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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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어음수표의 의의

-어음, 수표의 성질

-발행의 효력

-주권

-사채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본문내용

창고증권의 명의인이 아닌 이상 임치물이 소유권이 임치인에게 있다고 할 수 없다.
창고증권에 의한 입질과 일부출고
창고증권소지인이 임치물을 입질하는데 화물상황증과 같이 채권자와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또 증권을 채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채무변제 전에 임치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될 것이지만 상법은 임치인의 편의를 위하여 질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임치물의 일부출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다. 이 경우 창고업자는 반환한 임치물의 종류, 수량, 품질 등을 창고증권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로써 구증권의 회수와 신증권의 발행이라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된다.
선하증권
(1)의의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증명하고 지정한 항에서 운송물을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유가증권이다.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이 표창된 유가증권인 점에서 육상운송에서의 화물상환증에 해당한다.
(2)성질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성 요식증권성 (상대적 요시증권성) 요인증권성 문언증권성 상환증권성 인도증권성 처분증권성
(3)발행
용선 계약의 경우 용선자가 운송인에게 선적신청서를 제출하고 선적지시서를 교부받아 자기가 예약한 선적업자로 하여금 운송물을 선적하게 한다. 선적전에 선하증권이 발행되는 경우에는 본선수령권을 교부받든지 운송인의 창고수령증을 교부받아 선적선하증권과 상환한다.
(4)효력
선하증권도 육상운송의 화물상환증과 마찬가지로 채권적 효력과 물권적 효력을 갖는다.
선하증권의 채권적효력이란 운송인과 선하증권 소지인 간의 채권적관계를 정하는 효력을 말한다. 즉, 선하증권을 작성한 경우에는 운송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운송인과 선하증권 소지인 간에는 선하증권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
선하증권의 문언적 효력은 증권소지인과 운송인 사이에서만 인정되는 것이고 운송계약의 당사자인 운송인과 용선자 사이에는 인정되지 않으며 원계약에의한다.
요식성을 중시하는 경우 증권의 유통성을 저해하게 되므로 문언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물권적 효력
선하증권에 의하여 운송물을 수령할 수 있는 자에게 선하증권을 교부한 때에는 그 교부가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 자체의 인도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을 말한다. 물권적 효력은 운송물의 처분에 관한 당사자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효력이므로 운송인고 증권소지인과의 관계에서의 채권적 효력과는 그 작용하는 측면이 다르다. 송하인은 선하증권을 담보로 화환어음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물권적 효력의 발생요건은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하였을 것 -선하증권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증권이 교부 또는 배서되었을 것이 요구된다. 증권소지인이 선의이고 중과실없이 증권을 선의취득한 경우에는 증권상의 권리를 선의취득한 것이 된다. 선하증권이 곧 운송물이 아니므로 운송물의 선의취득에 관한 민법사의 요건을 갖추어야 운송물에 관한 물권을 취득할 수 있다.

(1)사채와 주식의 비교
공통점
발행목적이 회사의 자금조달에 있고 유통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가증권이 발행되며 발행결정기관이 다 같이 원칙적으로 이사회이며 인수의 방식이 서면에 의한다. 주식과 사채의 최저액이 법정되어 있으며 기명식 주권과 사채의 이전에는 모두 대항요건이 정하여져 있고 무기명식의 주식과 사채는 다 기명식으로 할 것을 회사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점등이다.
차이점
-출자의 성질의 차이
주식은 회사의 자기자본을 형성하지만 사채는 타인자본을 형성한다.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통한 쇠하사업에 대한 참여가 가능하지만 사채에는 이러한 권리가 없다. 주식에는 이익이 배당되지만 사채는 이자가 지급된다. 주식에 대하여는 주금액의 반환이라는 것이 없지만 사채에 대하여는 상환기한이 도래하면 사채를 상환한다. 회사가 해산하면 사채에 대한 상환을 한 후에 잔여재산으로 주식에 대한 분배를 하게 된다. 사채에 우선권이 인정된다.
- 발행에 관한 차이
사채의 경우에는 분할납입이 인정되나 주식에 대하여는 전액납입이 요구된다. 사채는 그 총액의 납입이 완료된 후가 아니면 다시 사채를 모집 할 수 없으나, 전액 납입이 요구되는 주식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주식에는 현물출자가 인정되나 사채에 대하여는 금액납입만이 인정된다. 주식의 납입에 있어서 상계는 금지되지만 사채의 경우에는 인정된다. 주식의 경우 입질에 대한 특별규정이 있으나 사채의 입질에 관하여는 특별규정이 없어 민법의 일반규정을 따른다.
(2)약속어음과 환어음의 차이
약속어음은 발행인이 수취인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약속하는 것으로서 어음관계의 당사자는 발행인과 수취인 등 2인으로서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어음을 발행함으로써 주된 의무자로서 어음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환어음은 지급위탁증권으로서 어음관계의 당사자는 발행인, 지급인, 수취인 등 3인으로서 환어음의 발행인은 주된 의무자가 아니라 지급인에 의한 인수거절이나. 지급거절의 경우에 소구의무를 지는 상환의무자에 불과하다.
환어음은 인수거절에 의한 만기전에 소구제도가 인정되는데 비하여 약속어음에는 지급인이 없으므로 인수거절에 의한 소구란 있을 수 없다. 환어음에 있어서는 인수를 위하여 부본제도가 존재하지만 인수제도가 없는 약속어음에는 이용되지 않는 제도이다.
(3)환어음과 수표의 차이
양자는 모두 지급위탁증권인 점에서 같지만 환어음은 신용수단으로 이용되는 데 비하여 수표는 지급수단이 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수표의 경우는 그 지급의 확실성을 위하여 지급인은 은행에 한정되고 그 발행을 위하여 수표자금이 존재하여야 한다. 환어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환어음에 있어서는 수취인으로서는 특정인을 기재하여야 할 필요가 있지만 수표는 소지인출급식 또는 지명소지인출급식의 발행이 인정되기 때문에 수취인의 지정없이 발행할 수 있고 배서를 함이 없이 단순한 교부로써 양도할 수 있다. 환어음의 겨웅는 만기를 기재하여야 하며 만기의 종류로는 4가지가 인정된다. 수표는 일람출급으로만 발행할 수 있고 이에 위반하는 기재는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수표에는 인수가 없다. 이유는 지급인이 절대적 의무를 지게 됨으로써 수표가 신용증권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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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1.30
  • 저작시기2008.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98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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