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재심
의의 및 취지
재심사유
재심청구기간
절차
심리 및 심결
통상실시권허여 심판의용
의의 취지
발생요건
원 통상실시권과의 차이점
소결
일반적효과
재심의해 회복된 특허권의 효력제한
재심의해 회복된 특허권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무효심판의 심결 및 효과
무효심판계속 중 정정청구
의의
취지
요건
절차
효과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일반적 행정소송 경우
무제한설
제한설
검토
특허권자의 대응방안
-정정심판청구
-소송절차의 중지요청
-무효심판계속 중 정정심판청구
-심결취소소송계속 중 정정심판청구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공유특허권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제기의 적법여부
종래 항고심판시절 대법원판례
특허법원판례
최근대법원판례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의의 및 취지
재심사유
재심청구기간
절차
심리 및 심결
통상실시권허여 심판의용
의의 취지
발생요건
원 통상실시권과의 차이점
소결
일반적효과
재심의해 회복된 특허권의 효력제한
재심의해 회복된 특허권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무효심판의 심결 및 효과
무효심판계속 중 정정청구
의의
취지
요건
절차
효과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일반적 행정소송 경우
무제한설
제한설
검토
특허권자의 대응방안
-정정심판청구
-소송절차의 중지요청
-무효심판계속 중 정정심판청구
-심결취소소송계속 중 정정심판청구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공유특허권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제기의 적법여부
종래 항고심판시절 대법원판례
특허법원판례
최근대법원판례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본문내용
판원에 정정한 명세서 또는 도면 첨부하여 정정심판청구가능하다. 이 경우 정정범위는 정정청구경우와 동일하다.
-소송절차의 중지요청
갑은 정정심판 청구한 후 법원에 소송절차의 중지 요청할수,, 법원은 재량의해 소송절차중지할수 있다.
-무효심판계속 중 정정심판청구
136①단서조항에서 규정된 정정심판을 청구할수 없는 시기에 청구된 것이 명백한 바 이건심판은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결보정할 수 없는 것에 해당된다.
-심결취소소송계속 중 정정심판청구
심리의 순서
특허무효심판과 정정심판이 특허심판이 동시에 계속 중에 있는 경우 정정심판제도취지상 정정심판을 무효심판 우선하여 심리판단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반드시 정정심판을 먼저 심리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특허무효심판을 먼저심리하는 경우에도 그 판단대상은 정정심판청구전 특허발명이며 이러한 법리는 특허무효심판과 정정심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이 특허법원에 동시에 계속되어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특허의 무효심판사건이 상고심에 계속 중 당해 특허의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특허발명은 정정후의 명세서대로 특허출원되고 특허권의 설정등록된것이므로 정정전의 특허발명대상으로 하여 무효여부를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민소법재심사유가 있어 판결에 영향끼친법령위반있다고 하였다.
공유특허권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제기의 적법여부
종래 항고심판시절 대법원판례
특허의 공유관계는 민법273조 규정된 합유 준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특허권공유인때에는 공유자전원이 심판청구인 또는 피청구인 되어야 한다. 그 심판절차는 공유자전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필요에서 이른바 필요적 공동소송관계있다, 특허권공유자중 1인이 한 항고심판청구는 다른 공유자위하여서도 그 효력이 있다 할것이므로 항고심은 필요적 공동소송관계있는 다른 공유자를 공동당사자로 하여 심결해야 한다.
특허법원판례
특허법 139③은 특허권 또는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관해 심판청구한 때에는 공유자전원이 공동으로 청구해야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심취소송제기관해서는 아무런규정 없다. 특허권의 공유자가 특허무효심판청구사건에서 패소한 경우 심취소송은 그 소송목적이 공유자전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될 필요있기 때문에 고유필수적공동소송으로 보아 공유자전원이 공동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해석함상당, 특허무효심판청구사건에서 패소한 특허권공유자중 일부만이 심취소송제기하였으나 변종전 발명관한 지분권이 원고에게 모두양도되고 권리이전등록마쳐 원고만이 특허권단독소유자가 되어 단독으로 원고적격갖게 된 경우, 필공추가허용한 민소법규정취지비추어 볼때 원고적격흠결치유되었다고 보아야한다.
최근대법원판례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소송물은 심결의 실체적 절차적위법성여부라 할것이므로 당사자는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처분의 위법사유도 심결취소소송단계에서 주장입증할 수있고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없는 한 제한없이 이를 심리판단하여 판결기초삼을수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이 본다고 하여 심급이익해한다거나 당사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의의 손해 입히는 것 아니다.
-소송절차의 중지요청
갑은 정정심판 청구한 후 법원에 소송절차의 중지 요청할수,, 법원은 재량의해 소송절차중지할수 있다.
-무효심판계속 중 정정심판청구
136①단서조항에서 규정된 정정심판을 청구할수 없는 시기에 청구된 것이 명백한 바 이건심판은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결보정할 수 없는 것에 해당된다.
-심결취소소송계속 중 정정심판청구
심리의 순서
특허무효심판과 정정심판이 특허심판이 동시에 계속 중에 있는 경우 정정심판제도취지상 정정심판을 무효심판 우선하여 심리판단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반드시 정정심판을 먼저 심리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특허무효심판을 먼저심리하는 경우에도 그 판단대상은 정정심판청구전 특허발명이며 이러한 법리는 특허무효심판과 정정심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이 특허법원에 동시에 계속되어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특허의 무효심판사건이 상고심에 계속 중 당해 특허의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특허발명은 정정후의 명세서대로 특허출원되고 특허권의 설정등록된것이므로 정정전의 특허발명대상으로 하여 무효여부를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민소법재심사유가 있어 판결에 영향끼친법령위반있다고 하였다.
공유특허권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제기의 적법여부
종래 항고심판시절 대법원판례
특허의 공유관계는 민법273조 규정된 합유 준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특허권공유인때에는 공유자전원이 심판청구인 또는 피청구인 되어야 한다. 그 심판절차는 공유자전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필요에서 이른바 필요적 공동소송관계있다, 특허권공유자중 1인이 한 항고심판청구는 다른 공유자위하여서도 그 효력이 있다 할것이므로 항고심은 필요적 공동소송관계있는 다른 공유자를 공동당사자로 하여 심결해야 한다.
특허법원판례
특허법 139③은 특허권 또는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관해 심판청구한 때에는 공유자전원이 공동으로 청구해야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심취소송제기관해서는 아무런규정 없다. 특허권의 공유자가 특허무효심판청구사건에서 패소한 경우 심취소송은 그 소송목적이 공유자전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될 필요있기 때문에 고유필수적공동소송으로 보아 공유자전원이 공동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해석함상당, 특허무효심판청구사건에서 패소한 특허권공유자중 일부만이 심취소송제기하였으나 변종전 발명관한 지분권이 원고에게 모두양도되고 권리이전등록마쳐 원고만이 특허권단독소유자가 되어 단독으로 원고적격갖게 된 경우, 필공추가허용한 민소법규정취지비추어 볼때 원고적격흠결치유되었다고 보아야한다.
최근대법원판례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소송물은 심결의 실체적 절차적위법성여부라 할것이므로 당사자는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처분의 위법사유도 심결취소소송단계에서 주장입증할 수있고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없는 한 제한없이 이를 심리판단하여 판결기초삼을수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이 본다고 하여 심급이익해한다거나 당사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의의 손해 입히는 것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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