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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한국 정보공개제도][외국 정보공개제도]정보공개제도 원칙, 정보공개제도 필요성, 한국 정보공개제도, 외국 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제도와 기타 법익, 정보공개제도 활용, 정보공개제도 관련 제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정보공개제도의 원칙
1. 입헌국가에서의 정보공개원칙
2. 근대시민사회국가에서의 정보공개원칙
3. 정보화사회에서의 정보공개원칙

Ⅲ.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1. 국민의 알권리 보장
2.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3.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4. 국민의 권익보호

Ⅳ. 우리나라의 정보공개제도
1. 제정경위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Ⅴ. 외국의 정보공개제도
1. 미국
2. 스웨덴
3. 프랑스
4. 독일
5. 일본

Ⅵ. 정보공개제도와 기타 법익
1.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
2. 정보공개법과 사생활 침해
3. 정보공개법과 국가기밀법

Ⅶ. 정보공개제도의 활용
1. 공식적인 자료원 확보
2. 예산감시

Ⅷ.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연예인들로서 일반 국민들에게 잘 알려진 인물을 가리킨다. 이러한 전통은 미국에서 있었던 1964년 뉴욕 타임즈 대 설리반 사건을 계기로 확립되었다(New York Times Co. v. Sullivan, 376 U.S. 254, 1964). 이는 공인의 사생활 공개는 공익(public interest)을 위한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이애나 사건을 계기로 제기된 영국왕실 가족의 보호를 위한 사생활보호법 제정은 그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것이다.
3. 정보공개법과 국가기밀법
각국의 정보공개법은 국가기밀(government secret)에 관한 정보공개를 예외조항으로 규정하여 공개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국가기밀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에 관한 판례는 그리 흔하지 않다. 그러나 국제화와 개방화의 시대적 조류 속에서 이와 관련된 사례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가기밀과 관련된 최근의 판례를 살펴보면, 1997년 7월 18일자 조선일보 공지(公知)사실 국가기밀 아니다라는 기사는 언론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로, 누설되어도 국가안보에 실질적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기밀 보호의 실질가치가 없어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전하고 있다. 이 판결은 공지사실이란 반국가단체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언론매체나 통신수단을 통해 얻은 지식 이상으로 더 이상 탐지-수집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법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의 국가기밀에 관한 해석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한 것으로 국가기밀에 관한 법해석에 있어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주고 있다.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가들 간의 이해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국가기밀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는 매우 민감한 사항인 것만은 틀림없다. 그리고 각국에서도 국가기밀에 관한 정보는 정보공개법의 예외조항 제1호로 간주하고 있다. 이는 국가기밀에 관한 정보의 공개에 대한 각국의 정책방향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국가안전과 기밀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국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정보의 공개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는데 있어서 정부부처 관련 공무원의 임의적인 재량에 맡기는 것보다는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거나 1996년 12월 31일에 공포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될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의에 따르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아울러 국가기밀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고 보도함에 있어서 언론은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언론기관간의 지나친 경쟁은 국익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21세기 정보사회를 향한 시대적 요청이기도 하다.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냉전체제가 무너지자 강대국 간의 국가기밀 첩보전은 누그러들었다. 이에 따라 미국 중앙정보국(Central Intelligence Agency, CIA)을 비롯한 각국 정보기관의 주임무가 군사기밀 수집에서 산업정보 수집으로 바뀌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사적인 흐름을 볼 때, 우리나라도 산업의 기술을 보호하는 것이 정보사회를 대비하는 현명한 방책일 것이다. 아울러 미국과 구 소련간의 냉전체제는 사라졌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냉전체제는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지정학적 상황과 시대적인 조류를 참고하여 정부는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언론은 보다 신중히 취재보도를 할 때, 국민의 알 권리의 충족과 국익이 보호되는 보다 바람직할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Ⅶ. 정보공개제도의 활용
1. 공식적인 자료원 확보
정보공개법이 사실상 정보비공개법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기관은 무척 넓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각종 비리문제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학교재단들, 인권유린의 현장으로 지목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등도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위 기관들에 대한 정보가 베일에 싸여 있었기 때문에 언론이나 사회단체 모두 관련 내부자나 친분이 있는 주변 분들로부터의 진술, 그 동안의 정황 증거들에 의존하여 사실을 분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관련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 정확한 사실인정을 바탕으로 하여 신뢰성 있는 대응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2. 예산감시
지금까지 국회와 감사원이 국가예산의 감시를 맡고 있지만, 이들 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무척 높다. 만일 현재의 국회나 지방의회, 감사원 등이 정부의 예산낭비들을 실질적으로 감시, 감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결국 시민단체들의 예산감시활동이 특히 IMF시대를 맞이하여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결국 정보공개법은 경실련,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들의 예산감시운동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Ⅷ. 결론 및 제언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정보접근도의 향상은 정보의 비대칭에 기인한 부패문제의 해결에 큰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할 수 있다.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의지이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민과 정부가 보다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면 정보의 부족과 비대칭에 기인한 부패문제는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지운 / 공개행정은 알 권리의 현실화. 신문과 방송, 1994
성낙인 / 정보공개법의 시행과 문제점에 관한 고찰,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
이시무라 젠지 / 일본에 있어서 정보공개와 근대입헌주의, 한국언론학회·한양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 정보화사회에서의 저널리즘과 언론법제, 1996
전영석 / 주요국의 정보공개제도와 우리나라의 현황, 입법조사월보, 1991
추한철 / 우리나라의 정보공개제도 : 현황과 과제, 1999
최송화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특징, 고시계, 통권480호, 1997
한국언론연구원 / 외국의 정보공개사례, 한국언론연구원,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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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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