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고려시대]고려(고려시대)의 건국사, 고려(고려시대)의 중앙통치제도, 고려(고려시대)의 사회성격, 고려(고려시대)의 승과제도, 고려(고려시대)의 행정제도, 고려(고려시대)의 토지제도에 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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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려][고려시대]고려(고려시대)의 건국사, 고려(고려시대)의 중앙통치제도, 고려(고려시대)의 사회성격, 고려(고려시대)의 승과제도, 고려(고려시대)의 행정제도, 고려(고려시대)의 토지제도에 관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고려(고려시대)의 건국사

Ⅱ. 고려(고려시대)의 중앙통치제도

Ⅲ. 고려(고려시대)의 사회성격

Ⅳ. 고려(고려시대)의 승과제도

Ⅴ. 고려(고려시대)의 행정제도

Ⅵ. 고려(고려시대)의 토지제도
1. 역분전
2. 전시과
1) 토지 분급제의 마련
2) 하나의 토지에 두 개의 권리
3)지주 전호제와 면조권

참고문헌

본문내용

체계로 정비된 것이 목종 원년에 개정된 개정 전시과였다. 이 개정 전시과는 지배 질서의 성장과 관인 체제의 발전에 호응하여 이룩된 토지 제도가 재정비된 것으로 문무의 직관과 산관을 망라하여 지급한 것이었다. 문종 30년에 현직 관리 중심의 직전 체제로 경정 전시과가 새로이 정비되었는데, 녹봉 규정을 보완하여 관료에 대한 보수 규정이 정비되었다. 이 경정 전시과는 산직자가 배제되어 그 수급 대상이 과내에 편입되었고, 무관에 대한 차별 대우가 시정되었다. 문종 때 완성된 이 전시과는 최종적인 형태로, 고려 토지 제도의 완성을 뜻하는 것이었다.
1) 토지 분급제의 마련
통일 직후 태조는 공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역분적은 지급하였는데, 이것이 토지 분급제의 시작이다. 이후 경종 때 이르러 전시과 제도가 처음 마련되었으나, 이는 관품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인품(공헌도)를 중심으로 한 것이었다. 목종 때 개정된 전시과 제도에 이르러 관품에 근거를 둔 전시과 제도가 성립되는데, 이를 계기로 품관층, 향리는 물론 일정한 직역을 진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토지 분급제의 일환으로 정착된다.
2) 하나의 토지에 두 개의 권리
지주 전호제와 전주전객제(田主佃客制), 소유권과 수조권(收租權) 전시과 제도에 의해 지급되는 토지는 토지의 소유권이 아니라 수조권이었다. 수조권자들에게는 소정의 권리 증서가 부여되었고, 직역 내지 관인 신분이 세습적인 면을 가짐에 의해 보유된 전정(田丁)도 상속되었으니. 수조권은 전근대적인 토지에 대한 권리의 한 가지로 소유권과 함께 존재하였다.
3)지주 전호제와 면조권
고려 지배층의 경제적 기반이 된 토지에는 사유지도 존재하였는데, 특히 귀족들은 대개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들의 사유지는 수조권 분급제와 결합될 수도 있었으니. 전시과의 과전 등이 자신의 사유지에 설정된 전정(田丁)으로 주어지면 그에 대한 1/10의 조세가 면조(免租)되고 수조권과 관련된 간섭도 배제되었다. 그러한 속에 많은 사유지는 토지가 없거나 부족한 농민들에게 소작을 주는 지주전호제에 의해 경작되어 생산물의 1/2을 지대로 받았다.
참고문헌
고려후기의 정치와 경제 국사편찬위원회
김당택 / 고려말의 사전개혁
금상기 / 고려시대사, 서울대출판부, 1981
박기현 / 손에 잡히는 고려이야기
박용운 / 고려시대사, 일지사
박평식 / 고려말기의 상업문제와 구폐논의
이병도 / 고려시대의 연구, 아세아문화사,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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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3.14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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