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 자전거도로의 사례와 활성화방안 - 자전거 도로의 기대효과, 자전거 교통의 장단점, 활성화에 관한 해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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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전거도로] 자전거도로의 사례와 활성화방안 - 자전거 도로의 기대효과, 자전거 교통의 장단점, 활성화에 관한 해외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자전거도로란?
2. 자전거 교통의 기능
3. 자전거 도로의 기대효과
4. 자전거 교통의 장단점
1) 자전거 교통의 장점
2) 자전거 교통의 단점
5.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해외사례
1) 덴마크 코펜하겐
2)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3) 영국 런던
6. 자전거 정책의 문제점
1) 자전거 관련 법령 검토
2) 자전거 시설․운영상 문제점
3) 자전거 제1당사자 사고 증가
4) 통근․통학 수단으로서 자전거 이용률 저조
5)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 정책
7.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1) 자전거이용 활성화 개선 방향
2) 법·제도적인 측면에서의 활성화방안
3)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활성화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인 교통수단 중에 가장 하위의 우선순위를 갖게 되므로 가장 보호받아야 할 교통수단이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5) 자전거 통행방법의 문제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차마는 보도와 차도로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외의 곳에 출입하는 때에는 보도를 횡단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결국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주행하거나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보도가 아닌 차도로 주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자전거 도로가 없는 구간이 많기 때문에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에 대한 안전장치가 미흡한 위험구간에서 주행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특히 도로를 이용할 때 자전거는 갓길이나 도로의 맨 우측차로의 가장자리를 이용하여 주행하게 되는데 이 때 버스정류장 또는 택시정류장이 있는 경우 버스택시 및 보행자와의 마찰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교차로 부근에서 우회전차량과 직진하려는 자전거 간의 상충이 존재하여 사고의 위험이 높은 실정이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에서도 “자전거에 탑승한 채로 도로를 황단하고자 할때에는 자전거 황단도를 이용하여야 한다”고 자전거의 통행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도로의 횡단보도에는 자전거 횡단도가 없는 일반도로에서 자전거로 통행하다가 보행자에게 인명피해를 입히는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적용을 받지못하여 형사적 책임 및 민사상 책임을 지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6) 자전거 안전시설 관련 규정 및 보험제도의 미흡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자전거 후면에 반사기재 부착 및 일몰 후 통행시 전조등을 켜도록 의무화”한 조항이 폐지(1999년 1월21일 개정)되면서 현행법상에는 자전거 자체에 어떠한 안전장치를 부착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규제 완화는 오히려 자전거 이용 시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고 결국 자전거 이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전거 운전자는 사고 시 민사상의 피해를 보장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이 불리한 입장에 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운전자에 비해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자전거 운전자는 실질적인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시 법적으로 차량운전자와 동등한 처우를 받게 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만 해당되므로 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차”로 간주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에는 가입할 자격이 없게 된다. 결국 관련 법제도 간의 불일치로 인해 자전거는 무보험차량과 같은 입장에 처해지게 되어 보행자와 사고발생시 무보험 차량과 같은 입장에 처해지게 되어 보행자와 사고발생시 무보험 차량과 보행자 간 사이에서 발생한 사고와 동등하게 법적처벌을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7) 자전거 관련 조례의 한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거나 제정 중에 있으나 실제 지방이양사무로 전환한 이후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애 따라 조례제정에 대한 우선순위가 밀리게 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자전거 활성화 정책이 지연되었다. 또한 조례가 제정된 경우에도 기존 자전거이용 활성화법률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전거 안전 및 보호에 관련된 조항이 미흡한 점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3)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활성화방안
(1) 기존 자전거 정비
우리나라에서 자전거가 차지하는 수단분담률은 극히 낮은 수준이다. 이는 우리나라에 설치된 자전거도로 중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구간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자전거 이용자들은 주행성과 안정성을 중요시하는데 비해 현재 구축된 자전거 도로는 대부분 단절되어 주행의 연속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2) 자전거도로 신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 도시계획 등의 수립 시행 시, 행정기관의 장이 자전거시설 설치에 노력하도록 하고 있으나, 강제규정이 아니므로 제도이행이 미흡하며, 도시계획, 택지개발 및 공업단지, 관광단지 조성, 도로건설 등 개발사업의 계획시행단계에서 자전거 이용시설(전용도로, 보관소 등)설치 유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계획 심의 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을 포함하고, 택지개발, 체육시설 설치 등 각종 개발사업 시행과정에서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택지개발, 체육시설 설치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과정에서도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근거 및 교통영향평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3) 자전거도로 설계기준 개선 및 보차분리 필요
자전거 이용 시 통행방법을 위반하는 원인과 자전거도로가 있음에도 이용하지 않는 것은 자전거도로의 설계수준 미달로 인한 이용불편을 의미한다. 또한, 무단횡단이나 신호위반은 자전거이용자를 고려한 신호운영을 시행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수준의 자전거도로로는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평탄성, 경사도, 보도턱, 험프 등과 관련하여 보다 높은 설계기준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현재의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는 이러한 설계기준의 개선에 한계가 있으므로 아래 그림과 같이 개선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기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의 개선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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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헌, 정책학의 논리 : Lasswell 정책학의 현대적 재조명, 박영사, 2007.
김재섭,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행정대학교 논문, 2009.
김종석, 지역에 맞는 자전거 정책, (사)자전거타기운동연합, 2007.
박병호, 녹색교통 자전거, 도서출판, 개신, 2001.
박정오, 녹색성장을 위한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 행정안전부, 2009.
임승빈, 조경이 만드는 도시,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
한상진, 안전한 자전거 환경조성방안, 한국교통연구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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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1.30
  • 저작시기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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