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권리 확정 기준
2. 매출액의 사후조정
3. 계속적 회계관행의 존중
4. 부동산
2. 매출액의 사후조정
3. 계속적 회계관행의 존중
4. 부동산
본문내용
도에 손익이 귀속된다. 법의 글귀에서도 이전등기일과 인도일은 쉼표가 아닌 연결점으로 이어서 동격으로 쓴 뒤 이를 사용수익일과 비교하고 있다. 결국 부동산은 상품이나 제품이라 하더라도 그 처분손익은 고정자산인 부동산과 마찬가지가 된다. 대금청산일이라는 기준은 대금청구권의 확정이라는 법적 기준에서 끌어 내기는 힘들다.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하므로, 일반론으로는 계약의 해제가능성이 없어지고 대금청구권이 확정되는 시점은 중도금의 지급시점인 까닭이다. 대금청산일을 부동산처분손익의 과세시기로 삼고 있음은 권리확정과는 다른 전혀 별개의 기준으로, 위법행위나 무효인 계약에서 생긴 결과라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에게 현실적으로 부의 증가가 있다면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공평의 이념에서 나온다.
추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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