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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판례][판례 사례][의료사고 판례][재개발 판례][죄수론 판례][주요환경법 판례][영업비밀유지 판례][판례 모음]판례 사례(의료사고 판례, 재개발 판례, 죄수론 판례, 주요환경법 판례, 영업비밀유지 판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료사고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Ⅱ. 재개발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5. 판례 5
6. 판례 6

Ⅲ. 죄수론 판례
1. 판례소개
2. 판례분석
3. 판례평석

Ⅳ. 주요환경법 판례
1. 판결요지
2. 참조판례
3. 원심판결
4. 주문
5. 이유

Ⅴ. 영업비밀유지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본문내용

이 있는지를 모색하여야 할 것이지, 제한 당하는 국민의 쪽에서 볼 때 그 기본권을 실현할 다른 수단이 있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기본권의 제한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논리는 앞뒤가 뒤바뀐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위 고시가 보존음료수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원고들이 보존음료수를 국내판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의 자유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피고가 무효인 위 고시가 효력이 있는 것임을 전제로 원고들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직업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어 그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Ⅴ. 영업비밀유지 판례
1. 판례 1
Sarkes Tarzian 사건
Sarkes Tarzian, Inc. v. Audio Devices, Inc. 166F. Supp. 250. 119. U.S.P.Q. 410(9th. Cir.1960), cert. denied12, 365 U.S. 869(1961)
원고 Sarkes Tarzian 회사는 인디애나주 블루밍턴에서 지방라디오, 텔레비젼 방송국을 운영함과 동시에 실리콘 정류기의 구성부품을 제조. 판매하고, 피고 Audio Devices 회사는 녹음테이프와 레코드의 제조회사로서, 켈리포니아주에서 실리콘 정류기의 제조 판매도 함께 하고 있었는데, 원고 회사의 종업원 8명이 회사를 퇴직하고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캘리포니아주의 정류기 부문에 배속되어 근무한 사건이었다.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실리콘 정류기의 제조. 판매에 관한 자사의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퇴직 종업원을 고용한 것은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은 주지의 것이고 다수의 간행물에도 기재되어 일반인도 입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업비밀로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인디애나주 연방지방법원은 불법행위법재록(Restatement of Torts)상 영업비밀은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으면 정보의 취득이 곤란한 실질적인 비밀의 요소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원고 회사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실리콘정류기의 제조는 누구나 공정의 분석에 기해서 가능하며, 쉽게 입수 할 수 있는 문헌에 의해 업계에서 공지된 것으로 보호의 대상이 되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하였다.
2. 판례 2
Pillsbury 사건
Forest Laboratories, Inc. v. Formulations, Inc. 299 F.Supp. 202,161 U.S.P.Q. 622, rev‘d in part,452 F.2d 621,171 U.S.P.Q.731(7th Cir.1971)
원고 Forest Laboratories 회사는 식품과 의약품의 제조 및 포장업자로 거품 이는 감미료 정제의 저장 수명을 늘리는 포장 공법을 성공적으로 개발하였고, 피고 Formulations회사의 전신인 Tidy House사는 거품 이는 감미료 정제의 판매에 관심을 가지고 정제를 만드는 여러 회사로부터 정제를 공급받았으나, 정제 공급에 어려움을 겪다가 원고 회사가 그런 정제를 제조하고 있음을 알고, 원고 회사의 작업활동을 관찰하도록 기술감독 등을 원고 회사에 보냈다. 그 후 원고 회사는 Tidy House사에 정제를 포장하지 않은 채 공급하였고, Tidy House사가 소비자를 위해 정제를 포장하였다. 그 후 Pillsbury사는 Tidy House사의 자산을 매수한 뒤 몇 년 후 정제를 원고 회사가 아닌 피고 회사로부터 공급받기 시작하여 사건이 발단되었다.
원고 회사는 Tidy House사 직원이 회사를 방문하였을 때 그들에게 포장에 관한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공개하였는데, Pillsbury사는 비밀 포장기법인 원고의 영업비밀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그가 고용한 계약포장자인 Mankato사에게 영업비밀을 누설하여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고, Pillsbury사는 Tidy House사의 자산을 매수할 때 영업비밀도 같이 매수하였고, 당시 포장공법은 이미 업계에 널리 알려진 것으로 단지 보통 지식에 불과하여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포장과정의 단계를 세분하여 그 중 일부는 업계에 공지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거품 이는 감미료 정제의 저장 수명을 늘리는 포장 공법은 경제적 가치와 비밀성이 있으므로 이는 영업비밀이라고 인정하였다.
3. 판례 3
Knudsen 사건
Knudsen Corporation v. Ever-Fresh Foods,Inc., 336 F.Supp. 241,173 U.S.P.Q.446(C.D.Cal.1971)
원고 Knudsen회사는 조제식품을 취급하는 회사이고, 피고 Rosenfeld는 원고의 자회사인 Dairy Fresh사의 부사장으로 판매원 물류 활동, 고객과의 창구 등을 통괄하다가 퇴직하여 타인과 공동으로 피고 Ever-Fresh Foods사를 설립하여 영업을 개시하자 문제가 되었다. 원고 회사는 피고가 Dairy Fresh사의 가격결정, 상품화, 판매전략 및 고객리스트를 알고 있고 이들의 정보를 새 회사의 영업에 이용함으로써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전략은 조제식품 업계에서는 공지의 사실로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주지방법원은 불법행위법재록 제757조 주석을 인용하여, 합리적인 수단으로 입수할 수 있는 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데, 피고는 이전부터 조제식품 사업에 대해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었던 정보도 피고가 남켈리포니아주 조제식품 협회를 설립하며 직무상 입수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보호받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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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0.03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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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8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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