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공공개혁과 지배구조 혁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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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공공개혁과 지배구조 혁신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여는 말
2.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방안”과 기본법(안) 고찰
3. 정부 지배구조 혁신 방안 및 기본법(안)의 문제점
4. 공공부문 지배구조 민주화 방안 
5. 닫는 말

본문내용

<참고> 유럽 철도 공기업공공기관의 이사회 구성
프랑스
독일
스웨덴
프랑스 철도공사(SNCF):
총 18명
- 정부대표 6명
- 정부임명 CEO 1명
- 직능대표 5명
- 노조대표 6명
독일 철도공사(DBAG):
총 20명
- 주주 대표 10명
- 종업원 대표 10명

* 감독이사회(20명)에서 집행이사회(8명) 구성
스웨덴 철도공사(SJ):
총 19명
- 정부지명 8명
- 직원대표 11명
- 자료: 건설교통위원회, 한국철도공사법안 심사보고서 15쪽(2003. 12)

여기에서 부연 설명하면, 공기업 지배구조 내에 노동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단순히 노사관계의 민주화안정화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공공기관의 노동자들은 그 기관의 내부자일 뿐만 아니라 시민의 일원이기도 하다(이러한 이중적 성격은 노동조합이 초기업 단위로 조직되어 있을 경우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공공기관의 정보와 기술을 누구보다도 더 잘 파악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것을 전체 시민의 공익 증대와 연결시킬 가능성을 갖는다. 물론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변화(어떠한 방향의 변화든)에 보수적인 태도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사용자에 대한 노동자의 대항력협상력은 여론의 지지 여부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공공성 강화에 앞장서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 말하자면 노동자들은 공공기관 내의 ‘시민’, 즉 그 공공기관을 가장 잘 아는 ‘시민’이며, 공공적 요청과 전문적 지식기술 사이의 매개자라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기본법안은 무엇보다도 민간위원·비상임이사 관련 조항들을 근본적으로 다시 손봐야 한다.
우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에는 공기업·공공기관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을 전국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인물들이 추천되어야 한다. 영국 노총(TUC)은 민간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의 비집행 사외이사로 해당 기업 노동조합 대표(delegate), 노총 혹은 산업별 노동조합 대표, 경영자단체 대표, 연관중소기업 대표, 소비자 대표, 지방정부 대표, 환경단체 대표 등이 참여해야 한다고 제시하는데, 이것이 한 참고가 될 수 있다. 적어도 민간위원의 자격 요건이 경영계·학계 인사를 넘어설 수 없게 돼 있는 현재의 조항은 폐기돼야 한다. 그리고 되도록 민간위원의 다양한 구성에 대해 명기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공기업·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에는 해당 기업기관의 공공적 역할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따라 그에 맞는 이해당사자 집단의 대표들이 참여해야 한다. 그 기업기관에 맞는 이해당사자 집단이 무엇인지 토론하는 게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주된 역할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기본법안이 제시하는 공기업·공공기관의 이사회는 해당 기업기관이 수행해야 할 공공성의 가장 구체적이고 생생한 사회적 토론의 장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각각의 이사회에서 이러한 사회적 토론이 벌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주 임무로 삼아야 한다. 그러자면 두 층위 모두 해당 기업 종사자들을 포함하여 광범한 시민사회에 대폭 개방되어야 하는 것이다.
3. 좀 더 근본적인 토론이 필요하다
그 동안 한국의 공기업·공공기관은 한 마디로 ‘관官’기업·‘관官’기관이었다. ‘공공성’이 ‘官治’와 등치된 것이야말로 발전주의 시기 한국 공공부문의 최대의 모순이자 한계였다. 위에서도 지적했다시피 현 정부의 기본 태도나 기본법안도 이 전통으로부터 완전히 단절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내용적으로는 일반 사기업과 공기업의 차이를 무시하는 지침을 제시한다. ‘관치 + 시장’이라는 최악의 조합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반면 발표자는 이제 한국 공공부문의 역사적 소명은 사회 양극화 치유라는 정책 기조에 복무하는 데 있다고 본다. 발전자본주의 폐기처분 이후의 아노미 상황에서 이를 대신할 바람직한 사회경제모델을 만들어가는 데 선구적 행위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즘 대안적 노사 관계 모델,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이 민간 기업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공기업공공기관은 이러한 논의를 행동으로 선도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이제 공기업은 그 본래 의미인 ‘사회적 기업’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실질적 주재자가 기획예산처여서는 안 된다고 본다. 정부 재정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 국한되지 않고 그것보다는 더 넓은 시야에서 조망할 수 있는 부처나 심급이 책임져야 한다. 현재의 정부 구조에서는 아마도 국무총리나 경제담당 부총리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그래야 전반적인 경제사회 정책의 집행 수단으로서 공기업·공공기관 활동을 조율하고 지휘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보다 근본적으로, 재정 정책과 산업 정책이 서로 분리·괴리되지 않을 수 없게 돼 있는 현재의 정부 구조를 문제 삼을 수도 있겠다.)

이러한 발표자의 시각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누가 옳고 바람직한지 지금 당장 따지자는 게 아니라 이런 토론조차 그 동안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기본법안 자체가 사회적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 이제라도 정부는 공공부문의 위상과 역할·지향에 대한 사회적 토론부터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여기에는 정부 관료와 일부 전문가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시민사회가 광범하게 참여해야 한다. 이 대화는 일반적인 이해당사자간 협상과는 달리 공공부문의 존재 의의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일종의 제헌적(constitutional) 과정이 되어야 한다. ‘공공부문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연석회의’(가칭) 같은 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발표자는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자기 성찰과 혁신도 주문하고 싶다. 그 동안 정부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대응하다보니 상대적으로 공공부문의 민주적·진보적 개혁을 앞장서서 제기하는 모습은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 노동자 스스로 사회공공성을 고민하고 공공부문의 진정한 개혁을 선도할 때에만 공공부문 노동자와 노동운동의 미래가 열린다는 것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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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1.17
  • 저작시기2008.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92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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