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관련 노동법 규정
2. 금품청산
3. 지연이자제
2. 금품청산
3. 지연이자제
본문내용
데 있어서 국회 및 지자체 의회의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이다.
④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예컨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여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 청구를 신청한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단체협약 또는 노사 당사자가 수락한 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재안 관련하여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 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하여 견해제시를 요청했을 경우 등이다.
⑤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예컨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여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 청구를 신청한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단체협약 또는 노사 당사자가 수락한 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재안 관련하여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 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하여 견해제시를 요청했을 경우 등이다.
⑤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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