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II. 일반도급사업에서 임금지급연대책임
III.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연대책임
IV. 건설업에서의 임금직접지급책임
II. 일반도급사업에서 임금지급연대책임
III.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연대책임
IV. 건설업에서의 임금직접지급책임
본문내용
다는 뜻과 그 지급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2) ‘민사집행법’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증서,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3)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수급인에게 알려주고, 직상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효과
직상수급인은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채무부담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
5. 원수급인의 직접지급책임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서 근기법44의3①2.의 집행권원을 갖춘 하수급인의 근로자는 원수급인에 대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임금 상당액의 금전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근44의3②).
6. 대금채무의 소멸
직상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다(근44의3③).
(2) ‘민사집행법’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증서,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3)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수급인에게 알려주고, 직상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효과
직상수급인은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채무부담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
5. 원수급인의 직접지급책임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서 근기법44의3①2.의 집행권원을 갖춘 하수급인의 근로자는 원수급인에 대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임금 상당액의 금전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근44의3②).
6. 대금채무의 소멸
직상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다(근44의3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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