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가. 월평균임금나. 노동시간
다. 임금소득 불평등도
라. 저임금
마. 법정 최저임금 미만 계층
바. 사회보험 가입 및 노동조건 적용률
사. 근속년수
아. 근로계약 서면체결
다. 임금소득 불평등도
라. 저임금
마. 법정 최저임금 미만 계층
바. 사회보험 가입 및 노동조건 적용률
사. 근속년수
아. 근로계약 서면체결
본문내용
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서면)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라 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03년 8월 현재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응답한 노동자는 15.6%밖에 안 되고, 정규직은 15.5%, 비정규직은 15.7%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공공부문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되는데, 공공부문에서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응답한 노동자는 18.1%이고, 정규직은 10.6%, 비정규직은 30.5%이다. 고용형태별로는 계약근로, 파견근로, 용역근로에서 근로계약 서면체결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