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인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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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찰인사관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인사행정이란

Ⅰ.인사행정의 의의
Ⅱ.인사행정의 중요성
Ⅲ.경찰인사관리
Ⅳ.인사행정의 과정

2.경찰 인사관리의 접근방법
Ⅰ.엽관주의
Ⅱ.실적주의
Ⅲ.결론

3. 직업공무원제도

4. 공직의 분류

5. 직위분류제와 계급제
Ⅰ직위분류제
Ⅱ. 계급제

6. 경찰공무원임용의 의의와 종류를 설명하시오.

7.경과와 특기

8.공무원 임용결격 사유

9.교육훈련

본문내용

과별 직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1·8·12, 94·12·31, 2002.7.11, 2004.12.18, 2005.11.4]
1. 일반경과는 기획·감사·경무·생활안전·교통·경비·작전·정보·외사 기타의 직무로서 수사경과·보안경과 및 특수경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직무
2. 수사경과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
3. 보안경과는 보안경찰에 관한 직무
4. 특수경과중 항공경과는 경찰항공기의 운영·관리에 관한 직무, 해양경과는 해양경찰에 관한 직무, 정보통신경과는 경찰정보통신의 운영·관리에 관한 직무, 운전경과는 경찰차량의 운전 및 정비에 관한 직무
제20조 (특기분류) ①영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특기 및 전문특기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개정 91·8·12, 2002.7.11, 2005.11.4]
1. 일반특기는 기획·감사·경무·생활안전·형사·수사·교통·경비·작전·정보·보안 및 외사 특기로 분류한다.
2. 전문특기는 형사, 조사, 과학수사, 정보관리, 정보분석, 보안수사공작·보안수사신문, 외사 및 기술(정보통신·항공·해양)특기로 분류한다.
②전문특기를 부여하여 전문화관리를 할 수 있는 범위는 해당일반특기분야 정원의 3할 이내로 하되, 경찰교육훈련기관에 해당분야 전문화교육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교육을 받은 자에 한하여 전문특기를 부여한다. [개정 89·7·13]
8.공무원 임용결격 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개정 1973.2.5, 1978.12.5, 1981.4.20, 2007.3.29]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경찰공무원법 제7조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중에서 임용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6.4.1]]
1. 대한민국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5.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자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제34조제7항 관련)
구 분
내용 및 기준
체 격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 력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색 신
(色 神)
색신이상(약도 색신이상을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 력
청력이 정상이어야 한다.
혈 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mmHg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별표 5의2]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체력검사의 평가기준 및 방법(제34조의2 관련)
구 분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남자
100m 달리기
(초)
12.7 이내
12.8~
13.0
13.1~
13.3
13.4~
13.6
13.7~
14.0
14.1~
14.4
14.5~
14.7
14.8~
15.1
15.2~
15.3
15.4
이후
제자리멀리뛰기(cm)
269 이상
268~
262
261~
255
254~
248
247~
230
229~
220
219~
210
209~
198
197~
191
190
이하
윗몸일으키기
(회/60초)
58 이상
57~55
54~51
50~46
45~40
39~36
35~31
30~25
24~22
21 이하
좌우악력(kg)
61 이상
60~59
58~56
55~54
53~51
50~48
47~45
44∼42
41~39
38 이하
여자
100m 달리기
(초)
14.0 이내
14.1~
14.7
14.8~
15.5
15.6~
16.3
16.4~
17.0
17.1~
17.7
17.8~
18.5
18.6~
19.2
19.3~
20.0
20.1
이후
제자리멀리뛰기(cm)
230 이상
229~
220
219~
209
208~
199
198~
188
187~
177
176~
167
166~
156
155~
146
145
이하
윗몸일으키기
(회/60초)
48 이상
47~43
42~38
37~33
32~28
27~23
22~18
17~13
12~9
8 이하
좌우악력(kg)
40 이상
39~38
37~36
35~34
33~31
30~29
28~27
26~25
24
23 이하
※비고
1. 체력검사의 평가종목 중 한 종목 이상 1점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2. 체력검사의 평가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3. 100m 달리기의 경우에는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제자리 멀리뛰기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리며, 좌우악력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오래달리기, 팔굽혀펴기, 사격
9.교육훈련
경찰행정학 P.313
우수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에 관한 연구, 박주석,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07]
참고문헌.
경찰행정학(2007), 법문사, 이황우
인사행정론(2004), 형설출판사, 한영수
인사행정신론(2001), 법문사, 박연호
경찰인사관리론(2006), 법문사, 신현기
자치경찰의 신규임용 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집, 김종수
  • 가격2,000
  • 페이지수18페이지
  • 등록일2009.06.23
  • 저작시기2008.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4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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