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특별권력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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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특별권력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설
(1) 개념
(2) 배경

2. 연혁
(1) 전통적 이론
(2) 전통적 이론의 비판과 동요

3. 인정여부
(1) 긍정설
(2) 부정설
(3) 결어

4. 성립과 소멸
(1) 성립
(2) 소멸

5. 종류
(1) 공법상의 근무관계
(2) 공법상의 영조물이용관계
(3) 공법상의 특별감독관계
(4) 공법상의 사단관계

6. 특별권력 및 그 한계
(1) 내용
(2) 한계

7. 법치주의와의 관계
(1) 법률유보의 원칙
(2) 기본권
(3) 사법심사

본문내용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단, 행정규칙에 의하여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특별권력의 재량을 인정하는 것을 볼수 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법률유보에 관한한은 오늘날 특별권력관계의 특수성은 거의 그 의미를 상실하였다고 보인다. 특히 행형법과 그 위임입법은 수형자의 목욕횟수,면도횟수,화장품사용여부에까지 상세하게 규율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수 있다.
(2) 기본권
법률의 근거없이 제한되지 아니하나, 특별권력관계 설정목적상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인 제한은 가능하다고 봄.
ex) 군인복무의 경우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 등의 일반국민에 대하여 인정되는 기본권이 제한되고, 공무원관계의 경우에도 정치운동의 금지,집단행동의 금지등으로 기본권의 제한이 행해짐을 볼수 있다.
단, 헌법상 절대적 기본권으로 평가되는 기본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불가
ex)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3) 사법심사
① 전면적 부정설
② 제한적 긍정설 : Ule, Bachof
특별권력관계에서의 행위를 외부행위와 내부행위로 나누고, 외부행위만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봄. 종래의 통설
③ 전면적 인정설
☞외부관계와 내부관계의 구분은 울레의 수정설에 따른 기본관계,경영수행관계의 구분과 거의 동일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의 임면,승진과 강임,직위해제등은 외부관계로 사법심사가 가능하나 출장이나 당직명령등의 일상적인 경영수행관계인 내부행위는 사법심사가 되지 아니하며, 군인의 경우 군인의 입대와 제대등은 외부관계로 사법심사가 가능하나, 군사훈련이나 기타의 병영생활관계에서의 구체적 명령등은 내부관계로 사법심사가 되지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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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9.07.16
  • 저작시기2009.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4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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