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의 지방 이서층 급료문제에 대한 역사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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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 조선시대의 지방 이서층 급료문제에 대한 역사적 검토

3. 고려시대와 일본 중세의 지배체제와 대민행정
1) 고려시대 향리의 농민지배와 행정업무 수행
2) 일본 중세의 지토(地頭).소영주(小領主)의 농민지배와 행정업무 수행
3) 향리와 지토.소영주의 대민행정의 공통성

4. 조선초기의 집권정책과 일본 근세초기의 무라우케(村請)제 수립
1) 조선초기의 향리세력 억제와 보수 폐지
2) 일본 근세초기의 병농분리 정책과 무라우케제 수립
3) 향리세력 억제와 병농분리.무라우케제 수립의 공통성

5. 맺음말

본문내용

주의 농민에 대한 지배력이 농민 상호간에 맺고 있던 공동체적 규제와 결합되어 농민에 대한 계급 지배를 현저히 강화했다는 것이다.
) 佐佐木潤之介, 1970 앞의 논문, 104쪽
나누시(名主)·구미가시라(組頭)들은 연공과 제역(諸役) 외에도 촌입용이라고 불리는 촌의 운영비용까지 농민들에게 부과하는 절대적인 권한을 누렸으며, 업무 장소와 가족 생활의 장소가 구분되지 않아 가계 생활비가 촌의 업무비용에 전가되는 경우가 많았다.
) 大石愼三郞, 1975 앞의 책, 242∼247쪽
또한 촌역인을 맡을 수 있었던 계층으로서의 묘덴(名田) 지주들은 소백성을 자기 직영지의 부역에 동원하여 도산을 초래하고 있었다. 일본 근세의 농민저항은 매우 다양하게 진행되어, 촌역인과 촌락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기도 했지만, 위와 같은 그들 사이의 모순이 격화되어 격렬한 촌방소동(村方騷動, 무라카타소도)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았다.
) 佐佐木潤之介, 1970 앞의 논문, 101쪽
조선과 일본 근세의 일선 행정 담당자들에게 공식적인 보수가 존재했는가의 여부가, 대민행정체제의 본질적인 차이였다고 보기는 힘든 것이다.
5. 맺음말
조선후기 지방 이서층의 농민수탈은 대민행정의 일선에서 빚어진 개인적인 비리행위의 범주를 넘어 정부 상층의 집권세력에 연결된 구조적 모순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지방 이서층의 농민수탈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공식적으로 정해진 급료가 없는 것이 중요한 이유라고 조선중기 이후 흔히 지적되었다. 그리하여 이서층에 대해서도 녹봉과 토지를 지급하자는 주장들이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조선중·후기의 정부 관료나 재야 지식인들은 향리들에게 보수를 지급함으로써 그들의 농민 수탈을 방지하고자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이것은 향리에게 보수를 주지 않도록 한 것이 쉽사리 변화시킬 수 없는 체제의 일부였음을 보여주며, 그 성격은 지방 이서층의 제도가 성립된 맥락을 검토함으로써 이해할 수 있다.
고려시대 향리의 말단 행정 수행은 사회기층의 농민에 대한 그들의 전체적인 지배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말단 행정업무의 그러한 집행은, 10∼12세기의 일본에서 성장하고 있던 재지영주들의 농민지배에서도 같은 양상으로 나타나지만, 일본의 중세체제가 정립된 가마쿠라시대에 지토(地頭)가 장원의 실질적인 지배권을 장악한 가운데 징세대행권 등을 행사하던 상황과 성격이 동일하였다고 생각된다. 업무에 대한 보수체계도 대개 동일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고려말·조선초기와 겹치는 일본의 중세후기에는 앞 시기의 지토들이 국인영주로 성장해 간 밑에서 새로운 세력인 소영주(小領主)들이 기층 사회를 지배하였다. 이 때의 일본은 '하극상의 시대'를 거치고 있어서 고려와는 농민지배의 상황이 매우 달랐다. 그렇다 하여도, 조세징수나 부역징발과 같은 업무가 향촌 지배층의 총체적인 농민지배와 분리되지 않고 그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었다.
고려후기에도 한 때 농장이 발달하여 그 안에서 국가 통제력을 벗어난 사적인 농민지배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나, 14세기 말 조선왕조가 성립되고 지배체제가 재편되었다. 중앙정부는 군현제 정비를 바탕으로 수령을 통해 향촌의 인민을 직접 지배하게 되었다. 향리들은 군현의 통치권한을 부정당하고 양인으로 규정되었다. 이것은 향촌의 지배층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농민생활의 향상을 꾀한 조치로서 조선초기 지배체제의 개편이 거둔 발전적 성과의 하나였다. 이리하여 양인개역제(良人皆役制)의 원칙에 따라 지방 이서층에게는 대민행정의 실무가 향역(鄕役)으로 부과되었다. 따라서 여기에는 보수가 주어질 리 없었다.
이러한 상황은 일본에서 한 시기 뒤 16세기 말에 수립된 통일정권이 촌락의 지배체제를 변혁한 것과 비교할 수 있다. 도요토미 정권은 병농분리(兵農分離) 정책을 시행하여 당시까지 기층 사회를 직접 지배하던 무사 영주계층을 촌락으로부터 분리하고, 징세 청부등을 비롯한 대민행정 실무는 자기가 속한 촌락을 대표하는 촌역인들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였다. 이들이 조선시대의 지방 이서층과 계층적으로 대비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지만, 농민들의 대표자인 촌역인이 말단 행정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은, 향촌에서 국가 권력을 행사해 온 토착 지배층을 누르고 중간수탈을 배제하여 농민들의 생활을 좀더 안정시켰다는 점에서 조선초기의 향리세력 재편과 공통성을 지닌다.
이러한 변화가 조선에서 약 150년 일찍 이루어졌다든가, 일본의 촌역인들에 대해 공동체적 통제력이 크게 작용하고 급여도 규정되어 있었다는 사실들은 위와 같은 행정체제 변화의 의미에 비추어본다면 소소한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조선에서는 지방 이서층이 농민수탈을 강화하는 추세 속에서도 한편으로는 각 지방에서의 재정 규례에 따라 이서층의 수입과 보수가 점차 공식화되어가고 있었다. 일본에서는 촌역인들이 촌락민들의 통제를 받고 영주에 대한 저항에 함께 나서기도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그들이 누리는 절대적인 권한으로 인하여 농민들과 심한 분란을 겪고 나아가 촌방소동(村方騷動)으로 연결되곤 하였던 것이다.
조선시대의 행정실무자인 지방 이서층에게 보수가 정해져 있지 않았던 것은 오늘날 관료제의 형식적 관점에서 본다면 큰 한계였다고 할 만하다. 그러나 그것은 앞 시기에 비한다면 조선초기 지배체제의 재편성이 이루어낸 발전적 요소로서, 향촌 지배층의 총체적인 농민지배에서 말단 행정을 분리시켜 수령을 중심으로 국가의 통제력을 강화하고 중간 수탈을 배제한 개혁의 한 결과였다. 그것은 일본에서 조금 늦은 시기에 통일정권이 서면서 추진된 병농분리 정책이 대민행정에 초래한 변화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조선시대 향리의 보수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 후기에 사회모순을 격발시키는 데 큰 원인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조선초기에 발전적으로 개편된 체제가 시대가 내려옴에 따라 노정하게 된 여러 모순의 하나였다. 따라서 그 개혁은 부분적인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는 없었고, 행정 현장에서의 구조적인 변화가 축적된 위에서 전면적인 체제 변혁을 통해 새로운 시대로 이행함으로써만 실현될 수 있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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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9.25
  • 저작시기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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