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미디어법 개정안에 대한 나의 견해(미디어법 찬성, 미디어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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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디어법]미디어법 개정안에 대한 나의 견해(미디어법 찬성, 미디어법 반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미디어관련법안이란?
2. 미디어관련법안의 핵심쟁점사항
3. 미디어관련법안의 주요내용
1) 신문법 개정안
2) 방송법 개정안
3) 사이버모욕죄 도입
4. 신문방송겸영(신방겸영) 허용에 대한 국민여론
5. 미디어관련법 찬성입장
1) 방송의 다양성을 통한 민주주의 실현
2) 방송사업 진출 규제완화는 세계적 추세
3) 수요자 중심의 미디어 환경조성
4) 대기업과 신문사에 대한 특혜가 아닌 차별의 시정
6. 미디어관련법 반대입장
1) 여론의 독과점 우려
2) 권력의 언론장악 우려
3) 외국은 신방겸영 규제 강화 추세
4) 미디어법 경제적 효과의 허구성
7. 사이버모욕죄
1) 사이버모욕죄란?
2) 사이버모욕죄 찬성입장
3) 사이버모욕죄 반대입장

Ⅲ. 결론(미디어법에 대한 나의 견해)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현행법에 악성댓글 등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는 것은 네티즌들에게 정부 비판여론 형성에 개입하지 말라고 협박성 처벌규정을 만드는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또한 사이버모욕죄는 본인이 고소를 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의 인터넷 통제에 힘을 실어주게 될 것이다. 악성댓글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방법이 불충분하다면 보완하면 될 일이지 굳이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정부에 인터넷을 통제하는 과도한 권력을 쥐어줄 이유는 없다. 개인보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언론과 정부의 책임은 묻지 않은 채 누리꾼 개개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악성댓글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의 힘을 빌리기 이전에 누리꾼들의 자정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Ⅲ. 결론(미디어법에 대한 나의 견해)
미디어 관련법안 중, 사회적으로 가장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은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진출과 사이버모욕죄의 도입여부이다. 먼저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진출에 대한 부분부터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진출 허용을 찬성하는 측은 그 근거로 현 우리나라 방송의 독과점 해소를 내세우고 있다.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미국산쇠고기 수입과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우리나라 주요방송들이 지나치게 편향된 시각의 보도로 일관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미국산쇠고기 수입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을 때, 방송에서 광우병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보도하거나 과장보도를 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극히 일부분의 문제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방송은 공정성에 어긋남이 없는 사실보도를 하였다. 공정한 보도를 편파 보도로 보았다는 것은 오히려 찬성론자들의 시각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대기업과 신문사가 방송 사업에 진출하였을 때 과연 공정한 방송을 할 수 있느냐하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기업은 각종 정책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분명하다. 이런 대기업이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공정한 방송을 하기란 쉽지 않다. 그리고 방송 사업 진출이 가능한 신문사들이 모두 이념적 편향이 뚜렷하다는 점도 문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직 대기업과 신문사에까지 방송을 내어줄 만큼 방송시장이 크지 않다. 대기업과 신문사에게 방송시장을 개방한다면 막대한 자본에 의해 방송시장이 혼탁해 질 것이다. 선진국이 대기업의 방송시장 진출을 규제하지 않는 것은 자국 내 방송시장의 규모가 커 그로 인한 혼란이 작기 때문이다.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진출 규제완화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사이버모욕죄의 경우,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쪽이지만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 법 적용을 엄격히 하고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이버모욕죄 도입은 악성댓글이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라는 사실을 각인시킴으로서 악성댓글을 근절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악성댓글을 일삼는 사람들 중의 대부분이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법을 도입하기 전에 충분한 사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법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이버모욕죄 도입으로 인해 사이버 상의 건전한 비판문화가 위축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리고 사이버모욕죄 도입의 목적이 처벌 자체가 아닌 악성댓글 근절과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립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제 6월이 되면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판가름이 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여야 합의하에 발족된 사회적 기구인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는 논의의 진전이 없다. 정치적 이해관계 보다 법안에 따른 국익을 우선하여 이번 논쟁이 우리나라 미디어산업이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Ⅳ. 참고자료
1. 권호영,「미디어산업의 성장과 변화」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2. 하동원,「“미디어법 與野 동수 합의기구 설치”」, 세계일보, 2009.03.02일.
3.「‘사이버 모욕죄’ 도입해볼 만하다」, 한국경제, 2008년 7월 23일.
4.「표현의 자유 제약하는 인터넷 재갈 물리기」, 한겨레, 2008년 7월 23일.
5.「한겨레 여론조사 “방송법 개정 반대” 58%」, 한겨례신문, 2009.02.02일.
6. 홍호표,「정보사회의 미디어산업(미국 미디어시장의 역동성)」,나남출판, 2000.
7. 한국언론재단 편집부, 「미디어산업 발전추세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재단,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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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9.04.02
  • 저작시기2009.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27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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