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기업(파트너쉽)과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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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Introduction
1. 동업기업(Partnership)의 정의
2. 동업기업(Partnership)의 특성
3. 동업기업(Partnership) 과세제도

Ⅱ. 동업기업(Partnership) 과세제도의 도입 필요성.......... 3

Ⅲ. 동업기업(Partnership) 과세이론
1. 도관이론
2. 실체이론

Ⅳ. 우리나라 동업기업(Partnership) 제도......................... 5
1. 민법상의 조합
2. 상법상의 익명조합

Ⅴ. 재정경제부에서 보도한 자료의 파트너십 과제제도
(Partnership Taxation)」 도입 추진내용................... 10

Ⅵ. 주요국의 동업기업(Partnership) 과세제도.................. 12
1. 미국
2. 캐나다
3. 영국
4. 일본

Ⅶ.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Ⅷ. 참고문헌

본문내용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남
1) 민법상 임의조합의 과세제도
가. 일본의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의조합이란 각 당사자가 출자하여 공동의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합의에 의해 성립하는 단체를 말함
① 단체라고 하여도 어느 정도의 단체성을 가진 것에 지나지 않아 단체로서의 권리의무의 인식은 없으며 법적으로도 조합원의 권리의무로서 구성되어 있어 사단은 아님
나. 민법상의 임의조합의 경우 각 조합원이 각자 조합사업의 주체로 간주되어 조합 자체는 납세주체가 되지 않음
다. 조합의 당사자, 즉 조합원은 개인 외에 법인도 될 수 있고 조합의 수익 또는 손실액은 실제로 이익의 분배를 받거나 손실의 부담을 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도 조합계약에 의해 분배를 받거나 부담해야만 할 부분의 금액을 그 조합의 계상기간 종료일이 포함된 조합원인 법인(개인)의 과세연도의 익금(수입금액) 또는 손금(필요경비)의 금액에 포함시킴
라. 조합원이 법인인 경우 조합계약 또는 특약에 의해 손익의 분배비율을 정했을 때는 그 비율로 손익이 분배됨 즉, 이익분배비율과 손실부담비율을 따로 정해도 좋고 일부 조합원이 손실을 부담하지 않게 정하더라도 조합계약의 성격에 어긋나지 않음
마. 소득세기본통달 3637공-1950)에 의하면 조합원이 분배받은 이익금액 또는 손실을 부담할 금액은 가령 현실적으로 이익분배를 받거나 손실을 부담하는 것이 아닌 경우라고 하더라도 조합의 계산기간 종료일을 포함하는 조합원의 결산기의 손익으로서 계산됨
2) 상법상의 익명조합에 대한 과세제도
가 상법상의 익명조합이란 공동출자에 의한 기업형태의 일종으로 조합원이 영업자에게 출자하여 경영 일체를 영업자에게 위탁하고 조합원은 이익분배에만 참여하는 계약관계임(상법 제535조)
나 익명조합이란 당사자의 일방(익명조합원)이 상대방(영업자)의 영업을 위해 출자를 하고 그 영업에 의해 발생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라고 할 수 있음
다 익명조합에서는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귀속되어 영업자의 단독 소유가 되며, 익명조합원에게는 소유권이 존재하지 않게 됨
라 상법상 익명조합의 경우에도 그 과세소득에 대해 민법상의 임의조합과 마찬가지로 법인세법에 있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소득금액계산의 통칙인 법인세법 제22조의 해석을 통해 다루어지고 있음 소득세도이와동일
마 익명조합에 대해서도 그 과세소득에 대해서는 민법상 임의조합과 마찬가지로, 법인세법에 있어서 특별한 규정이 정하여져 있지 않음 따라서 소득금액 계산의 통칙으로서 법인세법 제22조를 해석하여 취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법인세기본통달 14-1-3에서 익명조합계약에 관련된 손익에 대하여 규정
바 개인인 익명조합원의 경우 소득세 기본통달 3637공-21에 의해 조합원이 영업자로부터 분배받는 이익은 영업자의 영업내용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그 외의 각종 소득이 됨
Ⅶ 동업기업(Partnership) 과세제도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1 긍적적 측면
1) 파트너쉽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문제 조정
(1) 파트너쉽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파트너쉽 으로부터 분배받은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파트너가 법인일 경우 법인세)를 과세하므로 파트너쉽의 소득에 대한 다른 이중 과세문제가 없음
2) 지식기반산업 및 벤처산업 육성 지원
(1) 지식기반산업은 사원의 인적 신뢰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기술과 자본이 결합하는 인적회사가 적정한데 이러한 회사에 대해 적용되는 별도의 세제를 마련함으로써 지식기반산업지원
(2) 벤처기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파트너(투자자)의 다른 소득에서 상계할 수 있어 파트너(투자자)의 세부담이 감소되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위험을 분산함
3) 기업의 자유로운 기업형태의 선택을 가능하도록 경제의 효율성 제고
(1) 파트너쉽은 세제면에서 법인보다 유리하고 대외신인도 측면에서 개인보다 우수하므로 사업의 규모 및 특성에 맞추어 기업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효율성 제고가 가능함
4) 외국인 투자자에게 익숙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투자 활성화를 지원
2 부정적 측면
1) 현행 조세체계에 큰 변화 초래
(1) 파트너쉽 과세제도는 미국에서 100여년의 역사를 통해 보완발전해 온 과세제도로 매우 복잡하지만 정교한 규정을 두고 있음
(2) 파트너쉽 과세제도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중간단계로 볼 수 있는데 성급하게 도입 할 경우 현행 세제의 틀이 근본에서 바뀔 수도 있음
2) 조세제도의 복잡성으로 인한 납세비용 및 조세행정 비용 증가
(1) 미국의 파트너쉽 과세에 대해 과세방식 및 조세회피 등에 관한 매우 복잡한 규정의 대부분을 법규로 규정함
(2) 파트너쉽 과세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이러한 규정을 상당부분 원용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세법이 매우 복잡하게 되어 ‘조세의 간편성’이라는 조세제도의 기본방향과 상치됨
(3) 납세자가 새로운 조세제도를 이해하는 데 시간이 소요하는 등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음
(4) 새로운 제도를 집행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추는 데도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소요될 것이므로 납세비용이 증가함
3) 조세회피 가능성
(1) 파트너쉽 자체에는 과세되지 않는 점과 파트너쉽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파트너가 자신의 다른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등 현행 과세체계와는 상당부분 차이가 있어 이를 이용한 조세회피 우려가 있음
(2) 미국 등 외국의 경험으로 볼 때 파트너쉽 과세제도가 조세회피(또는 절세)의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이용되어 왔으며 과세당국에서도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복잡한 규정을 두고 있음
(3) 미국 행정부는 법규로 규제가 가능하나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 요건이 강하게 요구되어 다양한 조세회피가능성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어려움
4) 조세수입 감소 우려
(1) 파트너쉽에 과세되지 않고 파트너쉽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개인파트너의 다른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되어 조세수입이 감소됨
Ⅷ 참고문헌
1 재정경제부 http://wwwmofegokr
2 한상희 세무회계소 홈페이지
http://wwwp-taxcokr/board/Wcb4121169e18ahtm
3 파트너쉽 과세제도의 도입방안 /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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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3.07
  • 저작시기2008.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2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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