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세부과의 원칙(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 모두 준수해야 할 원칙)
1. 실질과세의 원칙
2. 신의성실의 원칙
3. 근거과세의 원칙
4.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세법적용의 원칙(과세관청이 준수해야 할 원칙)
1. 재산권 부당침해금지의 원칙(=세법해석의 기준)
2. 소급과세의 금지
3.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기업회계의 존중
국세부과의 원칙 VS 세법적용의 원칙
1. 실질과세의 원칙
2. 신의성실의 원칙
3. 근거과세의 원칙
4.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세법적용의 원칙(과세관청이 준수해야 할 원칙)
1. 재산권 부당침해금지의 원칙(=세법해석의 기준)
2. 소급과세의 금지
3.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기업회계의 존중
국세부과의 원칙 VS 세법적용의 원칙
본문내용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세부과의 원칙 VS 세법적용의 원칙
구 분
국세부과의 원칙
세법적용의 원칙
의 의
납세의무의 확정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
사전에 해석된 세법규정을 납세자에게 발생하는 구체적 사실에 결부시키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
적용 대상자
납세자와 과세권자
과세권자
구성요소
① 실질과세의 원칙
② 신의성실의 원칙
③ 근거과세의 원칙
④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① 재산권 부당침해금지의 원칙
(=세법해석의 기준)
②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④ 기업회계의 존중
세법과의 관계
개별 세법에 특례규정을 둘 수 있다.
개별 세법에 특례규정을 둘 수 없다.
국세부과의 원칙 VS 세법적용의 원칙
구 분
국세부과의 원칙
세법적용의 원칙
의 의
납세의무의 확정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
사전에 해석된 세법규정을 납세자에게 발생하는 구체적 사실에 결부시키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
적용 대상자
납세자와 과세권자
과세권자
구성요소
① 실질과세의 원칙
② 신의성실의 원칙
③ 근거과세의 원칙
④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① 재산권 부당침해금지의 원칙
(=세법해석의 기준)
②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④ 기업회계의 존중
세법과의 관계
개별 세법에 특례규정을 둘 수 있다.
개별 세법에 특례규정을 둘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