 선택이 중요할 것 이다.
피해유형
보상기준
1) 하자발생(탈색, 변ㆍ퇴색, 재오염, 손상 등)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
2) 분실 또는 소실
손해배상
1. 배상액의 산정방식
⑴ 배상액=물품의 구입가격×배상비율
⑵ 다만, 소비자와 세탁업자간의 배상에 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2. 배상액의 일부공제
⑴ 소비자의 과실이 사고의 일부원인이 되었음을 세탁업자가 증명할 경우. 다만, 세탁업자가 사고의 원인이 타인에게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먼저 소비자에게 배상하고 그 타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함.
⑵ 세탁업자가 배상액지급과 동시에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 사고 물품을 소비자에게 인도할 경우
3. 배상의무의 면제
⑴ 소비자가 세탁물 인수증 등에 의거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인수한 경우(단, 소비자가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더라도 세탁업자의 과실을 입증한 경우는 제외)
⑵ 세탁물 완성약속일을 경과한 세탁물에 대해 소비자가 미인수시, 세탁업자가 세탁물 인수를 통보한 후 30일이 경과하도록 인수하지 않은 경우(인수통보의 유무 및 시기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인수증 등에 의거 세탁업자가 입증책임을 짐)
4. 세탁물 확인의무
세탁업자는 세탁물 인수 시 의뢰받은 세탁물상의 하자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음.
5. 세탁물 인수증 교부의무
세탁업자는 세탁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세탁물 인수증을 발행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⑴ 세탁물 인수일
⑵ 세탁완성 예정일
⑶ 품명, 수량 및 요금
⑷ 처리방법
⑸ 특이사항(하자유무, 특약)
⑹ 소비자 이름 및 연락처
인수증 미교부 시 세탁물 분실에 대해서는 세탁업소에서 책임을 진다
6. Set의류의 배상액 산정기준
⑴ 양복 상하와 같이 2점 이상이 1벌일 때는 1벌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배상액을 산정함.
⑵ 단, 소비자가 1벌 중 일부만을 세탁업자에게 세탁의뢰 하였을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배상함.
7. Set의류의 배상액 배분
⑴ 상ㆍ하의가 한 Set인 경우:상의 65%, 하의 35%
⑵ 상ㆍ중ㆍ하의가 한 Set인 경우:상의 55%, 하의 35%, 중의 10%
⑶ 한복 중 치마저고리, 바지저고리는 상의50%, 하의50%
⑷ 세트의류라 하더라도 각각의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그 가격에 따름.
<배상비율>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9단계
10단계
환산경과일수
0∼ 15일 미만
15∼ 45일 미만
45∼ 90일미만
90∼135일 미만
135∼180일 미만
180∼225일 미만
225∼270일 미만
270∼315일 미만
315∼360일 미만
360일 이상
배상비율(%)
95
85
70
60
50
45
40
35
30
20
⑴‘환산경과일수’라 함은 ‘실제경과일수’를 내용연수 1년 기준으로 환산한 수치임⑵‘실제경과일수’라 함은 일반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하였을 때부터 그 실제 사용여하를 불문하고, 세탁업자에게 세탁물을 맡긴 시점까지의 경과일수를 말함.⑶‘실제경과일수’를 내용연수 1년 기준으로 환산하는 방법
분류
품목
용도
소재
상품예
내용
연수
양장류
남성양복
춘하복
모, 모혼방, 견
4
기타
3
추동복
4
코트
오바코트
4
레인코트
3
여성원피스, 투피스, 쓰리피스
춘하복
모, 모혼방, 견
3
기타
2
추동복
4
스커트
춘하복
모, 모혼방, 견
타이트스커트, 플레어스커트,
치마바지(큐롯, 잠바스커트)
3
기타
2
추동복
3
스포츠웨어
트레이닝웨어, 스포츠용
유니폼, 수영복
3
쟈켓, 점퍼
춘하복
모, 모혼방, 견
3
기타
2
추동복
4
한복류
치마, 저고리, 바지, 마고자, 조끼, 두루마기
견, 빌로드 기타
4
실내 장식류
카페트

6
기타
5
양복류
바지
춘하복
모, 모혼방, 견
바지, 슬랙스, 판타롱, 팬츠류
3
기타
2
추동복
4
스웨터
스웨터, 가디간
3
셔츠류
면셔츠, T셔츠, 남방, 폴로셔츠, 와이셔츠
2
블라우스

3
기타
2
제복
작업복
2
사무복
학생복
3
양장
용품
스카프
견,모
3
기타
2
머플러
3
넥타이
2
속옷
파운데이션,란제리,내복
2
피혁
제품
외의
돈피, 파충류
3
기타
5
기타
3
인조피혁
3
실내
장식품
모포

5
기타
4
쇼파
천연피혁
5
기타
3
커텐
춘하용
2
추동용
3
침구류
이불, 요, 침대커버
3
신발류
가죽류 및 특수소재
2
일반 신발류
1
모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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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9.22
  • 저작시기2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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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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