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공공성][방송공공성의 개념][방송공공성의 근거][방송공공성의 논란][방송공공성의 구현 방안]방송공공성의 개념과 방송공공성의 근거 및 방송공공성의 논란 그리고 방송공공성의 구현 방안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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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송공공성][방송공공성의 개념][방송공공성의 근거][방송공공성의 논란][방송공공성의 구현 방안]방송공공성의 개념과 방송공공성의 근거 및 방송공공성의 논란 그리고 방송공공성의 구현 방안 심층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방송공공성의 개념

Ⅲ. 방송공공성의 근거

Ⅳ. 방송공공성의 논란

Ⅴ. 방송공공성의 구현 방안
1. 방송경영조직을 통한 공공성의 구현
1) 공영방송의 경우
2) 사영방송의 경우
2. 편집(편성)규약의 강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981. 6. 16의 제3차 텔레비전 판결에서는 방송에 대한 법률적 규제의 필요성은 기술발전으로 주파수의 희소성과 엄청난 재정적 경비의 소요라는 방송의 특수상황이 없어지더라도 존재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사영방송에 대하여 공영방송과 마찬가지의 규제를 정당화하였다. 이러한 해석은 방송이 수행하는 중대한 기능, 즉 현대 민주정치에 불가결의 요소가 되는 여론의 형성이라는 공적 기능에 부합하는 것일 뿐더러, 이른바 ‘사회적 권력’의 기본권 침해현상이 심각하게 전개되는 현대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요청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2. 편집(편성)규약의 강제
한편 이러한 기본적인 경영조직 이외에도 이른바 방송의 내부적 자유, 즉 편성의 자유와 관련하여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하는 직원과 방송사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남게 된다. 편성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밖으로부터는 국가로부터의, 안으로는 자본으로부터의 자율과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공영·사영을 불문하고 모든 방송사에 반드시 마련되어야 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편집(편성)규약의 제정을 방송사에 강제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오스트리아 방송법의 규정이 주목할 만하다. 오스트리아 방송법은 프로그램형성직원과 오스트리아방송공사의 관계에 관한 부분을 독립된 하나의 절로 규정하고 있다. 동법에서는 특히 기자직 직원의 역할과 신분보장을 강조하고 있는데, 기자직 직원을 “라디오와 TV프로그램의 형성에 저널리즘적으로 관여하는 자, 특히 기자, 특파원, 통신원과 저널리즘적 성격을 갖는 프로그램의 형성자로서 오스트리아 방송공사의 피용자이거나 자유직업인이면서 이 저널리즘 활동을 경제적으로 중요치 않은 부업으로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행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오스트리아방송법 제17조 3항). 기자직 직원들의 역할 보장을 위하여 기자직 직원들의 대표단과 오스트리아 방송공사 사이에 기자직 직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편집규약(Redakteurstatut)을 체결하도록 하고(제18조 1항) 이 편집규약에는 “모든 기자직 직원의 그 소관임무 수행에서 저널리즘 업무수행의 자기책임성과 자유의 보장, 기자직 직원의 권리 침해에 대한 보호, 기자직 직원에 관계되는 인사적, 업무적 결정에 대한 관여, 편집규약상의 분쟁을 위한 중재심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반드시 두도록 하고 있다(제18조 3항). 그밖에도 기자직 직원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편집자대표 (Redakteurssprecher), 편집자위원회 (RedakteursausschuB)와 편집자평의회 (Redakteursrat)를 두도록 하고 있다(제18조 5항).
독일의 경우에는 이러한 편성규약의 제정이 모든 공영방송에 강제되고 있지는 않고 서부독일방송공사법 제30조와 제31조가 이를 규정하고 있다. 즉 서부독일방송공사법 제30조는 프로그램형성직원은 직업집단대표로서 편집자회의에서 선출되는 편집자대표를 구성하며, 편집자대표는 프로그램형성직원과 경영진 사이에 프로그램 문제로 분쟁이 생겼을 때 편집규약의 조치에 따라서 이를 중재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사장과 편집자대표 사이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중재위원회를 구성한다. 중재위원회는 중립적인 의장, 권한대행 각 1인과 3년 임기로 사장과 편집자 대표가 각 3인씩 파견하는 배석자들로 구성된다. 중재위원회는 사장에게 권고를 결정하며 사장이 권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사장은 중재위원회에 그 결정의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사장과 편집자대표는 협의하여 편집규약을 제정한다. 편집규약은 방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자의 편성권에 대한 방송국 경영진의 침해가 누차 문제되어 왔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는 공사영 혼합체제를 취하고 있으므로 오스트리아와 동일한 방식을 취할 수는 없겠으나 방송의 공공성이란 공영, 사영을 불문하고 모든 방송에 요구되는 것이므로 그 중 기본적인 사항은 반드시 참조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편집규약의 제정 여부는 방송국 내부적으로는 방송편성권의 소재와 관련하여 핵심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는 방송의 공공성 실현의 열쇠가 되는 것이기도 하므로 이를 현재와 같이 노사협상의 대상으로 맡길 수는 없으며 그 제정절차와 기본적 내용은 반드시 법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편집규약의 모든 사항을 법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며 해당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서 다소의 변경의 여지는 존재하는 것이므로 기본적 사항만을 법정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우선 편성규약의 채택의무를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편집규약의 채택시기 및 그 개정절차가 규정되어야 할 것이며, 편성규약의 기본적 내용으로서 편성권 문제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기구(예를 들면 편성위원회)의 구성방식과 권한행사 방법, 편성책임자의 임기제, 그리고 편성위원회의 권한으로서 편성책임자·간부·직원의 임명·해임 등에 대한 동의권, 편성방향에 대한 심의·결정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편성규약의 채택방식에서는 정보의 내용결정에 관여하는 프로그램의 직접생산자(기자, 제작자 등) 대표와 경영진 대표가 동수로 참여하는 회의에서 결정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생산자의 범위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되어야 한다(생각건대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경우 생산자 대표는 노동조합의 대표로 해야 할 것이다). 즉 여기서 비로소 노사관계에 대한 고려가 요구되는 것이며, 이러한 요구는 적어도 최초의 편성규약 제정시에는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강명구, 언론에 있어 사회적 책임의 주체문제 기자국가 공중, 언론중재, 언론중재위원회, 1988
김주원, 언론의 공공성, 대한변호사협회 편, 인권과 정의, 1989
김동민 편, 언론법제의 이론과 현실, 한나래, 1993
박은희, 다채널 시대 공영방송의 편성: 목표와 지향, 한국방송학회 학술 토론회 자료집, 2002
이효성, 공영방송의 이념과 제도, 언론과 사회, 제 4호, 1994
이효성, 한국사회와 언론, 아침, 1993
한국방송개발원, 다매체·다채널 시대의 방송과 공공성,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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