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대한 위헌여부
본 자료는 7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해당 자료는 7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7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대한 위헌여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안의 논점

Ⅲ. 참고조문

Ⅳ.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의의

Ⅴ. 성격과 합의의 효력
1)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관계
2) 반의사불벌죄
3) 합의
(1) 개념
(2) 반의사 불벌죄
(3) 합의의 유효시기
(4)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사람
(5)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방법

Ⅵ. 교통사고 시 법적책임
1) 형사상 책임
2) 행정상 책임
3) 민사상 책임

Ⅶ. 특례법의 적용
1) 특례법이 적용되는 경우 (형사처벌 면제)
2)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

Ⅷ. 헌법재판소의 입장
1) 사건개요
2) 심판대상조문
3) 관련조항
4) 주문
5) 논점
6) 다수의견
7)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민형기의 반대의견

Ⅸ. 결론

본문내용

여 처벌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다면, 이는 강력한 심리적인 압박으로 작용하여 가해 언전자는 처벌을 경감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보다 성실히 임할 가능성은 있다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일반적으로 피해회복이 보다 원만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오히려 종합보험 등에 가입하여 개관적인 손해의 담보가 예정되어 있는데도 피해자가 처벌을 빌미로 좀 더 많은 배상을 받기 위하여 가해 운전자를 압박하는 등 또 다른 크고 작은 폐해가 초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하여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권리를 보장한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선처를 구하는 내용이 될 것인 반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과 함께 엄벌하여 달라는 호소가 그 주된 내용이 될 것으로,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원이 이루어주는 것 이외에는 현실적으로 피해회복을 담보하기에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와 별개의 문제로 보여지는 가해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총하여서가 아니라 민사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특히 종합보험 등에 의하여 손해를 담보함으로써 해결되도록 함이 바람직하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도 완전한 회복을 위하여는 보험료를 인상 하고 사고차량에 대한 보험료 할증제도를 보완하며 보험금 지급수준을 현실화하는 등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의 담보를 확충하는 제도적인 정비가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견이 교특법 제4조 제1항 중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의사가 있거나 가해자가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은 이에 반하는 것으로서,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분리하여 후자를 강조하는 시대적인 조류를 거스르는 조치가 아닌지 의문이 든다.
다. 또한 교특법의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공소제기의 요건이 명확하여야 할 것이다.
다수의견과 같이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다 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크게 다친 경우 운전자나 경찰관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기소에 해당하는 중상해인지 여부를 명백히 판단하기 어렵고,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정도는 운전자의 과실 정도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나이, 성별, 부상부위, 신체적 특이성 등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으로서는 사고 관련자의 과실 유무 및 정도에 대한 수사와 의사의 감정이 마쳐져야 공소제기 여부를 결장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공소제기 후에도 중상해에 관한 법률적 평가는 종국적으로 법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가해 운전자에 대한 공소제기 요건이 구비되었는지 여부가 공소를 제기하는 검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고 형사재판 절차까지 마쳐야 비로소 확정될 수 있게 되어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라. 그리고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고,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은 피의자가 이미 공소제기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종합보험 등 가입을 이유로 검사의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교통사고 사건의 피해자는 재판절차진술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공소제기를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종합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공소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소추조건을 제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곧바로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마.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Ⅸ. 결론
근 30년간 운전자의 방패막 역할을 해주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위헌판결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가해자는 중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형사재판에 넘겨지거나 상대방에게 형사 합의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 수는 지난 2006년 기준으로 3.2명으로 미국이나 프랑스, 영국 등과 비교할 때 2배 가까이 높다. 교통사고 다발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의 하루 평균 교통사고 건수는 591건,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109건으로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보다 현저히 높고 28개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어디까지를 중상해로 볼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점과 자칫 보험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교통사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운전 의식을 확산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 전체가 위험한 운전으로부터 훨씬 더 안전해지는 효과, 자기 자식이나 부모님들이 그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훨씬 더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사회적으로 안전한 도로에 대한 기대를 증대시키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교통사고 후 30일 이내에 사망하지 않는 한 사망사고로 보지 않는 규정(31일 째에 사망하게 되더라도 사망사고로 보지 않는다.)에 대한 개선 입법,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 시급하고, 중상해에 대한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사고 나면 보험처리 하면 되지’ 하는 안일한 인식과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 그로부터 오는 심각한 교통사고를 생각한다면, 안전운전과 방어운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할 기회를 주는 판례였다고 생각한다.
< 참 고 자 료 >
이홍로 외, 신자동차문화백과, 구미서관, 2007
헌재 2009. 02. 26. 2005헌마764
MBC 뉴스후, 도로 위의 진실게임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9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박영사, 2008
  • 가격2,000
  • 페이지수20페이지
  • 등록일2009.06.14
  • 저작시기2009.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41120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