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세원]재원과 세원 배분상의 지방세 원칙,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재원과 세원 배분 특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재원과 세원 배분 현황,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재원과 세원재배분 대안 모색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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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원][세원]재원과 세원 배분상의 지방세 원칙,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재원과 세원 배분 특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재원과 세원 배분 현황,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재원과 세원재배분 대안 모색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재원과 세원 배분상의 지방세 원칙
1. 응익성 및 부담분임성 원칙
2. 보편성 원칙
3. 신장성 원칙
4. 충분성 원칙
5. 안정성 원칙

Ⅲ.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재원과 세원 배분 특징
1. 사무의 유형에 따른 재원의 배분
2. 세원의 배분

Ⅳ.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재원과 세원 배분 현황
1. 사무기능 및 세출액 배분현황
2. 세원배분 현황

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재원과 세원재배분 대안 모색

Ⅵ.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0억원)이 된다.
이에 비하여 자치구의 재정수입액의 내역을 보면 자치구 전체의 자체수입은 세수입 1조 4,451억원과 세외수입 2조 1,831억원을 합한 총 3조 6,282억원으로서, 이러한 자체수입의 총액은 자치구가 부담해야 할 금액 3조 7,200억원에 918억원 미달한다. 자치구에 발생한 918억원의 추가적 재정수요를 본청과 자치구간에 세원재조정만을 통하여 충족시켜 주는 경우, 자치구세의 비중은 현행 14.5%에서 15.5%로 1%포인트 증가되어야 한다.
이상은 강한 가정을 전제로 개략적인 재정수요액의 추정하고, 세외수입도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자치구세 수입의 비중은 설정해 본 것이다. 이상과 같은 가정과 전망을 근거로 할 때에 우선은 현재의 자치구세 비중은 적정한 수준에 근접했다고 볼 수도 있다. 이 경우 전체 지방세 수입 중에서 자치구세 수입의 비중을 변화시킬 필요는 없지만, 현행 자치구 세목들 가운데 세원배분의 원칙에 맞지 않는 세목들이 있으므로 시세와 구세간 세목교환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결론은 위에서 밝힌 강한 가정에 근거한 것이며, 이러한 가정이 변하는 경우 추정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임주영외의 표본조사에 의하면 현재 자치구의 사무 가운데는 고유사무임에도 불구하고 본청이나 중앙정부가 경비를 분담하며, 위임사무에 대하여도 본청이나 중앙정부가 경비를 전액 부담하고 자치구는 경비를 부담하지 않는 사무가 다수 있다고 한다. 고유사무를 이전재정에 의존하거나, 위임사무에 대하여 자치구가 경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경우 지방행정서비스의 대가를 인식하지 못하여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본청과 자치구간에 기능재조정이 없는 경우에도 본청과 자치구간에 재정책임에 따른 재정분담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자치구의 재정수요가 본청보다 소폭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추정된다.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가 내실화되는 가운데 기초단체가 주민들에 근접한 행정서비스를 확대하는 경향이 있으며, 중앙이나 광역단체에서도 기능을 기초단체로 이양하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전체 지방세 수입 가운데 자치구세 수입의 비중을 장기적으로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구세의 비중을 어느 정도로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자치구의 행정서비스 확대 추세나 중앙 및 광역단체의 기능이양 추세, 그리고 위임사무에 대한 경비분담 비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의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단지 현행 지방세를 세목별로 특성을 검토하여 여러 가지 대안을 나열할 수 있을 뿐이다.
자치구세의 비중을 본청과 자치구간의 사무건수 비중이나 세출액 비중을 기준으로 설정하고자 하는 견해도 있다. 본청 대 자치구의 비중이 사무건수를 기준으로는 56 : 44이고, 세출액을 기준으로는 68 : 32 이므로 구세의 비중을 44% 혹은 32%까지 설정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출액 혹은 사무건수의 비중과 동일하게 구세의 비중이 설정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지방정부 전체 세출 가운데 자치구 세출의 비중이 32%라고 하여 지방세 전체 세수입 가운데 구세 수입의 비중도 32%를 유지할 필요는 없는데, 예를 들어 구세 수입의 비중이 32%를 하회하는 경우에는 자치구의 세외수입 비중이 32%를 상회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상의 지방세 원칙과 재정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치구세 개편방안을 모색하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 제1안 : 주민세 균등할, 자동차세, 재산세를 자치구세로 함
- 제2안 : 주민세 균등할,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자치구세로 함
- 제3안 : 주민세 균등할,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소득세할을 자치구세로 함.
- 제4안 : 주민세 균등할,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주민세 소득세할을 자치구세로 함.
대안을 설정함에 있어 고려될 수 있는 세목 가운데 제외된 세목은 도시계획세, 농지세, 면허세 등이다. 이들 세목을 제외한 것은 도시계획세는 목적세로서 도시계획업무가 특별광역시 본청의 업무이고, 농지세와 면허세는 세수가 적어서 논의의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Ⅵ. 맺음말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간에 세목을 조정함에 있어서 단지 세목의 성질에 따른 재조정 뿐 만 아니라 실제 행정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사무에 드는 비용을 산정하고 이를 자체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후 자체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지 못하다면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간에 세목 조정을 통해 자체재원을 확충해야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간의 세목 조정에 대한 논의가 획일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되고 특별시·광역시별로 세목 조정이 차별화되어야 함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즉, 국세와 지방세에 해당하는 세목은 법률로 구분하여 지방세목의 종류는 한정하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지방세목의 배분은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광역자치단체마다의 상이한 사정을 반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물론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간 사무배분에 따른 재원 배분의 적합도를 제고하는 것이 순전히 세원의 재배분을 통해서 이루기는 힘들 것이다. 즉, 이상과 같이 특별시·광역시 본청과 자치구간에 세원재배분 방안이 확정되고 나면, 시세 가운데 일부 혹은 전부를 대상으로 조정교부금 재원을 설정하여야 한다. 자치구에서 시·군과 동일하게 교부세의 배분을 주장하게 된 것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일정 비율을 대상 재원으로 하는 현행 조정교부금이 경기변동에 따라 매우 불안정한 양상을 보인데 근본원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조정교부금의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시·광역시세의 어떤 세목을 어떤 비율로 설정할 것인지의 문제를 분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형식(1997), 지방재정의 이해, 그린북
김종순(1997), 지방재정학, 삼영사
권강웅(1996), 지방세의 현황과 장기발전과제, 지방행정
곽채기(1996), 지방자주재원확충을 위한 지방세의 역할과 원칙, 지방세
박정수(1996),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인 조정방안, 지방행정연구
오연천(1992), 한국조세론, 박영사
유태현(1999), 재정학, 상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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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3.11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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