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들어가며
II. 상소의 이익의 판단기준
III. 상소의 이익의 구체적 내용
IV. 상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의 재판
II. 상소의 이익의 판단기준
III. 상소의 이익의 구체적 내용
IV. 상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의 재판
본문내용
일사부재리효력이 발생하므로 무죄판결에 비해 법적 이익이 더 침해된 사실이 없어 상소의 이익이 부정된다는 견해이다.
(3) 판례의 태도
판례는 ① 공소기각판결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83도632], ② 면소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84도2106] 상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4) 검토
형식재판에는 무죄판결에 비하여 불이익한 사회적 평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지만, 이는 재판에 의한 법익박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상소의 이익이 없다는 소극설이 타당하다.
IV. 상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의 재판
상소의 이익은 상소의 적법요건이므로 상소의 이익이 없는 상소가 있는 때에는 상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형식재판에 대한 상소의 기각
무죄면소공소기각관할위반의 재판에 대한 상소와 같이 상소의 이유없음이 상소장의 기재에 의하여 명백한 경우에는 상소기각결정을 내려야 한다(제360조 제1항).
2.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의 기각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의 경우와 같이 상소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 상소이유에 의하여 비로소 밝혀지는 경우에는 판결에 의하여 상소를 기각하여야 한다(제364조 제4항, 제399조).
(3) 판례의 태도
판례는 ① 공소기각판결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83도632], ② 면소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84도2106] 상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4) 검토
형식재판에는 무죄판결에 비하여 불이익한 사회적 평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지만, 이는 재판에 의한 법익박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상소의 이익이 없다는 소극설이 타당하다.
IV. 상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의 재판
상소의 이익은 상소의 적법요건이므로 상소의 이익이 없는 상소가 있는 때에는 상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형식재판에 대한 상소의 기각
무죄면소공소기각관할위반의 재판에 대한 상소와 같이 상소의 이유없음이 상소장의 기재에 의하여 명백한 경우에는 상소기각결정을 내려야 한다(제360조 제1항).
2.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의 기각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의 경우와 같이 상소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 상소이유에 의하여 비로소 밝혀지는 경우에는 판결에 의하여 상소를 기각하여야 한다(제364조 제4항, 제3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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