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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제도][보훈정책][호주][중국][프랑스][캐나다]호주의 보훈제도(보훈정책) 사례, 중국의 보훈제도(보훈정책) 사례, 프랑스의 보훈제도(보훈정책) 사례, 캐나다의 보훈제도(보훈정책) 사례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호주의 보훈제도(보훈정책) 사례
1. 제대군인업무(제도) 형성의 역사적 배경
2. 보훈조직과 기능
1) 주요조직
2) 주요기능
3. 주요지원제도

Ⅱ. 중국의 보훈제도(보훈정책) 사례
1. 중국의 보훈제도 특성
2. 주요지원 제도
1) 군인 위무우대
2) 혁명열사선양

Ⅲ. 프랑스의 보훈제도(보훈정책) 사례

Ⅳ. 캐나다의 보훈제도(보훈정책) 사례
1. 제대군인부 주요현황
1) 임무 및 사명(Mission & Mandates)
2) 행정대상
2. 제대군인 지원(Veterans Service)
1) 상이연금 프로그램(Disability Pension Program)
2) 의료보호 프로그램(Health Care Program)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대군인부 상이등급분류표(Table of Disabilities) 활용
(3) 연금지급액 결정(Pension Payable)
- 연금율(Pensionable Assessment)은 연금등급(1/55/5)과 상이등급(1100%)을 곱하여 결정하며(예, 3/5×25%=15%), 상이처가 2 이상일 때는 복합 판정한다.
- 결과가 14%인 경우
- 월별지급 연금은 없으며 한꺼번에 일시불로 지급
2) 의료보호 프로그램(Health Care Program)
캐나다 제대군인부는 제대군인 자활프로그램(Veterans Independence Program)에 따른 시혜와 서비스, 한군데 남아 있는 제대군인부 편의시설과 아울러 사회복지시설 또는 계약시설에의 장기입원 치료(Long-term Care) 등을 통해 제대군인 기타 해당자들에게 치료 및 기타 건강관련 시혜를 제공한다.
의료보호 프로그램은 제대군인부 고객의 삶의 질 향상, 자활능력 증진과 끊임없는 보호를 통해 고객들이 가정과 사회 내에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계된다.
적격의 제대군인과 기타 해당되는 고객들은 제대군인의료보호규정(Veterans Health Care Regulations)에 의거 의료보호 시혜를 받게 된다. 본 시혜에는 의학적·외과적·치과적 치료, 인공장구, 가정 적응, 진찰이나 치료를 위한 교통비지원 등 보충적 시혜와 지역사회 의료보호 서비스 및 시책이 포함된다.
상이연금 수급자에게는 상이처와 직접 관련되는 약처방과 같은 가료시혜(Treatment Benefits)가 제공된다. 또한 지역 의료시책으로 충족되지 않는 경우와 제대군인 자활프로그램(Veterans Independence Program)에 따른 서비스를 받는 경우, 또는 제대군인이나 적격의 민간인이 참전제대군인 수당법(War Veterans Allowance Act)에 규정된 소득기준 범위에 해당할 경우 비상이처에 대한 가료시혜도 제공된다.
3) 라스트포스트 기금(Last Post Fund, LPF)
라스트포스트기금은 전시 복무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참전 제대군인 또는 민간인 사망시 매장·장례를 엄숙히 거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금지원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설치된 비영리법인이다. 본 기금은 제대군인부로부터 긴밀한 협조와 재정지원을 받는다.
(1) 지원대상(Service Eligibility)
- 전시 복무자격기준 해당자는 사망자가 다음 기간 중 적극적인 임무를 수행한 자이다.
제1차 세계대전 - 1914년 8월 4일 1921년 8월 14일
제2차 세계대전 - 1939년 9월 1일 1947년 9월 30일
- 한국에서 자유 회복을 위해 연합군 작전임무 수행을 위해 활동한 1953년 10월 31까지 기간이다.
(2) 재정적 기준(Financial Eligibility)
- 재정적 기준은 사망당시의 제대군인과 생존배우자의 자산규모의 평가액에 기초한다.
- LPF 표준 장례 및 매장(LPF Standard Funeral & Burial)
대상자 사망시 LPF는 가족의 선택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LPF 표준에 맞는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례관리자와 계약에 착수하며, 이어서 장례관리자 또는 직접 서비스 제공자를 통해 시신을 처리할 준비가 행해진다. 사망자 가족은 단지 사망과 장례 및 매장에 앞서 내려지는 적격성 결정에 대해 신청만 하면 된다.
(3) 지원서비스(LPF \"Assisted Service\")
- 사망자의 가장 가까운 가족(Next-of Kin)은 장례 및 매장을 그들 스스로 행하고 법이 정한 최고한도액 범위 내에서 비용을 상환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사망시 또는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서비스(Assisted Service)를 신청하는 경우 지원가능 금액은 장례 및 매장 관리소와 계약하거나 지불된 명세서 또는 영수증에 의거 산출한다.
참고문헌
김이주, 국가보훈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1993
김인태, 국가보훈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1994
민재성·김용하, 국가보훈보상제도의 개편방안, 한국개발연구원, 1989
박은영, 프랑스문화의 이해, 만남, 2005
박찬섭, 보훈복지정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1995
이광남, 국가보훈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1995
최용수, 국가보훈정책의 평가와 개선방안,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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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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