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부과와 세법적용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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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국세부과의 원칙(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 모두 준수해야 할 원칙)
1. 실질과세의 원칙
2. 신의성실의 원칙
3. 근거과세의 원칙
4.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 세법적용의 원칙(과세관청이 준수해야 할 원칙)
1. 재산권 부당침해금지의 원칙(=세법해석의 기준)
2. 소급과세의 금지
3.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기업회계의 존중

󰊲 국세부과의 원칙 VS 세법적용의 원칙

본문내용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세부과의 원칙 VS 세법적용의 원칙
구 분
국세부과의 원칙
세법적용의 원칙
의 의
납세의무의 확정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
사전에 해석된 세법규정을 납세자에게 발생하는 구체적 사실에 결부시키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
적용 대상자
납세자와 과세권자
과세권자
구성요소
① 실질과세의 원칙
② 신의성실의 원칙
③ 근거과세의 원칙
④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① 재산권 부당침해금지의 원칙
(=세법해석의 기준)
②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④ 기업회계의 존중
세법과의 관계
개별 세법에 특례규정을 둘 수 있다.
개별 세법에 특례규정을 둘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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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페이지
  • 등록일2008.12.30
  • 저작시기2008.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1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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