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중재제도][중재재정제도]직권중재제도(중재재정제도)의 문제점, 직권중재제도(중재재정제도) 관련 사례, 직권중재제도(중재재정제도)의 폐지 당위성, 향후 직권중재제도(중재재정제도)의 개선 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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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직권중재제도][중재재정제도]직권중재제도(중재재정제도)의 문제점, 직권중재제도(중재재정제도) 관련 사례, 직권중재제도(중재재정제도)의 폐지 당위성, 향후 직권중재제도(중재재정제도)의 개선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직권중재제도(중재재정제도)의 문제점
1. 현행 직권중재제도는 사실상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박탈하는 위헌제도
2. 직권중재제도는 헌법상의 권리를 법률적 판단도 아닌 행정심판에 맡겨 놓는 결과 초래
3. 직권중재제도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위헌제도

Ⅲ. 직권중재제도(중재재정제도) 관련 사례
1. 서울지하철 사례
2. 항공산업 사례
3. 한국산업단지공단 사례

Ⅳ. 직권중재제도(중재재정제도)의 폐지 당위성
1. 직권중재는 이미 수명을 다한 제도로서 현실적 정당성 상실
2. 직권중재제도는 외국 어느나라에도 볼 수 없는 악법중의 악법
1) 일본
2) 미국
3) 독일
4) 유럽
3. 직권중재 제도는 법리적으로 많은 문제점
1) 노사자치주의에 위배
2) 이른바 대상조치론에 대한 판단
3) 현실적인 필요성에 대한 판단
4. 직권중재 제도는 제도운영상으로 많은 문제점
5. 직권중재 제도는 현장 노사관계 악화의 주범
6. 직권중재를 폐지해도 파업은 늘어나지 않는다

Ⅴ. 향후 직권중재제도(중재재정제도)의 개선 방향
1. 필수공익사업범위 관련조항 삭제
2. 직권중재조항의 삭제
3. 긴급조정요건의 강화 및 일방중재 폐지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었다. 그러나 막상 통금이 해제되자 범죄는 늘어나지 않았고 산업활동이 더욱 활발해지면서 국민생활의 자유와 편의가 증진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직권중재문제도 마찬가지 차원에서 접근해보자. 즉 우려 스런 면보다 긍정적인 부문이 훨씬 많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방위산업체는 현행법상으로 파업이 불가능했었다. 하지만 이후 이를 일부 허용했다. 하지만 방위산업체 파업이 가능해졌다고 그 이후 방위산업체에 파업 빈도수가 늘어났다는 통계를 보지 못했다.
병원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직권중재가 철폐되면 가장 먼저 사측의 태도가 달라질 것이다. 그전에는 버티는 것이 능사였고 최고의 전술이었다면 이제는 교섭비용을 줄이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교섭태도로 나올 것이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병원 노사관계를 대립과 파국으로 몰아갔던 교섭문화가 바뀌면서 대화를 중시하는 합리적 노사관계가 형성될 것이다.
대화 분위기속에 노조가 무조건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환자를 곁에 두고 있는 병원의 경우에는 파업을 들어갈 충분한 명분과 정당한 요구가 없을 시 법적으로 파업이 보장되어있다 하더라도 조합원과 환자, 보호자들의 내부 분위기 때문에 파업을 위한 파업이나 일단 들어 가보자는 식의 파업은 불가능할 것이다. 조합원 찬반투표시 파업돌입을 위한 기준을 강화해서 노조 자체 여과장치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파업은 노조의 목표가 아니라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따라서 파업을 위한 파업은 있을 수가 없다.
직권중재를 폐지하면 파업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역으로 파업이 합법적으로 보장된 직권중재 사업장이 아닌 곳은 맨날 파업하느냐 되묻지않을 수 없다. 그리고 직권중재사업장이 파업률이 낮다는 객관적 증거도 없다. 지하철, 병원을 보면 너무나도 잘 알 것이다. 오히려 앞에서 누누이 지적한 것처럼 이 제도는 파업을 더 유도하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직권중재는 철폐되어야한다.
그래도 불안하고 믿기 어려우면 직권중재 조항을 철폐하더라도 현행법상으로 76조 긴급조정제도가 있다. 따라서 꼭 필요한 경우 이 제도로 필수공익사업장 파업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굳이 이중으로 직권중재제도를 계속 존속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병원의 경우 직권중재 철폐이후 파업권의 일부제한이 꼭 필요하다면 사업이 아닌 업무 중심으로 부분적 제약방식도 검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범위는 현재 노조가 파업시 하고있는 응급실 등 특수부서의 필수인력배치 수준이면 될 것이다. 또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위해서는 파업예고기간을 두어 환자 퇴원 등을 미리 권고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노동기본권을 법 조항으로 제약하기보다 사회적 관계 하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자율적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노동정책을 풀어가야 할 것이다.
Ⅴ. 향후 직권중재제도(중재재정제도)의 개선 방향
1. 필수공익사업범위 관련조항 삭제
현재 필수공익사업의 대부분이 대중교통, 병원, 방송통신, 기타 주로 사기업체들에 의해 경쟁적으로 제공되는 공익적 서비스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체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 공익사업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따라서 필수 공익사업 대상은 일반공익사업 범위로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당 노조의 쟁의가 국민경제 전체와 국민의 일상생활을 결정적으로 위태롭게 할 위험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도 긴급조정제도를 활용하면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어쨌든 현행 필수공익사업은 직권중재조항으로 인하여 필수공익사업체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이 실질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 직권중재조항의 삭제
필수공익사업을 공익사업범위에 포함시키는 경우,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긴급조정권발동에 의한 강제중재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직권중재제도가 필요 없다고 본다.
3. 긴급조정요건의 강화 및 일방중재 폐지
직권중재 폐지와 함께 긴급조정의 요건과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공익사업의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긴급조정을 활용토록 하되, 미국의 경우처럼 대통령이 중노위와 협의하여 긴급조정권 발동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단체협약에 의한 일방적 중재신청은 과거 군사독재시절(5공) 노동쟁의조정법에 의해 합법적 단체행동의기회가 전면적으로 박탈당했던 상황에서 구나마 3자에 의한 중재라도 받아 근로조건을 개선해야만 했던 암울한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만큼 즉각 개정되어야 한다. 그 결과 과거시대의 유산으로 일방중재 신청협약이 단체협약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지속적인 개정요구에도 사용자들이 개정을 반대하면 별다른 방법이 없는데다가 노동조합은 단체행동을 무기로 교섭을 진행시킬 수 없기 때문에 단체행동권 자체가 사실상 박탈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쌍방중재 요청시에만 중노위가 중재에 나설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Ⅵ. 결론
공무원과 달리 정부산하 기관들은 법률상 노동3권이 보장되어 있다. 법률상으로 노동3권이 보장되어 있고 실제로 교섭과 쟁의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나마 공무원에 비해서는 상황이 좋은 편이다. 그러나 조금만 상세하게 살펴보면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노동3권을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금방 드러난다.
예를 들면 공공부문에서 무슨 파업이냐하는 자본과 정권의 공격도 그 한 예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은 그만두더라도 법, 제도, 정책상으로 노동3권이 제한받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와 정부정책에 따른 공공부문 교섭권 제한이다.
참고문헌
고영복, 현대사회 문제, 사회문화 연구소, 2001
김상호, 필수공익사업 직권중재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김형배, 필수적 공익사업과 직권중재제도, 서울 : 신조사, 2002
김형배, 필수공익사업과 직권중재제도 직권중제제도의 위헌성 여부와 관련하여, 신조사, 2002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 2003
헌법재판소, 2002헌바83 노조법 제91조 제2호 위헌확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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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4.0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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