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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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상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관련 법 규정
2. 제103조의 의의
3. 사회질서 위반의 구체적 내용
4.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효과

본문내용

수 없고, 또한 도박채무는 법적인 채무가 아니지만 이를 변제하면 그 반환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급여의 원인이 반사회적이므로, 그 반환청구를 법이 도와 줄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반환청구가 허용된다.
2) 반사회적인 부동산의 이중양도와 채권자대위권
부동산의 이중양도(배임적 처분행위)가 제2의 매수인의 적극 가담 하에 이루어졌다면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이다. 그러나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므로 매도인의 반환청구권(말소등기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판례는, 그 채권자(제1의 매수인)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는 특수한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 관련판례 ]
대판 80.5.27, 80다565 (판례요지) A가 B에게 매도한 후 C에게 이중매도(C의 적극가담으로 무효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A가 C에게 부동산을 급부한 것은 불법원인급여이므로 반환청구할 수 없으나, 제1매수인 B는 매도인 A를 대위하여, 이중매수인 C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이와 함께 B는 A에 대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판례에 대하여 이영준 244면은 「제746조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배제하는 이유는 불법원인으로 급여된 것을 급여자와 수익자 중 어느 일방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법질서에 반하여, 현상을 고정하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급여가 위 판례처럼 원래 귀속되어야 할 제3자(제1매수인)에게 자동적으로 귀속되는 경우에는 제746조의 적용을 부정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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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4.28
  • 저작시기2009.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3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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