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공무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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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중앙인사행정기관
1) 정의
2) 인사원의 권한과 조직
3)총무청

2. 공무원 임용 및 교육
1)충원제도
(1) 채용시험에 의한 채용
(2) 전형에 의한 특별채용
2) 교육훈련
(1) 행정연수
(2) 본성청 직원연수
(3) 파견연수
(4) 지도자양성연수

3. 행정기관 직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총정원법)
1) 정의
2) 한국과의 비교

본문내용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있다. 동 통칙은 정원관리의 목표로 행정기관의 업무의 성격과 양에 따라 업무수행을 위한 적정규모를 유지하는 것과 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행정기관의 정원도 조정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원관리의 기본정신은 행정수요의 증감에 대응하여 공무원의 정원을 신축성있게 운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에서와 같이 구체적으로 공무원의 총정원이 법률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 하에서 본능적으로 조직확대욕구를 가진 관료들이 스스로 정원관리의 취지를 살려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한국의 공무원정원은 1982년과 1995년도에 18,044명과 2,208명의 정원이 감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30여 년 동안(1960~1990년대) 3.8배 가량 증가하여 1995년말 905,390명에 이르고 있다. 연간 증가율의 추이를 보면 제3공화국에서는 5-9%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유신 이후 제4공화국에서는 연간 2-5%의 다소 완만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제 5공화국에서는 긴축예산의 영향으로 공무원의 정원도 억제하여 1-3%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제6공화국에서는 다시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원의 지속적 증가와 아울러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정원관리상의 문제이다. 부처 또는 전체 정부의 차원에서 주어진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생산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1994년 말의 기구 통폐합 이후에도 정원 축소로 나타난 잉여인력을 재배치하기보다는 공무원교육원이나 연구기관 등에 파견하는 등 정원관리를 통한 효율성 제고에는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감사원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다른 사례는 소위 ‘인공위성’이라고 빗대어 말하는 무보직정원이다. 본부에 자리가 없어서 기관 밖에서 빙빙 돌면서 본부근무를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뜻에서 붙은 이름이다. 90년대 초의 상황을 보면 과거 재무부의 경우 대외파견 국장급이 20명으로 본부의 17명보다 더 많다. 다른 경제부처들도 사정은 비슷하였다. 경제기획원의 경우 4급 이상 156명 중 47명이 별도정원으로 바깥에서 생활한다. 상공자원부는 국장으로 불리는 2,3급이 32명이었으나 이중 본부 근무자는 17명에 불과하며, 4급은 총원 159명 가운데 본부인원은 89명에 불과하였다. 1994년 말 정부 조직이 통폐합되면서 정원이 감소되었으므로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1996년 말 현재 중앙부처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중 별도 정원은 1180명에 이러고 있다. 1993년 677명이던 별도 정원이 불과 3년 사이에 거의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정원관리의 난맥상은 관료제의 생산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보직이 없어 밖에 떠도는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이 하나의 직위에 오랫동안 앉아 있을 수가 없다. 업무를 익힐 만하면 전보발령이 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정책대응능력을 개발하기는 어렵다. 당연히 졸속의 정책이 빈번하여 질 수 밖에 없다.
조감이 없이 땜질식으로 파견관 직을 메우다 보니 외국 파견근무자가 많으면서도 정작 그들의 해외경험을 제대로 살릴 수 없다.
일본 총정원제도의 정신을 한국에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는 대체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것 같다. 이를 실행에 옮기려면 우선 인력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즉, 정부 각 기관들이 적정한 양과 질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각 기관별 보유인력의 과부족을 규명하는 작업이 일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 다음에는 유휴인력을 삭감하거나 부족한 인력을 증원하는 인력 재배치작업이 따라야 한다. 이런 작업들은 성격상 정부 기능과 조직의 재조정의 문제와 병행될 필요성이 있으며 해당 부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조직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칫하면 힘 있는 조직과 그렇지 못한 조직 간에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정원조정의 객관성과 실행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조성한외 3명, 주요제국의 행정제도 동향조사; 일본의 행정조직, 한국행정연구원, 1996
니시오 마사루, 일본의 행정과 행정학, 부산대학교출판부, 2002
조성대, 한국행정사학지; 일본공무원제도의 역사적 변천 및 현황분석, 한국행정사학회,1995
이호철, 일본관료사회의 실체, 삼성경제연구소,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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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8.11.28
  • 저작시기2007.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97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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