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이행불능의 요건
2. 이행불능의 효과
2. 이행불능의 효과
본문내용
부터 보상청구권을 양도받아 보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다만 ‘어떤 사유로 채권자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대상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바로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대법원 2002.2.8. 선고 99다23901 판결).
대판 95.7.28. 95다2074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시효취득자가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서 그 토지의 소유자가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 토지의 소유자를 상대로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권자가 자신이라는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
② 청구의 범위 대상청구권의 범위가 이행불능으로 인해 채권자가 받은 손해를 한도로 할 것인가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있다.
⒜ 제한긍정설 채권자가 받은 손해 이상의 이익을 채권자에게 반환한다면, 이는 채권자에게 원인 없는 이득을 취하도록 하는 결과가 되므로 부당하다(양창수 민법주해Ⅸ 294면).
⒝ 제한부정설 만약 채권자가 받은 손해 이상의 초과가치를 인도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한다면, 채무자는 계약위반에 관하여 아무런 위험도 부담하지 않는 것이 된다(송덕수 民判硏 제16권 44면, 권오승 민법의 쟁점 239면).
③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경합 이행불능이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생긴 경우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청구권과 대상청구권을 함께 취득한다. 다만 이 경우, 채권자가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여 이익을 얻은 때에는 그 한도에서 그 만큼 손해배상청구권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본다.
대판 95.7.28. 95다2074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시효취득자가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서 그 토지의 소유자가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 토지의 소유자를 상대로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권자가 자신이라는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
② 청구의 범위 대상청구권의 범위가 이행불능으로 인해 채권자가 받은 손해를 한도로 할 것인가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있다.
⒜ 제한긍정설 채권자가 받은 손해 이상의 이익을 채권자에게 반환한다면, 이는 채권자에게 원인 없는 이득을 취하도록 하는 결과가 되므로 부당하다(양창수 민법주해Ⅸ 294면).
⒝ 제한부정설 만약 채권자가 받은 손해 이상의 초과가치를 인도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한다면, 채무자는 계약위반에 관하여 아무런 위험도 부담하지 않는 것이 된다(송덕수 民判硏 제16권 44면, 권오승 민법의 쟁점 239면).
③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경합 이행불능이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생긴 경우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청구권과 대상청구권을 함께 취득한다. 다만 이 경우, 채권자가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여 이익을 얻은 때에는 그 한도에서 그 만큼 손해배상청구권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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